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 🌏한자(사자성어) 💡5 글자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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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법
(民事訴訟法)
: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송사질하다
(訟事질하다)
: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주기를 관부에 호소하다.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변호사 소송
(辯護士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강제하는 일.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낙송자칭원
(落訟者稱冤)
:
송사에 진 사람이 원통함을 들어 말한다는 뜻으로, 지거나 잘못한 사람이 억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落: 떨어질 낙 訟: 송사할 송 者: 놈 자 稱: 일컬을 칭 冤: 원통할 원 -
몽결초한송
(夢決楚漢訟)
:
조선 시대의 불교 소설. 불교의 윤회 사상을 주제로 꿈속의 현세 생활을 통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그렸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夢: 꿈 몽 決: 결정할 결 楚: 가시나무 초 漢: 한나라 한 訟: 송사할 송 -
사무송하다
(使無訟하다)
: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시비가 없도록 하다.
🌏 使: 부릴 사 無: 없을 무 訟: 송사할 송 -
소송 당사자
(訴訟當事者)
:
법원에 대하여 재판권의 행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사람 및 그 대상자. 제일심에서의 원고와 피고, 제이심에서의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에서의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형사 소송법
(刑事訴訟法)
: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필야사무송
(必也使無訟)
:
아무쪼록 서로 타협하여 말썽이 없도록 함.
🌏 必: 반드시 필 也: 어조사 야 使: 부릴 사 無: 없을 무 訟: 송사할 송 -
결송 해용지
(決訟該用紙)
:
조선 시대에, 민사 소송인 사송(詞訟)에서 승소한 이가 판결서인 결송 입안(立安)을 발급받기 위해서 관아에 납부하던 종이.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該: 갖출 해 用: 쓸 용 紙: 종이 지 -
당사자 소송
(當事者訴訟)
:
1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소송에 관여하게 하고 그 소송 진행에 입각하여 심판하는 소송 절차.
2
행정법에서,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를 포함하여,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맞송사하다
(맞訟事하다)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이다.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소송 대리인
(訴訟代理人)
: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 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제삼자. 법률에 의한 것과 소송 위임에 의한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소비자 소송
(消費者訴訟)
:
소비자가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소송.
🌏 消: 꺼질 소 費: 쓸 비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수행권
(訴訟遂行權)
: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遂: 이룰 수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가사 소송법
(家事訴訟法)
:
가사에 관한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가정의 평화와 친족끼리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제정하였다.
🌏 家: 집 가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결송유취보
(決訟類聚補)
:
조선 숙종 33년(1707)에 지방 수령이 민사 소송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엮어 펴낸 책. ≪결송유취≫를 보충한 것으로 의령현(宜寧 縣)에서 간행하였다. 1책의 목판본.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類: 무리 유 聚: 모일 취 補: 기울 보 -
베갯밑송사
(베갯밑訟事)
: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바를 속살거리며 청하는 일.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비송대리인
(非訟代理人)
:
비송사건의 당사자에 대신하여 비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행정 소송법
(行政訴訟法)
:
행정 소송의 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不行使) 따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에서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소송 관계인
(訴訟關係人)
: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人: 사람 인 -
민중적 쟁송
(民衆的爭訟)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 소송이나 주민들의 소청(訴請) 따위인데, 행정 법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다.
🌏 民: 백성 민 衆: 무리 중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객관적 쟁송
(客觀的爭訟)
: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일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행정 기관의 심판 제도. 민중 쟁송과 기관 쟁송이 있다.
🌏 客: 손님 객 觀: 볼 관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인사 소송법
(人事訴訟法)
:
신분 관계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법. 1991년에 가사 소송법에 흡수되었다.
🌏 人: 사람 인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소송 대리권
(訴訟代理權)
:
소송을 수행하도록 부여되는 대리권.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처럼 소송 위임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과 법률에 의한 대리인이 가지는 법정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시심적 쟁송
(始審的爭訟)
: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제1차적인 행정 행위가 쟁송(爭訟)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절차.
🌏 始: 비로소 시 審: 살필 심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