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 🌏한자(사자성어) 7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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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권
(民事裁判權)
:
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이조 판서
(吏曹判書)
:
이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의 문관 벼슬이다.
🌏 吏: 벼슬아치 이 曹: 무리 조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판병마사
(判兵馬事)
:
고려 시대에 둔, 도병마사의 으뜸 벼슬. 시중(侍中),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兵: 군사 병 馬: 말 마 事: 일 사 -
판태의감사
(判太醫監事)
:
고려 시대에 둔, 태의감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太: 클 태 醫: 의원 의 監: 볼 감 事: 일 사 -
재판적
(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견지에서 보는 재판 관할.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불평판
(不評判)
:
사람들이 내리는 평이 좋지 아니함. 또는 그 평.
🌏 不: 아닐 불 評: 품평 평 判: 판가름할 판 -
주심판
(主審判)
:
운동 경기에서, 주장이 되어 심판하는 사람. 또는 그 일.
🌏 主: 주인 주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이해 판단
(理解判斷)
:
미적 판단(美的判斷)의 하나. 미의식에 참여하여, 이것을 돕는 것으로 대상에 표현된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이른다. 미적 대상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식별하는 일이다.
🌏 理: 다스릴 이 解: 풀 해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명판
(名判)
:
1
훌륭하게 내린 판결 또는 판단.
2
이름난 훌륭한 재판관.
🌏 名: 이름 명 判: 판가름할 판 -
실천 이성 비판
(實踐理性批判)
: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지은 철학서. 세 비판서 중 두 번째 작품으로, 주관적 관념론의 처지에서 인간이 어떻게 실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1788년에 간행되었다.
🌏 實: 열매 실 踐: 밟을 천 理: 다스릴 이 性: 성품 성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특별 재판적
(特別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종류나 한정된 범위의 소송에 대하여서만 원고(原告)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 관할.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동경 재판
(東京裁判)
:
‘도쿄재판’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도쿄 재판: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이 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戰犯者)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을 재판하였는데,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에 판결을 내렸다.)
🌏 東: 동녘 동 京: 서울 경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조판
(肇判)
:
처음 쪼개어 갈라짐. 또는 그렇게 가름.
🌏 肇: 비로소 조 判: 판가름할 판 -
판공
(判功)
:
신자들이 일 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해 성사.
🌏 判: 판가름할 판 功: 공 공 -
입회 재판
(立會裁判)
:
어떤 특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여는 재판.
🌏 立: 설 입 會: 모일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무죄 판결
(無罪判決)
:
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
🌏 無: 없을 무 罪: 허물 죄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판병부사
(判兵部事)
:
고려 시대에 둔, 상서병부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兵: 군사 병 部: 나눌 부 事: 일 사 -
모의재판
(模擬裁判)
:
실제의 재판을 본떠서 논고, 변론, 심리, 언도 따위를 하는 일.
🌏 模: 법 모 擬: 헤아릴 의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재판
(國際裁判)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선정한 법관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출판
(出判)
:
재산이 탕진되어 아주 결딴이 남.
🌏 出: 날 출 判: 판가름할 판 -
사륙판
(四六判)
:
1
가로 788mm, 세로 1,091mm 크기의 인쇄용지.
2
가로 130mm, 세로 190mm인 인쇄물의 규격.
🌏 四: 넉 사 六: 여섯 륙 判: 판가름할 판 -
판소부감사
(判小府監事)
:
고려 시대에 둔, 소부감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小: 작을 소 府: 마을 부 監: 볼 감 事: 일 사 -
판부사
(判府事)
:
조선 시대에 둔, 중추부의 으뜸 벼슬. 세조 12년에 판중추원사를 고친 것으로 종일품 벼슬이며 관찰사나 병마절도사를 겸하기도 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府: 마을 부 事: 일 사 -
판상서사사
(判尙瑞司事)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상서사의 으뜸 벼슬. 양부(兩府)의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尙: 오히려 상 瑞: 상서 서 司: 맡을 사 事: 일 사 -
소극적 판단
(消極的判斷)
:
어떤 사태가 성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단. 전통적 형식 논리학에서 주사(主辭)의 외연이 빈사(賓辭)의 외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판단을 이른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사판
(事判)
:
절의 모든 재물과 사무를 맡아 처리함.
