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 🌏한자(사자성어) 💡군사 분야 16개
-
군 판사
(軍判事)
:
군사 법원법에서, 심판관과 함께 군사 법원을 구성하여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관.
🌏 軍: 군사 군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동경 재판
(東京裁判)
:
‘도쿄재판’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도쿄 재판: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이 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戰犯者)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을 재판하였는데,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에 판결을 내렸다.)
🌏 東: 동녘 동 京: 서울 경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포획 심판소
(捕獲審判所)
:
교전국이 해상에 있어서의 포획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한 재판소.
🌏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국제 군사 재판
(國際軍事裁判)
:
제이 차 세계 대전 후에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軍: 군사 군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사진 판독
(寫眞判讀)
:
군사 관련 첩보 사진이나 항공 사진 따위를 연구ㆍ분석하는 일. 군사 작전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데 가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다.
🌏 寫: 베낄 사 眞: 참 진 判: 판가름할 판 讀: 읽을 독 -
군율 재판
(軍律裁判)
:
‘군법회의’의 전 용어. 대한 제국 때에 사용하였다. (군법 회의: ‘군사법원’의 옛 이름. (군사 법원: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 軍: 군사 군 律: 법 율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심판관
(審判官)
:
1
군사 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의 한 직위. 법에 소양이 있고 재판관으로서의 인격과 학식을 구비한 장교 가운데 관할관이 임명한다.
2
예전에, 가정 법원에서 가사 심판법이 정한 사항을 처리하던 법관.
3
행정 기관에 소속되어 특허 심판이나 해난 심판을 담당하는 사람.
... (총 4개의 의미)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뉘른베르크 공판
(Nürnberg公判)
:
제이 차 세계 대전 후에 연합국이 뉘른베르크에서 독일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5년 11월부터 10개월간 행한 이 재판에서 기소된 24명 가운데 사형 12명을 포함한 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뉘른베르크 재판
(Nürnberg裁判)
:
제이 차 세계 대전 후에 연합국이 뉘른베르크에서 독일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5년 11월부터 10개월간 행한 이 재판에서 기소된 24명 가운데 사형 12명을 포함한 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도쿄 재판
(Tôkyô[東京]裁判)
: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이 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戰犯者)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을 재판하였는데,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에 판결을 내렸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극동 국제 군사 재판
(極東國際軍事裁判)
: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이 차 세계 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재판관이 나와 일본 전범자(戰犯者)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외 25명을 재판하였는데,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에 판결을 내렸다.
🌏 極: 지극할 극 東: 동녘 동 國: 나라 국 際: 가 제 軍: 군사 군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군수 판단
(軍需判斷)
:
국토방위나 전쟁 승리를 위한 방법과 책략에 영향을 끼치는 군수 요소를 검토하여 얻은 평가.
🌏 軍: 군사 군 需: 구할 수 判: 판가름할 판 斷: 끊을 단 -
병역 판정 검사
(兵役判定檢査)
:
징집 대상자를 소집하여, 군대에서 복무할 자격이 되는지 신체나 신상 따위를 검사하는 일.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判: 판가름할 판 定: 정할 정 檢: 검사할 검 査: 사실할 사 -
포획 재판소
(捕獲裁判所)
:
교전국이 해상에 있어서의 포획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한 재판소.
🌏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군사 재판소
(軍事裁判所)
:
1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
전쟁 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적인 군사 법정. 1946년에 일본과 독일의 전범자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군사 재판
(軍事裁判)
:
1
전쟁 범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제적인 재판.
2
군사 법원에서 군법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 軍: 군사 군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