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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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방 사송
(外方詞訟)
:
조선 시대에, 지방관인 수령이나 관찰사가 다루던 소송.
🌏 外: 바깥 외 方: 모 방 詞: 말씀 사 訟: 송사할 송 -
정송
(停訟)
:
1
송사(訟事)를 중지함.
2
조선 시대에, 춘분에서 추분까지 6개월 동안 송사를 중지하던 일.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십악(十惡), 강간, 강도, 살인 따위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송사를 취급하지 않았다.
🌏 停: 머무를 정 訟: 송사할 송 -
환면 상송
(換面相訟)
:
소송 당사자를 바꾸어서 다시 송사를 일으키던 일.
🌏 換: 바꿀 환 面: 낯 면 相: 서로 상 訟: 송사할 송 -
결송 해용지
(決訟該用紙)
:
조선 시대에, 민사 소송인 사송(詞訟)에서 승소한 이가 판결서인 결송 입안(立安)을 발급받기 위해서 관아에 납부하던 종이.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該: 갖출 해 用: 쓸 용 紙: 종이 지 -
결송하다
(決訟하다)
: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 사건을 판결하여 처리하다.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
사송 이력
(詞訟履歷)
:
조선 시대에, 민사 소송을 처리한 경력. 음관이 지방관으로 임명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력으로, 호조ㆍ형조ㆍ공조ㆍ한성부ㆍ평시서ㆍ사헌부ㆍ경모궁의 한 벼슬을 지내야 하였다.
🌏 詞: 말씀 사 訟: 송사할 송 履: 신 이 歷: 지낼 력 -
결송
(決訟)
: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 사건을 판결하여 처리함.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
기송사
(譏訟司)
:
조선 후기에, 통리기무아문에 속하여 사법, 소송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 譏: 나무랄 기 訟: 송사할 송 司: 맡을 사 -
감단송
(勘斷訟)
:
죄를 심리하여 처단하기를 청하는 송사.
🌏 勘: 정할 감 斷: 끊을 단 訟: 송사할 송 -
결송아문
(決訟衙門)
:
형조, 한성부 따위의 사건 관할 재판소.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衙: 마을 아 門: 문 문 -
사송
(詞訟)
:
민사의 소송.
🌏 詞: 말씀 사 訟: 송사할 송 -
논송하다
(論訟하다)
:
관아에 청하여 옳고 그름을 다투다.
🌏 論: 논의할 논 訟: 송사할 송 -
정송하다
(停訟하다)
:
1
송사(訟事)를 중지하다.
2
조선 시대에, 춘분에서 추분까지 6개월 동안 송사를 중지하다. 농사일이 한창 바쁠 때에 십악(十惡), 강간, 강도, 살인 따위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송사를 취급하지 않았다.
🌏 停: 머무를 정 訟: 송사할 송 -
논송
(論訟)
:
관아에 청하여 옳고 그름을 다투던 일.
🌏 論: 논의할 논 訟: 송사할 송 -
송관
(訟官)
:
송사를 맡아 다스리던 벼슬아치.
🌏 訟: 송사할 송 官: 벼슬 관 -
사송아문
(詞訟衙門)
:
조선 시대에, 소송을 관할하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수령, 관찰사, 한성부, 형조, 사헌부 따위를 이른다.
🌏 詞: 말씀 사 訟: 송사할 송 衙: 마을 아 門: 문 문 -
송안
(訟案)
:
송사의 내용과 과정을 적은 기록.
🌏 訟: 송사할 송 案: 책상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