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 🌏한자(사자성어) 💡없음 품사 3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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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권
(民事裁判權)
:
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이조 판서
(吏曹判書)
:
이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의 문관 벼슬이다.
🌏 吏: 벼슬아치 이 曹: 무리 조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이해 판단
(理解判斷)
:
미적 판단(美的判斷)의 하나. 미의식에 참여하여, 이것을 돕는 것으로 대상에 표현된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이른다. 미적 대상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식별하는 일이다.
🌏 理: 다스릴 이 解: 풀 해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실천 이성 비판
(實踐理性批判)
: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지은 철학서. 세 비판서 중 두 번째 작품으로, 주관적 관념론의 처지에서 인간이 어떻게 실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1788년에 간행되었다.
🌏 實: 열매 실 踐: 밟을 천 理: 다스릴 이 性: 성품 성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특별 재판적
(特別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종류나 한정된 범위의 소송에 대하여서만 원고(原告)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 관할.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동경 재판
(東京裁判)
:
‘도쿄재판’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도쿄 재판: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이 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戰犯者)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을 재판하였는데,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에 판결을 내렸다.)
🌏 東: 동녘 동 京: 서울 경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입회 재판
(立會裁判)
:
어떤 특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여는 재판.
🌏 立: 설 입 會: 모일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무죄 판결
(無罪判決)
:
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
🌏 無: 없을 무 罪: 허물 죄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재판
(國際裁判)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선정한 법관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소극적 판단
(消極的判斷)
:
어떤 사태가 성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단. 전통적 형식 논리학에서 주사(主辭)의 외연이 빈사(賓辭)의 외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판단을 이른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외교 담판
(外交談判)
:
외교의 목적을 이루려고 관계국의 대표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일치를 꾀하는 일.
🌏 外: 바깥 외 交: 사귈 교 談: 말씀 담 判: 판가름할 판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형조 판서
(刑曹判書)
:
조선 시대에 둔, 형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이다.
🌏 刑: 형벌 형 曹: 무리 조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병조 판서
(兵曹判書)
:
조선 시대에 둔, 병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으로,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총괄하였다.
🌏 兵: 군사 병 曹: 무리 조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상속 재판적
(相續裁判籍)
:
상속에 관계된 소송 사건의 재판적. 상속권, 유류분, 유증 및 그 밖의 사인 행위에 관한 소(訴)의 재판적과 상속 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의 재판적을 포함한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취미 판단
(趣味判斷)
:
칸트 철학에서, 미적(美的) 판단 양식의 하나. 미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취미라고 보는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거나 미적으로 쾌감을 준다고 단정하는 일을 이른다.
🌏 趣: 빨리갈 취 취지 취 행동 취 지향 취 흥취 취 味: 맛 미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예심 판사
(豫審判事)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종국 재판
(終局裁判)
: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
🌏 終: 마칠 종 局: 판 국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적 재판관
(國籍裁判官)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 사건의 종료와 동시에 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한다.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종교 재판소
(宗敎裁判所)
:
종교 교리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소.
🌏 宗: 마루 종 敎: 가르칠 교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전자 심판 장치
(電子審判裝置)
:
전자 공학의 기술을 이용한 스포츠의 심판 장치. 육상 경기나 수영의 착순 판정과 1000분의 1초 단위의 계시(計時) 따위에 사용한다.
🌏 電: 번개 전 子: 아들 자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裝: 꾸밀 장 置: 둘 치 -
재판 해석
(裁判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解: 풀 해 釋: 풀 석 -
인식 비판
(認識批判)
:
인식의 근거, 확실성, 한계 따위에 관한 인식의 근원적 문제를 밝히는 일. 인식론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되며, 로크와 칸트가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 認: 알 인 識: 알 식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가언 판단
(假言判斷)
:
어떤 가정이나 조건 아래에서 성립되는 판단. ‘만일 S가 P라면 Q는 R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전건(前件)과 후건(後件)은 인과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따위이다.
🌏 假: 거짓 가 言: 말씀 언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혼합 중재 재판소
(混合仲裁裁判所)
: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설치한 중재 재판소.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승전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따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국제 재판소가 소송하는 권리를 국가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한 점이 다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잔부 판결
(殘部判決)
:
소송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을 완결하는 마지막 판결.
🌏 殘: 쇠잔할 잔 部: 나눌 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가사 심판법
(家事審判法)
:
가사 사건을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1990년에 폐지되고 가사 소송법이 제정되었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판단 추출법
(判斷抽出法)
: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는 이가 판단하여 고르는 방법.
🌏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抽: 뺄 추 出: 날 출 法: 법도 법 -
사정 판결
(事情判決)
:
행정청의 행정 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事: 일 사 情: 뜻 정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공판 기일
(公判期日)
: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ㆍ검사ㆍ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기일. 재판장이 정한다.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무한적 판단
(無限的判斷)
:
‘불사적(不死的)’, ‘비생산적’처럼 원칙상 외연이 무한한 낱말을 빈사로 가지는 긍정 형식의 판단.
🌏 無: 없을 무 限: 한계 한 的: 과녁 적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궐석 재판
(闕席裁判)
: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판이
(判異)
:
‘판이하다’의 어근. (판이하다: 비교 대상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아주 다르다.)
🌏 判: 판가름할 판 異: 다를 이 -
확인 판결
(確認判決)
:
1
민사 소송법에서, 확인 소송에 대하여 행하는 판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하여 선언한다.
2
행정 소송법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
🌏 確: 굳을 확 認: 알 인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특별 재판
(特別裁判)
:
군사, 철도 따위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정치 재판
(政治裁判)
:
통치자들이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하여 벌이는 재판. 또는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재판.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결심 공판
(結審公判)
: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
🌏 結: 맺을 결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포획 심판소
(捕獲審判所)
:
교전국이 해상에 있어서의 포획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한 재판소.
🌏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비밀 재판
(祕密裁判)
: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소속 판단
(所屬判斷)
: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 소속됨을 밝히는 판단. 이를테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 역학의 체계에 속한다.’와 같은 판단을 이른다.
🌏 所: 바 소 屬: 무리 속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혼합 재판소
(混合裁判所)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약식 재판
(略式裁判)
:
가벼운 범법 사건을 간략하게 처리하는 재판.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종합 판단
(綜合判斷)
:
술어가 주어와 결합하여 주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어 인식을 확장시키는 판단. 칸트 철학의 용어이다.
🌏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대심 판결
(對審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