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 🌏한자(사자성어) 💡5 글자 1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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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권
(民事裁判權)
:
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판태의감사
(判太醫監事)
:
고려 시대에 둔, 태의감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太: 클 태 醫: 의원 의 監: 볼 감 事: 일 사 -
특별 재판적
(特別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종류나 한정된 범위의 소송에 대하여서만 원고(原告)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 관할.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판소부감사
(判小府監事)
:
고려 시대에 둔, 소부감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小: 작을 소 府: 마을 부 監: 볼 감 事: 일 사 -
판상서사사
(判尙瑞司事)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상서사의 으뜸 벼슬. 양부(兩府)의 재신(宰臣)이 겸하였다.
🌏 判: 판가름할 판 尙: 오히려 상 瑞: 상서 서 司: 맡을 사 事: 일 사 -
소극적 판단
(消極的判斷)
:
어떤 사태가 성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단. 전통적 형식 논리학에서 주사(主辭)의 외연이 빈사(賓辭)의 외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판단을 이른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판사평부사
(判司平府事)
:
조선 전기에 둔, 사평부의 으뜸 벼슬.
🌏 判: 판가름할 판 司: 맡을 사 平: 평평할 평 府: 마을 부 事: 일 사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상속 재판적
(相續裁判籍)
:
상속에 관계된 소송 사건의 재판적. 상속권, 유류분, 유증 및 그 밖의 사인 행위에 관한 소(訴)의 재판적과 상속 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의 재판적을 포함한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판돈령부사
(判敦寧府事)
:
조선 시대에 둔, 돈령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敦: 도타울 돈 寧: 府: 마을 부 事: 일 사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적 재판관
(國籍裁判官)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 사건의 종료와 동시에 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한다.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판소부시사
(判小府寺事)
:
고려 시대에 둔, 소부시(小府寺)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小: 작을 소 府: 마을 부 寺: 내시 시 事: 일 사 -
종교 재판소
(宗敎裁判所)
:
종교 교리에 입각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소.
🌏 宗: 마루 종 敎: 가르칠 교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가사 심판법
(家事審判法)
:
가사 사건을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1990년에 폐지되고 가사 소송법이 제정되었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판단 추출법
(判斷抽出法)
: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뽑는 이가 판단하여 고르는 방법.
🌏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抽: 뺄 추 出: 날 출 法: 법도 법 -
무한적 판단
(無限的判斷)
:
‘불사적(不死的)’, ‘비생산적’처럼 원칙상 외연이 무한한 낱말을 빈사로 가지는 긍정 형식의 판단.
🌏 無: 없을 무 限: 한계 한 的: 과녁 적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판태상시사
(判太常寺事)
:
고려 시대에 둔, 태상시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太: 클 태 常: 항상 상 寺: 내시 시 事: 일 사 -
포획 심판소
(捕獲審判所)
:
교전국이 해상에 있어서의 포획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한 재판소.
🌏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재판정하다
(再判定하다)
:
다시 판정하다.
🌏 再: 다시 재 判: 판가름할 판 定: 정할 정 -
혼합 재판소
(混合裁判所)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탄핵 재판소
(彈劾裁判所)
:
헌법상 탄핵 사건을 심판하던 국가 기관.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폐지하고 헌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사륙 사배판
(四六四倍判)
:
사륙판의 네 배가 되는 인쇄물의 규격. 또는 그 인쇄물.
🌏 四: 넉 사 六: 여섯 륙 四: 넉 사 倍: 곱 배 判: 판가름할 판 -
판단력 비판
(判斷力批判)
:
1793년에 펴낸 칸트의 세 비판서 가운데 하나. 미(美)와 생명의 합목적성을 주관의 선구적 형식에 의하여 해석한 것이다.
🌏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力: 힘 력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판중추원사
(判中樞院事)
:
1
고려 시대에 둔, 중추원의 으뜸 벼슬. 종이품 벼슬로 현종 1년(1095)에 판추밀원사, 충렬왕 1년(1275)에 판밀직사사로 고쳤다.
