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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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권
(民事裁判權)
:
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재판적
(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견지에서 보는 재판 관할.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특별 재판적
(特別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종류나 한정된 범위의 소송에 대하여서만 원고(原告)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 관할.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입회 재판
(立會裁判)
:
어떤 특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여는 재판.
🌏 立: 설 입 會: 모일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무죄 판결
(無罪判決)
:
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
🌏 無: 없을 무 罪: 허물 죄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상속 재판적
(相續裁判籍)
:
상속에 관계된 소송 사건의 재판적. 상속권, 유류분, 유증 및 그 밖의 사인 행위에 관한 소(訴)의 재판적과 상속 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의 재판적을 포함한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국제 재판
(國際裁判)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선정한 법관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적 재판관
(國籍裁判官)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 사건의 종료와 동시에 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한다.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종국 재판
(終局裁判)
: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
🌏 終: 마칠 종 局: 판 국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예심 판사
(豫審判事)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가사 심판법
(家事審判法)
:
가사 사건을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1990년에 폐지되고 가사 소송법이 제정되었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재판 해석
(裁判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解: 풀 해 釋: 풀 석 -
혼합 중재 재판소
(混合仲裁裁判所)
: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설치한 중재 재판소.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승전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따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국제 재판소가 소송하는 권리를 국가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한 점이 다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잔부 판결
(殘部判決)
:
소송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을 완결하는 마지막 판결.
🌏 殘: 쇠잔할 잔 部: 나눌 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확인 판결
(確認判決)
:
1
민사 소송법에서, 확인 소송에 대하여 행하는 판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하여 선언한다.
2
행정 소송법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
🌏 確: 굳을 확 認: 알 인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사정 판결
(事情判決)
:
행정청의 행정 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事: 일 사 情: 뜻 정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궐석 재판
(闕席裁判)
: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공판 기일
(公判期日)
: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ㆍ검사ㆍ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행하는 기일. 재판장이 정한다.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원판결
(原判決)
:
현재의 재판 전에 받은 판결.
🌏 原: 근원 원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비밀 재판
(祕密裁判)
: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특별 재판
(特別裁判)
:
군사, 철도 따위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결심 공판
(結審公判)
: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
🌏 結: 맺을 결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파기 판결
(破棄判決)
:
상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공판정
(公判廷)
:
공판을 행하는 법정.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廷: 조정 정 -
혼합 재판소
(混合裁判所)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약식 재판
(略式裁判)
:
가벼운 범법 사건을 간략하게 처리하는 재판.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대심 판결
(對審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본안 판결 청구권설
(本案判決請求權說)
: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 소권을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법관 탄핵 재판
(法官彈劾裁判)
:
탄핵 재판소에서 부적격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
🌏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탄핵 재판소
(彈劾裁判所)
:
헌법상 탄핵 사건을 심판하던 국가 기관.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폐지하고 헌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중재 판결
(仲裁判決)
: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판결 사실
(判決事實)
:
구두 변론의 요점을 지적하여 사실 및 쟁점을 명백히 확인하는 판결문의 한 부분.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事: 일 사 實: 열매 실 -
판결서
(判決書)
: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書: 글 서 -
가납 재판
(假納裁判)
: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 假: 거짓 가 納: 들일 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집행 판결
(執行判決)
:
민사 소송법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단으로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판결.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노동 재판소
(勞動裁判所)
:
노동관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설치한 기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볼 수 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공해 재판
(公害裁判)
:
공장 따위에서 발생한 공해 때문에 건강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은 측에서 손해 배상이나 조업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재판. 또는 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내리는 판단.
🌏 公: 공변될 공 害: 해로울 해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급부 판결
(給付判決)
:
이행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판결.
🌏 給: 줄 급 付: 줄 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인민재판
(人民裁判)
: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 대신 인민이 뽑은 사람이 대중 앞에서 그들을 배심으로 삼아 재판ㆍ처결하는 방식의 재판.
🌏 人: 사람 인 民: 백성 민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판시법주의
(裁判時法主義)
:
행위시(行爲時)와 재판시(裁判時) 사이에 형벌 법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판시의 법, 곧 신법(新法)을 적용하는 태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時: 때 시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탈루 판결
(脫漏判決)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 脫: 벗을 탈 漏: 샐 루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분리 공판
(分離公判)
:
동일 사건에 둘 이상의 피고인이 있는 경우에, 법정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재판관이 심리하는 공판.
🌏 分: 나눌 분 離: 떠날 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