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 🌏한자(사자성어) 💡결 끝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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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無罪判決)
:
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
🌏 無: 없을 무 罪: 허물 죄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잔부 판결
(殘部判決)
:
소송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을 완결하는 마지막 판결.
🌏 殘: 쇠잔할 잔 部: 나눌 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사정 판결
(事情判決)
:
행정청의 행정 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事: 일 사 情: 뜻 정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확인 판결
(確認判決)
:
1
민사 소송법에서, 확인 소송에 대하여 행하는 판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하여 선언한다.
2
행정 소송법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
🌏 確: 굳을 확 認: 알 인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원판결
(原判決)
:
현재의 재판 전에 받은 판결.
🌏 原: 근원 원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대심 판결
(對審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파기 판결
(破棄判決)
:
상고 법원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
🌏 破: 깨뜨릴 파 棄: 버릴 기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중재 판결
(仲裁判決)
: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집행 판결
(執行判決)
:
민사 소송법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단으로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판결.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급부 판결
(給付判決)
:
이행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판결.
🌏 給: 줄 급 付: 줄 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탈루 판결
(脫漏判決)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 脫: 벗을 탈 漏: 샐 루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부당 판결
(不當判決)
:
내용이 부당한 판결. 주로 민사 소송법에서 문제가 되며 상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무효는 아니다.
🌏 不: 아닌가 부 當: 마땅할 당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변경 판결
(變更判決)
:
판결을 내린 법원이 스스로 그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궐석 판결
(闕席判決)
: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결석 판결
(缺席判決)
:
1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결석한 경우에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석자에게 불리한 판결.
2
형사 소송에서, 호출을 받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 없이 내리는 판결.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형성 판결
(形成判決)
:
민사 사건에서, 형성의 소(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어떤 법률 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 이혼의 판결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상환 이행 판결
(相換履行判決)
:
쌍무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할 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
🌏 相: 서로 상 換: 바꿀 환 履: 신 이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종국 판결
(終局判決)
:
민사 소송에서, 소송 사건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심급(審級)에서 완결하는 판결. 사건을 완결하는 범위에 따라 전부 판결, 일부 판결, 추가 판결 따위가 있다.
🌏 終: 마칠 종 局: 판 국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확정 판결
(確定判決)
:
확정된 효력을 지니는 판결. 보통의 불복 신청으로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이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보충 판결
(補充判決)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비판결
(非判決)
:
외형상 판결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판결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결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소(上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판결 원본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아직 선고되지 않은 판결이나, 서기관이나 집행관이 작성한 판결, 또는 법관이 작성하더라도 사법 연수용으로 작성한 판결 따위이다.
🌏 非: 아닐 비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추가 판결
(追加判決)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외국 판결
(外國判決)
:
외국 법원의 확정 판결. 민사(民事)에 있어서는 외국 판결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국내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나, 형사(刑事)에 있어서는 외국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권리 변경 판결
(權利變更判決)
:
민사 사건에서, 형성의 소(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어떤 법률 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 이혼의 판결 따위이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대석 판결
(對席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제권판결
(除權判決)
:
공시 최고 절차에서, 공시 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상대편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판결. 수표나 주식 따위와 같은 유가 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있다.
🌏 除: 덜 제 權: 권세 권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창설 판결
(創設判決)
:
민사 사건에서, 형성의 소(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어떤 법률 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 이혼의 판결 따위이다.
🌏 創: 비롯할 창 상처 창 다칠 창 벨 창 부스럼 창 처음 창 창작할 창 건물이나구조물을만들 창 늘릴 창 징계할 창 設: 베풀 설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전부 판결
(全部判決)
:
하나의 소송에 여러 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진 종국(終局) 판결.
🌏 全: 온전할 전 部: 나눌 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당연무효의 판결
(當然無效의判決)
:
판결로 성립하였으나 본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재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상소ㆍ불복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이중의 판결, 죽은 사람에 대한 선고 따위가 이에 속한다.
🌏 當: 마땅할 당 然: 그럴 연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위헌 판결
(違憲判決)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違: 어길 위 憲: 법 헌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본안 판결
(本案判決)
: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실질 판결
(實質判決)
: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가리는 판결.
🌏 實: 열매 실 質: 바탕 질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이행 판결
(履行判決)
:
이행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판결.
🌏 履: 신 이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일부 판결
(一部判決)
:
하나의 소송 절차 안에 병합된 여러 소송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하는 마지막 판결. 이 판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고, 이 판결을 한 뒤에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잔부(殘部) 판결을 한다.
🌏 一: 하나 일 部: 나눌 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가납 판결
(假納判決)
: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 假: 거짓 가 納: 들일 납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환송 판결
(還送判決)
: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어 다시 심리하게 하는 판결.
🌏 還: 돌아올 환 送: 보낼 송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소송 판결
(訴訟判決)
:
소송 요건의 부족한 점을 이유로 하여 소(訴)를 각하하는 마지막 판결.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유죄 판결
(有罪判決)
:
형사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을 때에 선고하는 판결.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충분한 심증이 있어야 하며, 형의 선고가 대표적이나 그 밖에 형의 면제, 선고 유예의 판결 따위가 있다.
🌏 有: 있을 유 罪: 허물 죄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중간 판결
(中間判決)
:
민사 소송에서, 종국 판결에 앞서 당사자 사이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만 내리는 판결. 심리를 정리하고 종국 판결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원인 판결
(原因判決)
:
민사 소송에서, 청구의 원인 및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중간 판결.
🌏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판결
(判決)
:
1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 민사 소송에서는 법정의 형식에 의한 원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선고하며, 형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구두 변론에 기초를 두고 피고인에게 유죄, 무죄, 면소 따위를 선고한다.
2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형사 판결
(刑事判決)
:
형사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선언적 판결
(宣言的判決)
:
영미법에서, 법률관계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재판소가 당사자의 법적 권리에 대하여 부여하는 확정이나 선고.
🌏 宣: 베풀 선 言: 말씀 언 的: 과녁 적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결말 판결
(結末判決)
:
소송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이미 판결을 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을 완결하는 마지막 판결.
🌏 結: 맺을 결 末: 끝 말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인환 급부 판결
(引換給付判決)
:
‘상환이행판결’의 전 용어. (상환 이행 판결: 쌍무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할 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
🌏 引: 끌 인 換: 바꿀 환 給: 줄 급 付: 줄 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해산 판결
(解散判決)
:
회사의 운영이 극도로 악화되어 앞으로 회사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사원이나 주주의 청구로 법원이 내리는 회사 해산의 판결.
🌏 解: 풀 해 散: 흩을 산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