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 🌏한자(사자성어) 💡사 시작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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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륙판
(四六判)
:
1
가로 788mm, 세로 1,091mm 크기의 인쇄용지.
2
가로 130mm, 세로 190mm인 인쇄물의 규격.
🌏 四: 넉 사 六: 여섯 륙 判: 판가름할 판 -
사판
(事判)
:
절의 모든 재물과 사무를 맡아 처리함.
🌏 事: 일 사 判: 판가름할 판 -
사정 판결
(事情判決)
:
행정청의 행정 작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事: 일 사 情: 뜻 정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사판하다
(事判하다)
:
절의 모든 재물과 사무를 맡아 처리하다.
🌏 事: 일 사 判: 판가름할 판 -
사륙 사배판
(四六四倍判)
:
사륙판의 네 배가 되는 인쇄물의 규격. 또는 그 인쇄물.
🌏 四: 넉 사 六: 여섯 륙 四: 넉 사 倍: 곱 배 判: 판가름할 판 -
사진 판독
(寫眞判讀)
:
군사 관련 첩보 사진이나 항공 사진 따위를 연구ㆍ분석하는 일.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가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 寫: 베낄 사 眞: 참 진 判: 판가름할 판 讀: 읽을 독 -
사륙 반판
(四六半判)
:
사륙판의 절반이 되는 인쇄물의 규격. 또는 그 인쇄물.
🌏 四: 넉 사 六: 여섯 륙 半: 반 반 判: 판가름할 판 -
사법 재판관
(司法裁判官)
:
사법 재판소를 구성하고 소송의 재판을 맡아서 행하는 사람. ‘법관’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법관: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분쟁이나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사실 판단
(事實判斷)
: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판단. ‘개나리꽃은 노란빛이다.’와 같이 객관적인 진위의 판단이 가능한 판단을 이른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사이판
(사이判)
:
사진에서, 소판(小判)과 중판(中判)의 중간 정도 크기의 건판. 가로 10cm, 세로 12.7cm이다.
🌏 判: 판가름할 판 -
사판중
(事判중)
:
절의 재물과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승려.
🌏 事: 일 사 判: 판가름할 판 -
사생가판
(死生可判)
:
사느냐 죽느냐를 능히 판단함.
🌏 死: 죽을 사 生: 날 생 可: 옳을 가 判: 판가름할 판 -
사판승
(事判僧)
:
절의 재물과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승려.
🌏 事: 일 사 判: 판가름할 판 僧: 중 승 -
사진 판정
(寫眞判定)
:
스포츠 경기, 경마 따위에서 고속 촬영 사진을 이용하여 승부(勝負)를 판정하는 일.
🌏 寫: 베낄 사 眞: 참 진 判: 판가름할 판 定: 정할 정 -
사심판
(私審判)
:
개개인이 죽은 후에 따로따로 받는 심판.
🌏 私: 사사로울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사륙 배판
(四六倍判)
:
사륙판의 배가 되는 인쇄물의 규격. 또는 그 인쇄물.
🌏 四: 넉 사 六: 여섯 륙 倍: 곱 배 判: 판가름할 판 -
사복판사
(司僕判事)
:
고려 시대에, 사복시에 속한 으뜸 벼슬. 정삼품으로 충렬왕 때 폐하였다가 충선왕 때 일시 복원하였으나 다시 공민왕 때 없앴다.
🌏 司: 맡을 사 僕: 종 복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사법 재판소
(司法裁判所)
:
민사 및 형사 재판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법원’(法院)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법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