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 🌏한자(사자성어) 💡명사 품사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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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송
(自訟)
:
1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2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고소함.
🌏 自: 스스로 자 訟: 송사할 송 -
송척
(訟隻)
:
송사(訟事)하는 상대자.
🌏 訟: 송사할 송 隻: 외짝 척 -
결송유취
(決訟類聚)
:
조선 명종 때에, 김백간(金伯幹)이 편찬한, 재판에 관한 편람. 선조 18년(1585)에 그의 아들 김태정(金泰廷)이 간행하였다. 1책의 목판본.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類: 무리 유 聚: 모일 취 -
취송
(聚訟)
:
서로가 옳고 그름을 따져 결말이 나지 아니함.
🌏 聚: 모일 취 訟: 송사할 송 -
소송지법
(訴訟地法)
: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 소송이 시작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 국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할 때의 준거법이 되며 소송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법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사송유취
(詞訟類聚)
:
조선 명종 때에, 김백간(金伯幹)이 편찬한, 재판에 관한 편람. 선조 18년(1585)에 그의 아들 김태정(金泰廷)이 간행하였다. 1책의 목판본.
🌏 詞: 말씀 사 訟: 송사할 송 類: 무리 유 聚: 모일 취 -
정송
(停訟)
:
1
송사(訟事)를 중지함.
2
조선 시대에, 춘분에서 추분까지 6개월 동안 송사를 중지하던 일.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십악(十惡), 강간, 강도, 살인 따위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송사를 취급하지 않았다.
🌏 停: 머무를 정 訟: 송사할 송 -
송사질
(訟事질)
: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주기를 관부에 호소하는 일.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자책내송
(自責內訟)
:
자기의 언행을 스스로 꾸짖음.
🌏 自: 스스로 자 責: 꾸짖을 책 內: 안 내 訟: 송사할 송 -
베갯머리송사
(베갯머리訟事)
: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바를 속살거리며 청하는 일.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쟁송
(爭訟)
:
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
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청송
(聽訟)
:
재판을 하기 위하여 송사(訟事)를 들음.
🌏 聽: 들을 청 訟: 송사할 송 -
송옥
(訟獄)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訟: 송사할 송 獄: 옥 옥 -
단송
(斷訟)
:
소송을 끝냄.
🌏 斷: 끊을 단 訟: 송사할 송 -
옥송
(獄訟)
:
형사상의 송사(訟事).
🌏 獄: 옥 옥 訟: 송사할 송 -
송민
(訟民)
:
송사를 제기하는 백성.
🌏 訟: 송사할 송 民: 백성 민 -
내송
(內訟)
: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 內: 안 내 訟: 송사할 송 -
해송
(解訟)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
🌏 解: 풀 해 訟: 송사할 송 -
변송
(辨訟)
:
소송을 가려서 밝힘.
🌏 辨: 분별할 변 訟: 송사할 송 -
득송
(得訟)
: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 得: 얻을 득 訟: 송사할 송 -
외쪽송사
(외쪽訟事)
:
한쪽 말만 듣고 처리하는 송사.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대송
(對訟)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對: 대답할 대 訟: 송사할 송 -
맞송사
(맞訟事)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경송
(競訟)
:
앞을 다투어 소송함.
🌏 競: 다툴 경 訟: 송사할 송 -
상송
(相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相: 서로 상 訟: 송사할 송 -
낙송자칭원
(落訟者稱冤)
:
송사에 진 사람이 원통함을 들어 말한다는 뜻으로, 지거나 잘못한 사람이 억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落: 떨어질 낙 訟: 송사할 송 者: 놈 자 稱: 일컬을 칭 冤: 원통할 원 -
몽결초한송
(夢決楚漢訟)
:
조선 시대의 불교 소설. 불교의 윤회 사상을 주제로 꿈속의 현세 생활을 통하여 인생의 무상함을 그렸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夢: 꿈 몽 決: 결정할 결 楚: 가시나무 초 漢: 한나라 한 訟: 송사할 송 -
송소
(訟訴)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訟: 송사할 송 訴: 하소연할 소 -
접송
(接訟)
:
소송 사건을 접수함. 또는 그런 일.
🌏 接: 접할 접 訟: 송사할 송 -
송정
(訟廷/訟庭)
:
예전에, 송사(訟事)를 처리하던 곳.
🌏 訟: 송사할 송 廷: 조정 정 訟: 송사할 송 庭: 뜰 정 -
베개송사
(베개訟事)
: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바를 속살거리며 청하는 일.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단송
(短訟)
:
가벼운 사건으로 단시일에 판결되는 소송.
🌏 短: 짧을 단 訟: 송사할 송 -
응송
(應訟)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應: 응할 응 訟: 송사할 송 -
산송
(山訟)
:
묘지를 쓴 일로 생기는 송사(訟事).
🌏 山: 뫼 산 訟: 송사할 송 -
맞소송
(맞訴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법
(訴訟法)
: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군사 법원법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송체
(訟體)
:
송사(訟事)를 듣고 처리하는 사람의 체면.
🌏 訟: 송사할 송 體: 몸 체 -
채송
(債訟)
:
채권이나 채무에 관한 소송(訴訟).
🌏 債: 빚 채 訟: 송사할 송 -
낙송
(落訟)
:
소송에서 짐.
🌏 落: 떨어질 낙 訟: 송사할 송 -
비송사건
(非訟事件)
: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 관여하는 일 가운데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 소송과 달리 민사상의 생활 관계를 돕거나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관여하며, 법인에 관한 민사 비송사건과 회사의 정리, 청산 등에 관한 상사 비송사건 따위가 있다.
🌏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기송
(起訟)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起: 일어날 기 訟: 송사할 송 -
퇴송
(退訟)
:
소송을 받지 아니하고 물리침. 또는 그런 일.
🌏 退: 물러날 퇴 訟: 송사할 송 -
필야사무송
(必也使無訟)
:
아무쪼록 서로 타협하여 말썽이 없도록 함.
🌏 必: 반드시 필 也: 어조사 야 使: 부릴 사 無: 없을 무 訟: 송사할 송 -
숙송
(宿訟)
:
오랫동안 결판이 안 나는 소송.
🌏 宿: 잠잘 숙 訟: 송사할 송 -
혁송
(鬩訟)
:
다투거나 말다툼함.
🌏 鬩: 송사할 혁 訟: 송사할 송 -
건송
(健訟)
:
하찮은 일에도 소송을 걸기 좋아함.
🌏 健: 굳셀 건 訟: 송사할 송 -
송리
(訟理)
:
소송을 거는 이유.
🌏 訟: 송사할 송 理: 다스릴 리 -
식송
(息訟)
:
서로 화해하여 소송을 그침.
🌏 息: 숨쉴 식 訟: 송사할 송 -
결송
(決訟)
: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 사건을 판결하여 처리함.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