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 🌏한자(사자성어) 💡결 시작 7개
-
결송유취
(決訟類聚)
:
조선 명종 때에, 김백간(金伯幹)이 편찬한, 재판에 관한 편람. 선조 18년(1585)에 그의 아들 김태정(金泰廷)이 간행하였다. 1책의 목판본.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類: 무리 유 聚: 모일 취 -
결송하다
(決訟하다)
: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 사건을 판결하여 처리하다.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
결송
(決訟)
: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소송 사건을 판결하여 처리함.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
결송 해용지
(決訟該用紙)
:
조선 시대에, 민사 소송인 사송(詞訟)에서 승소한 이가 판결서인 결송 입안(立安)을 발급받기 위해서 관아에 납부하던 종이.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該: 갖출 해 用: 쓸 용 紙: 종이 지 -
결탁 소송
(結託訴訟)
: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짜고 제기하는 소송.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거짓 권리자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일 따위이다.
🌏 結: 맺을 결 託: 부탁할 탁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결송아문
(決訟衙門)
:
형조, 한성부 따위의 사건 관할 재판소.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衙: 마을 아 門: 문 문 -
결송유취보
(決訟類聚補)
:
조선 숙종 33년(1707)에 지방 수령이 민사 소송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엮어 펴낸 책. ≪결송유취≫를 보충한 것으로 의령현(宜寧 縣)에서 간행하였다. 1책의 목판본.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類: 무리 유 聚: 모일 취 補: 기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