2
조선 전기에 둔, 중추원의 으뜸 벼슬. 원래 정이품 벼슬로 세조 12년에 판중추부사로 고치고 종일품으로 올렸다.
🌏 判: 판가름할 판 中: 가운데 중 樞: 지도리 추 院: 집 원 事: 일 사 -
노동 재판소
(勞動裁判所)
:
노동관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설치한 기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볼 수 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판의금부사
(判義禁府事)
:
조선 시대에 둔, 의금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종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禁: 금할 금 府: 마을 부 事: 일 사 -
판무식하다
(判無識하다)
:
아주 무식하다.
🌏 判: 판가름할 판 無: 없을 무 識: 알 식 -
판비서성사
(判祕書省事)
:
고려 시대에 둔, 비서성(祕書省)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書: 글 서 省: 살필 성 事: 일 사 -
판전교시사
(判典校寺事)
:
고려 시대에 둔, 전교시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典: 법 전 校: 학교 교 寺: 내시 시 事: 일 사 -
판전중시사
(判殿中寺事)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전중시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殿: 큰 집 전 中: 가운데 중 寺: 내시 시 事: 일 사 -
영주 재판권
(領主裁判權)
:
중세 유럽에서, 영주가 그의 예속민에 대하여 관습적으로 행사하던 재판권.
🌏 領: 거느릴 영 主: 주인 주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교체적 판단
(交替的判斷)
:
뜻을 바꾸지 않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두 판단. 이를테면, ‘갑은 을을 사랑한다’와 ‘을은 갑의 사랑을 받는다’ 따위를 들 수 있다.
🌏 交: 사귈 교 替: 바꿀 체 的: 과녁 적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판사천대사
(判司天臺事)
:
고려 시대에 둔, 사천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司: 맡을 사 天: 하늘 천 臺: 돈대 대 事: 일 사 -
전속 재판적
(專屬裁判籍)
:
재판의 적정(適正)이나 공정(公正) 따위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하는 일.
🌏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혁명 재판소
(革命裁判所)
:
프랑스 혁명 때에 국민 공회가 정치범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파리에 설치한 재판소.
🌏 革: 가죽 혁 命: 목숨 명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헌법 재판소
(憲法裁判所)
: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판선공시사
(判繕工寺事)
:
고려 시대에 둔, 선공시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繕: 기울 선 工: 장인 공 寺: 내시 시 事: 일 사 -
브라우니판
(brownie判)
:
나비 6cm, 길이 9cm인 사진 필름의 치수. 미국 이스트먼 코닥 회사가 만든 브라우니 카메라의 치수에서 나온 말이다.
🌏 判: 판가름할 판 -
판무식쟁이
(判無識쟁이)
:
아주 무식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判: 판가름할 판 無: 없을 무 識: 알 식 -
형사 재판권
(刑事裁判權)
:
형사 사건에 관하여 심판하는 권한.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미치지만,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내재적 비판
(內在的批判)
:
어떤 학설이나 사상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것을 일단 인정한 뒤에 그 내부의 자세한 것을 비평하는 일.
🌏 內: 안 내 在: 있을 재 的: 과녁 적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필연적 판단
(必然的判斷)
:
주개념(主槪念)과 빈개념(賓槪念)의 결합 또는 분리의 관계가 필연적인 판단. 이를테면 ‘갑은 을이 아닐 수 없다.’와 같은 판단을 이른다.
🌏 必: 반드시 필 然: 그럴 연 的: 과녁 적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판군자시사
(判軍資寺事)
:
고려 시대에 둔, 군자시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軍: 군사 군 資: 재물 자 寺: 내시 시 事: 일 사 -
이접적 판단
(離接的判斷)
:
둘 이상의 판단을 논리어 ‘또는’으로 연결하여 이루어진 판단.
🌏 離: 떠날 이 接: 접할 접 的: 과녁 적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무비판하다
(無批判하다)
: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아니하다.
🌏 無: 없을 무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중재 재판관
(仲裁裁判官)
: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선임한 재판관.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판전의시사
(判典儀寺事)
:
고려 시대에 둔, 전의시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判: 판가름할 판 典: 법 전 儀: 거동 의 寺: 내시 시 事: 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