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 🌏한자(사자성어) 💡건 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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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비송사건
(商事非訟事件)
:
상법에서, 법원의 관여를 규정한 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건.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 등기의 처리를 위한 사건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비송사건
(非訟事件)
: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 관여하는 일 가운데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 소송과 달리 민사상의 생활 관계를 돕거나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관여하며, 법인에 관한 민사 비송사건과 회사의 정리, 청산 등에 관한 상사 비송사건 따위가 있다.
🌏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송 조건
(訴訟條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소극적 소송 요건
(消極的訴訟要件)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민사 비송사건
(民事非訟事件)
:
민법과 신탁법에서, 법원이 관여하여야 할 사항을 통상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쉬운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법인에 관한 사건, 신탁에 관한 사건, 재판에서의 대위(代位)에 관한 사건, 보존ㆍ공탁ㆍ보관ㆍ감정(鑑定)에 관한 사건 따위이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