🌏 事: 일 사 判: 판가름할 판 -
심판장
(審判長)
:
운동 경기에서 활동하는 심판의 우두머리.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長: 길 장 -
감판하다
(勘判하다)
:
잘 생각하여 판단하다.
🌏 勘: 정할 감 判: 판가름할 판 -
주판임관
(奏判任官)
:
주임관과 판임관을 아울러 이르던 말.
🌏 奏: 아뢸 주 判: 판가름할 판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판정되다
(判定되다)
:
판별되어 결정되다.
🌏 判: 판가름할 판 定: 정할 정 -
분판
(分判)
:
1
나뉘어 갈림. 또는 나누어 가름.
2
분별하여 판단함.
🌏 分: 나눌 분 判: 판가름할 판 -
판사평부사
(判司平府事)
:
조선 전기에 둔, 사평부의 으뜸 벼슬.
🌏 判: 판가름할 판 司: 맡을 사 平: 평평할 평 府: 마을 부 事: 일 사 -
판
(判)
:
책이나 상품에 쓰이는 종이의 일정한 길이와 규격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判: 판가름할 판 -
아톰판
(Atom判)
:
가로 4.5cm, 세로 6cm 크기로 찍히는 사진판. 건판이나 필름 팩으로는 가장 작다.
🌏 判: 판가름할 판 -
판서
(判署)
:
임금에게 아뢰는 문서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던 일.
🌏 判: 판가름할 판 署: 관청 서 -
판독되다
(判讀되다)
:
어려운 문장이나 암호, 고문서 따위의 뜻이 헤아려지며 읽히다.
🌏 判: 판가름할 판 讀: 읽을 독 -
판지
(判旨)
:
판결, 결정 따위의 어떤 사항에 관하여 표시된 판단의 요지.
🌏 判: 판가름할 판 旨: 맛있을 지 맛 지 맛있는음식 지 아름다울 지 뜻 지 성지 지 명령 지 어조사 지 -
판겸
(判歉)
:
흉년이 들 것이라고 미리 판단함.
🌏 判: 판가름할 판 歉: 흉년들 겸 -
병조 판서
(兵曹判書)
:
조선 시대에 둔, 병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으로,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총괄하였다.
🌏 兵: 군사 병 曹: 무리 조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외교 담판
(外交談判)
:
외교의 목적을 이루려고 관계국의 대표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일치를 꾀하는 일.
🌏 外: 바깥 외 交: 사귈 교 談: 말씀 담 判: 판가름할 판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형조 판서
(刑曹判書)
:
조선 시대에 둔, 형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이다.
🌏 刑: 형벌 형 曹: 무리 조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준판임
(准判任)
:
대한 제국 때에, 판임관은 아니나 그와 같은 대우를 받던 벼슬.
🌏 准: 평평할 준 判: 판가름할 판 任: 맡길 임 -
상속 재판적
(相續裁判籍)
:
상속에 관계된 소송 사건의 재판적. 상속권, 유류분, 유증 및 그 밖의 사인 행위에 관한 소(訴)의 재판적과 상속 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의 재판적을 포함한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판삼사사
(判三司事)
:
1
고려 시대에 둔, 삼사(三司)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으로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2
조선 시대에 둔, 삼사(三司)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三: 석 삼 司: 맡을 사 事: 일 사 -
취미 판단
(趣味判斷)
:
칸트 철학에서, 미적(美的) 판단 양식의 하나. 미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취미라고 보는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거나 미적으로 쾌감을 준다고 단정하는 일을 이른다.
🌏 趣: 빨리갈 취 취지 취 행동 취 지향 취 흥취 취 味: 맛 미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판호부사
(判戶部事)
:
고려 시대에 둔, 상서호부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戶: 지게 호 部: 나눌 부 事: 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