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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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계
(訴訟承繼)
:
소송 중에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 제삼자가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
소송지법
(訴訟地法)
: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 소송이 시작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 국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할 때의 준거법이 되며 소송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법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접송하다
(接訟하다)
:
소송 사건을 접수하다.
🌏 接: 접할 접 訟: 송사할 송 -
소송 장해
(訴訟障害)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障: 가로막을 장 害: 해로울 해 -
규문 소송
(糾問訴訟)
:
법원이 스스로 소송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하고 재판하는 소송.
🌏 糾: 꼴 규 問: 물을 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해송하다
(解訟하다)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다.
🌏 解: 풀 해 訟: 송사할 송 -
확인 소송
(確認訴訟)
: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
🌏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비용
(訴訟費用)
: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
상사 비송사건
(商事非訟事件)
:
상법에서, 법원의 관여를 규정한 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건.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 등기의 처리를 위한 사건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선결문제의 소송
(先決問題의訴訟)
:
행정법상의 문제가 민사나 형사 소송의 선결문제가 될 때에, 행정 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 소송.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쟁송
(爭訟)
:
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
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민사 소송법
(民事訴訟法)
: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본인 소송
(本人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행위를 하는 일.
🌏 本: 근본 본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송옥
(訟獄)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訟: 송사할 송 獄: 옥 옥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응송하다
(應訟하다)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다.
🌏 應: 응할 응 訟: 송사할 송 -
해송
(解訟)
:
원고가 소송을 취하함.
🌏 解: 풀 해 訟: 송사할 송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삼면 소송
(三面訴訟)
:
세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소송.
🌏 三: 석 삼 面: 낯 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득송
(得訟)
: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 得: 얻을 득 訟: 송사할 송 -
대송
(對訟)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對: 대답할 대 訟: 송사할 송 -
소송 절차의 정지
(訴訟節次의停止)
:
소송을 끝내기 전에 소송 절차가 법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 소송 절차의 중지와 소송 절차의 중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퇴송하다
(退訟하다)
:
소송을 받지 아니하고 물리치다.
🌏 退: 물러날 퇴 訟: 송사할 송 -
득송하다
(得訟하다)
:
소송에서 이기다.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 得: 얻을 득 訟: 송사할 송 -
변호사 소송
(辯護士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강제하는 일.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참가
(訴訟參加)
: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제삼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繫屬)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세무 소송
(稅務訴訟)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소송. 세금의 부과나 징수, 체납 처분 따위에서 권리와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바라는 것이다.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송소
(訟訴)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訟: 송사할 송 訴: 하소연할 소 -
편의 소송
(便宜訴訟)
:
심리(審理), 재판의 절차를 당사자 사이나 재판 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소송.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송옥하다
(訟獄하다)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 訟: 송사할 송 獄: 옥 옥 -
상송
(相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相: 서로 상 訟: 송사할 송 -
소송 능력
(訴訟能力)
:
1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갖추어야 할 능력. 스스로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하고 상대편이나 법원의 소송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른다.
2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실질적으로는 의사 능력과 방어 능력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能: 능할 능 力: 힘 력 -
맞송사
(맞訟事)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민사 소송
(民事訴訟)
: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급부 소송
(給付訴訟)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給: 줄 급 付: 줄 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접송
(接訟)
:
소송 사건을 접수함. 또는 그런 일.
🌏 接: 접할 접 訟: 송사할 송 -
소송하다
(訴訟하다)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동 소송
(共同訴訟)
:
민사 소송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두 사람 이상 관련하는 소송.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응송
(應訟)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應: 응할 응 訟: 송사할 송 -
퇴송되다
(退訟되다)
: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다.
🌏 退: 물러날 퇴 訟: 송사할 송 -
소송 위임
(訴訟委任)
:
소송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송 대리권을 주어 소송의 수행을 맡기는 일. 보통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송소하다
(訟訴하다)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 訟: 송사할 송 訴: 하소연할 소 -
송사하다
(訟事하다)
:
1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2
백성끼리 분쟁이 있을 때, 관부에 호소하여 판결을 구하다.
🌏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
항고 소송
(抗告訴訟)
: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하는 당사자가 재심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 소송의 가장 보편화된 방식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따위가 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당사자
(訴訟當事者)
:
법원에 대하여 재판권의 행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사람 및 그 대상자. 제일심에서의 원고와 피고, 제이심에서의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에서의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중간 소송
(中間訴訟)
:
민사 소송에서, 사건의 심리 진행 중에 부분적인 쟁점에 대하여 특별히 조사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경우 행하는 소송.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퇴송
(退訟)
:
소송을 받지 아니하고 물리침. 또는 그런 일.
🌏 退: 물러날 퇴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