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 🌏한자(사자성어) 💡판 끝 2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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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판
(不評判)
:
사람들이 내리는 평이 좋지 아니함. 또는 그 평.
🌏 不: 아닐 불 評: 품평 평 判: 판가름할 판 -
주심판
(主審判)
:
운동 경기에서, 주장이 되어 심판하는 사람. 또는 그 일.
🌏 主: 주인 주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명판
(名判)
:
1
훌륭하게 내린 판결 또는 판단.
2
이름난 훌륭한 재판관.
🌏 名: 이름 명 判: 판가름할 판 -
실천 이성 비판
(實踐理性批判)
: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지은 철학서. 세 비판서 중 두 번째 작품으로, 주관적 관념론의 처지에서 인간이 어떻게 실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1788년에 간행되었다.
🌏 實: 열매 실 踐: 밟을 천 理: 다스릴 이 性: 성품 성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동경 재판
(東京裁判)
:
‘도쿄재판’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도쿄 재판: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이 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戰犯者)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을 재판하였는데,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에 판결을 내렸다.)
🌏 東: 동녘 동 京: 서울 경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조판
(肇判)
:
처음 쪼개어 갈라짐. 또는 그렇게 가름.
🌏 肇: 비로소 조 判: 판가름할 판 -
입회 재판
(立會裁判)
:
어떤 특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여는 재판.
🌏 立: 설 입 會: 모일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모의재판
(模擬裁判)
:
실제의 재판을 본떠서 논고, 변론, 심리, 언도 따위를 하는 일.
🌏 模: 법 모 擬: 헤아릴 의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재판
(國際裁判)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선정한 법관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출판
(出判)
:
재산이 탕진되어 아주 결딴이 남.
🌏 出: 날 출 判: 판가름할 판 -
사륙판
(四六判)
:
1
가로 788mm, 세로 1,091mm 크기의 인쇄용지.
2
가로 130mm, 세로 190mm인 인쇄물의 규격.
🌏 四: 넉 사 六: 여섯 륙 判: 판가름할 판 -
사판
(事判)
:
절의 모든 재물과 사무를 맡아 처리함.
🌏 事: 일 사 判: 판가름할 판 -
분판
(分判)
:
1
나뉘어 갈림. 또는 나누어 가름.
2
분별하여 판단함.
🌏 分: 나눌 분 判: 판가름할 판 -
판
(判)
:
책이나 상품에 쓰이는 종이의 일정한 길이와 규격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 判: 판가름할 판 -
아톰판
(Atom判)
:
가로 4.5cm, 세로 6cm 크기로 찍히는 사진판. 건판이나 필름 팩으로는 가장 작다.
🌏 判: 판가름할 판 -
외교 담판
(外交談判)
:
외교의 목적을 이루려고 관계국의 대표자가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그 일치를 꾀하는 일.
🌏 外: 바깥 외 交: 사귈 교 談: 말씀 담 判: 판가름할 판 -
십육절판
(十六切判)
:
책의 크기가 종이 온장의 16분의 1이 되는 사륙 배판.
🌏 十: 열 십 六: 여섯 육 切: 끊을 절 判: 판가름할 판 -
연판
(連判)
:
하나의 문서에 두 사람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도장을 찍음.
🌏 連: 잇닿을 연 判: 판가름할 판 -
몰비판
(沒批判)
: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음.
🌏 沒: 잠길 몰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종국 재판
(終局裁判)
: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
🌏 終: 마칠 종 局: 판 국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수신판
(水神判)
:
고대에, 용의자를 손발을 묶은 채 일정한 시간 동안 물속에 잠기게 하여 그 생사(生死)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던 신판(神判) 방법.
🌏 水: 물 수 神: 귀신 신 判: 판가름할 판 -
주판
(籌判)
:
수를 셈하여 승부를 판정함.
🌏 籌: 살 주 判: 판가름할 판 -
인식 비판
(認識批判)
:
인식의 근거, 확실성, 한계 따위에 관한 인식의 근원적 문제를 밝히는 일. 인식론과 거의 같은 뜻으로 이해되며, 로크와 칸트가 처음으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 認: 알 인 識: 알 식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신판
(申判)
:
임금이나 웃어른의 가르침을 받듦.
