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 🌏한자(사자성어) 💡3 글자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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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송사
(譏訟司)
:
조선 후기에, 통리기무아문에 속하여 사법,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 譏: 나무랄 기 訟: 송사할 송 司: 맡을 사 -
송사질
(訟事질)
:
옳고 그름을 판결하여 주기를 관부에 호소하는 일.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소송법
(訴訟法)
: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군사 법원법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맞소송
(맞訴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본소송
(本訴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 本: 근본 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맞송사
(맞訟事)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소송물
(訴訟物)
:
민사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항. 원고의 소(訴)에 의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건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物: 만물 물 -
감단송
(勘斷訟)
: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기를 청하는 송사.
🌏 勘: 정할 감 斷: 끊을 단 訟: 송사할 송 -
사무송
(使無訟)
: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시비가 없도록 함.
🌏 使: 부릴 사 無: 없을 무 訟: 송사할 송 -
소송장
(訴訟狀)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狀: 문서 장 -
소송비
(訴訟費)
: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
소송인
(訴訟人)
:
소송을 제기한 사람.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