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 🌏한자(사자성어) 💡4 글자 3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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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판서
(吏曹判書)
:
이조의 으뜸 벼슬. 정이품의 문관 벼슬이다.
🌏 吏: 벼슬아치 이 曹: 무리 조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판병마사
(判兵馬事)
:
고려 시대에 둔, 도병마사의 으뜸 벼슬. 시중(侍中),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兵: 군사 병 馬: 말 마 事: 일 사 -
이해 판단
(理解判斷)
:
미적 판단(美的判斷)의 하나. 미의식에 참여하여, 이것을 돕는 것으로 대상에 표현된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이른다. 미적 대상 내용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식별하는 일이다.
🌏 理: 다스릴 이 解: 풀 해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동경 재판
(東京裁判)
:
‘도쿄재판’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도쿄 재판: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이 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戰犯者)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을 재판하였는데,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에 판결을 내렸다.)
🌏 東: 동녘 동 京: 서울 경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입회 재판
(立會裁判)
:
어떤 특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여는 재판.
🌏 立: 설 입 會: 모일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무죄 판결
(無罪判決)
:
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
🌏 無: 없을 무 罪: 허물 죄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판병부사
(判兵部事)
:
고려 시대에 둔, 상서병부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兵: 군사 병 部: 나눌 부 事: 일 사 -
모의재판
(模擬裁判)
:
실제의 재판을 본떠서 논고, 변론, 심리, 언도 따위를 하는 일.
🌏 模: 법 모 擬: 헤아릴 의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재판
(國際裁判)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선정한 법관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감판하다
(勘判하다)
:
잘 생각하여 판단하다.
🌏 勘: 정할 감 判: 판가름할 판 -
주판임관
(奏判任官)
:
주임관과 판임관을 아울러 이르던 말.
🌏 奏: 아뢸 주 判: 판가름할 판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취미 판단
(趣味判斷)
:
칸트 철학에서, 미적(美的) 판단 양식의 하나. 미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취미라고 보는 입장에서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거나 미적으로 쾌감을 준다고 단정하는 일을 이른다.
🌏 趣: 빨리갈 취 취지 취 행동 취 지향 취 흥취 취 味: 맛 미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외교 담판
(外交談判)
:
외교의 목적을 이루려고 관계국의 대표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일치를 꾀하는 일.
🌏 外: 바깥 외 交: 사귈 교 談: 말씀 담 判: 판가름할 판 -
병조 판서
(兵曹判書)
:
조선 시대에 둔, 병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으로,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총괄하였다.
🌏 兵: 군사 병 曹: 무리 조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판정되다
(判定되다)
:
판별되어 결정되다.
🌏 判: 판가름할 판 定: 정할 정 -
형조 판서
(刑曹判書)
:
조선 시대에 둔, 형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이다.
🌏 刑: 형벌 형 曹: 무리 조 判: 판가름할 판 書: 글 서 -
판독되다
(判讀되다)
:
어려운 문장이나 암호, 고문서 따위의 뜻이 헤아려지며 읽히다.
🌏 判: 판가름할 판 讀: 읽을 독 -
십육절판
(十六切判)
:
책의 크기가 종이 온장의 16분의 1이 되는 사륙 배판.
🌏 十: 열 십 六: 여섯 육 切: 끊을 절 判: 판가름할 판 -
판삼사사
(判三司事)
:
1
고려 시대에 둔, 삼사(三司)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으로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2
조선 시대에 둔, 삼사(三司)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三: 석 삼 司: 맡을 사 事: 일 사 -
판호부사
(判戶部事)
:
고려 시대에 둔, 상서호부의 으뜸 벼슬.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戶: 지게 호 部: 나눌 부 事: 일 사 -
사정 판결
(事情判決)
:
행정청의 행정 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事: 일 사 情: 뜻 정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종국 재판
(終局裁判)
: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
🌏 終: 마칠 종 局: 판 국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가언 판단
(假言判斷)
:
어떤 가정이나 조건 아래에서 성립되는 판단. ‘만일 S가 P라면 Q는 R이다.’와 같은 형식으로, 전건(前件)과 후건(後件)은 인과 관계에 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따위이다.
🌏 假: 거짓 가 言: 말씀 언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잔부 판결
(殘部判決)
:
소송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을 완결하는 마지막 판결.
🌏 殘: 쇠잔할 잔 部: 나눌 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오판하다
(誤判하다)
:
잘못 보거나 잘못 판단하다.
🌏 誤: 그릇할 오 判: 판가름할 판 -
판부하다
(判付하다)
:
상주(上奏)한 안(案)을 임금이 허가하다.
🌏 判: 판가름할 판 付: 줄 부 -
판압하다
(判押하다)
:
예전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다.
🌏 判: 판가름할 판 押: 수결 압 -
예심 판사
(豫審判事)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재판 해석
(裁判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解: 풀 해 釋: 풀 석 -
인식 비판
(認識批判)
:
인식의 근거, 확실성, 한계 따위에 관한 인식의 근원적 문제를 밝히는 일. 인식론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되며, 로크와 칸트가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 認: 알 인 識: 알 식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공판 기일
(公判期日)
: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ㆍ검사ㆍ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기일. 재판장이 정한다.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에이육판
(A六判)
:
가로 105mm, 세로 148mm인 인쇄물의 규격. 문고본 따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六: 여섯 륙 여섯 육 判: 판가름할 판 -
궐석 재판
(闕席裁判)
: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확인 판결
(確認判決)
:
1
민사 소송법에서, 확인 소송에 대하여 행하는 판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하여 선언한다.
2
행정 소송법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
🌏 確: 굳을 확 認: 알 인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특별 재판
(特別裁判)
:
군사, 철도 따위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정치 재판
(政治裁判)
:
통치자들이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하여 벌이는 재판. 또는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재판.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하도롱판
(hatoron判)
:
종이의 표준 치수의 하나. 재단한 하도롱지의 치수로서, 900mm×1200mm의 크기의 인쇄용지를 이른다.
🌏 判: 판가름할 판 -
결심 공판
(結審公判)
: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
🌏 結: 맺을 결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비밀 재판
(祕密裁判)
: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중재 판결
(仲裁判決)
: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혈판하다
(血判하다)
: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손도장을 찍다.
🌏 血: 피 혈 判: 판가름할 판 -
소속 판단
(所屬判斷)
: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에 소속됨을 밝히는 판단. 이를테면,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 역학의 체계에 속한다.’와 같은 판단을 이른다.
🌏 所: 바 소 屬: 무리 속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종합 판단
(綜合判斷)
:
술어가 주어와 결합하여 주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어 인식을 확장시키는 판단. 칸트 철학의 용어이다.
🌏 綜: 바디 종 合: 합할 합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묵색판단
(墨色判斷)
:
관상법의 하나. 글씨를 쓰게 하여 그 필세(筆勢)와 묵색(墨色)을 보고 그 사람의 길흉, 운명을 판단한다.
🌏 墨: 먹 묵 色: 빛 색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대심 판결
(對審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파기 판결
(破棄判決)
:
상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