🌏 申: 납 신 判: 판가름할 판 -
전판
(全判)
:
1
자르지 아니한 온장의 종이. 편 신문의 배의 크기이다.
2
전지를 인쇄할 수 있는 크기의 인쇄기.
🌏 全: 온전할 전 判: 판가름할 판 -
에이육판
(A六判)
:
가로 105mm, 세로 148mm인 인쇄물의 규격. 문고본 따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六: 여섯 륙 여섯 육 判: 판가름할 판 -
궐석 재판
(闕席裁判)
: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비사판
(B四判)
:
인쇄용지의 치수. 세로 364mm, 가로 257mm 크기를 이른다.
🌏 四: 넉 사 判: 판가름할 판 -
특별 재판
(特別裁判)
:
군사, 철도 따위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정치 재판
(政治裁判)
:
통치자들이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하여 벌이는 재판. 또는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재판.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하도롱판
(hatoron判)
:
종이의 표준 치수의 하나. 재단한 하도롱지의 치수로서, 900mm×1200mm의 크기의 인쇄용지를 이른다.
🌏 判: 판가름할 판 -
명함판
(名銜判)
:
명함만 한 크기의 사진판. 길이 8.3cm, 너비 5.4cm쯤 된다.
🌏 名: 이름 명 銜: 재갈 함 判: 판가름할 판 -
심판
(審判)
:
1
어떤 문제와 관련된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 결정을 내리는 일.
2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함. 또는 그런 일.
3
행정 기관이 전심(前審)으로서 쟁송을 심리ㆍ재결하는 절차. 해난 심판, 특허 심판 따위가 있다.
... (총 6개의 의미)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결심 공판
(結審公判)
: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
🌏 結: 맺을 결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비밀 재판
(祕密裁判)
: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신서판
(新書判)
:
가로 103mm, 세로 182mm인 출판물의 판형(判型)의 하나. 비육(B6)판보다 약간 작고, 가볍게 읽을 내용을 수록한 싼값의 총서(叢書)가 주로 이 판형으로 간행된다.
🌏 新: 새로울 신 書: 글 서 判: 판가름할 판 -
비판
(B判)
:
인쇄용지의 치수를 정한 규격의 하나. 가로 1,030mm, 세로 1,456mm의 크기를 0번으로 하고, 매 반절(半截)마다 B1판, B2판, ……, B12판이라고 이른다.
🌏 判: 판가름할 판 -
담판
(談判)
:
서로 맞선 관계에 있는 쌍방이 의논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함.
🌏 談: 말씀 담 判: 판가름할 판 -
형판
(刑判)
:
‘형조판서’를 줄여 이르는 말. (형조 판서: 조선 시대에 둔, 형조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이품이다.)
🌏 刑: 형벌 형 判: 판가름할 판 -
약식 재판
(略式裁判)
:
가벼운 범법 사건을 간략하게 처리하는 재판.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미판
(未判)
:
아직 판정되지 않음.
🌏 未: 아닐 미 判: 판가름할 판 -
법관 탄핵 재판
(法官彈劾裁判)
:
탄핵 재판소에서 부적격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
🌏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잡판
(迊判)
:
신라 때에 둔, 십칠 관등 가운데 셋째 등급. 진골만이 오를 수 있었다. 자색 공복을 입었다.
🌏 迊: 두를 잡 判: 판가름할 판 -
사륙 사배판
(四六四倍判)
:
사륙판의 네 배가 되는 인쇄물의 규격. 또는 그 인쇄물.
🌏 四: 넉 사 六: 여섯 륙 四: 넉 사 倍: 곱 배 判: 판가름할 판 -
판단력 비판
(判斷力批判)
:
1793년에 펴낸 칸트의 세 비판서 가운데 하나. 미(美)와 생명의 합목적성을 주관의 선구적 형식에 의하여 해석한 것이다.
🌏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力: 힘 력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判: 판가름할 판 -
예판
(禮判)
:
‘예조판서’를 줄여 이르는 말. (예조 판서: 조선 시대에 둔 예조의 으뜸 벼슬. 공양왕 원년(1389)에 예의판서를 고친 것으로 정이품 문관의 벼슬이다.)
🌏 禮: 예도 예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