判 🌏한자(사자성어) 💡재 시작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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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견지에서 보는 재판 관할.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재판 해석
(裁判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解: 풀 해 釋: 풀 석 -
재판정하다
(再判定하다)
:
다시 판정하다.
🌏 再: 다시 재 判: 판가름할 판 定: 정할 정 -
재판시법주의
(裁判時法主義)
:
행위시(行爲時)와 재판시(裁判時) 사이에 형벌 법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판시의 법, 곧 신법(新法)을 적용하는 태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時: 때 시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재판하다
(裁判하다)
:
1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로 하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를 내린다.
2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판례
(裁判例)
: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例: 법식 례 -
재판 화학
(裁判化學)
:
재판에 관련되는 독물 검사, 혈액 분석, 지문이나 보석 감정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화학의 한 분야이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化: 될 화 學: 배울 학 -
재판 규범
(裁判規範)
:
법관이 재판할 때에 따라야 하는 규범.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어떠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내리는가를 정한 규범이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規: 법 규 範: 법 범 -
재판상의 대위
(裁判上의代位)
:
채권자가 그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채무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행사하는 일.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上: 위 상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
재판 관할
(裁判管轄)
:
1
각 법원이 나누어 관장하는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
2
국제법에서, 조약에 의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재판상의 이혼
(裁判上의離婚)
:
법원이 판결하여 인정한 이혼. 일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上: 위 상 離: 떠날 이 婚: 혼인할 혼 -
재판부
(裁判部)
:
특정 소송 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관으로 구성하는 재판 부서. 판사 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단독제와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가 있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部: 나눌 부 -
재판 제도
(裁判制度)
:
재판의 조직과 원칙, 진행 절차와 방법을 규제한 규범들의 체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재판 외의 화해
(裁判外의和解)
:
민법에서, 재판 외에 행하는 화해.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外: 바깥 외 和: 화목할 화 解: 풀 해 -
재판상의 화해
(裁判上의和解)
:
법원이 관여하여 이루어지는 화해.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上: 위 상 和: 화목할 화 解: 풀 해 -
재판장
(裁判長)
:
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 보통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부장이나 상석(上席) 판사가 맡아보며, 소송 사건의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감독한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長: 길 장 -
재판 청구권
(裁判請求權)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재판정되다
(再判定되다)
:
다시 판정되다.
🌏 再: 다시 재 判: 판가름할 판 定: 정할 정 -
재판서
(裁判書)
:
재판의 내용을 적은 문서. 판결문, 결정서, 명령서의 세 가지가 있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재판정
(再判定)
:
다시 판정함. 또는 그런 판정.
🌏 再: 다시 재 判: 판가름할 판 定: 정할 정 -
재판관
(裁判官)
:
법원에 소속되어 재판 사무를 담당하며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 공무원.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재판 공개주의
(裁判公開主義)
:
재판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태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재판의 확정
(裁判의確定)
:
재판이 보통의 불복 신청에 의하여서는 취소될 수 없는 상태.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
재판 비용
(裁判費用)
:
소송 비용 가운데 법원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 송달 및 공고의 비용, 심판의 수수료, 증인 및 감정인의 여비나 일당 따위가 있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費: 쓸 비 用: 쓸 용 -
재판
(裁判)
:
1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함.
2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는 일. 또는 그 판단.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가 있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판소
(裁判所)
:
1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2
여러 가지 분쟁에 대하여 재판을 내리는 기관.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재판 심리학
(裁判心理學)
: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心: 마음 심 理: 다스릴 리 學: 배울 학 -
재판되다
(裁判되다)
:
1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해결될 목적으로 법원 또는 법관으로부터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가 이루어지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를 받는다.
2
옳고 그름이 따져져 판단되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판권
(裁判權)
:
법원이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 민사 재판권, 형사 재판권 따위가 있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재판 외의 자백
(裁判外의自白)
:
1
형사 소송법에서, 범인이 공판 기일 이외의 시점에 범죄 사실을 긍정한 진술.
2
민사 소송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재판 장소 외에서 상대편이나 제삼자에게 긍정하는 진술.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外: 바깥 외 自: 스스로 자 白: 흰 백 -
재판상의 자백
(裁判上의自白)
:
1
형사 소송법에서, 범죄 사실을 긍정하는 범인 자신의 진술.
2
민사 소송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존재를 시인하는 진술.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上: 위 상 自: 스스로 자 白: 흰 백 -
재판 심리
(裁判審理)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재판정
(裁判廷)
: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廷: 조정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