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 🌏한자(사자성어) 💡4 글자 2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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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미수
(任意未遂)
:
범인이 범죄에 착수하다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시임 삼공
(時任三公)
:
조선 시대에, 현임(現任)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르던 말.
🌏 時: 때 시 任: 맡길 임 三: 석 삼 公: 공변될 공 -
임의 동행
(任意同行)
:
수사 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 따위로 데리고 가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
학년 주임
(學年主任)
:
여러 학급으로 구성된 한 학년을 행정적으로 대표하는 교사. 각 학급 담임을 지도하고 그 학년의 전체 행사나 사무를 주관한다.
🌏 學: 배울 학 年: 해 년 主: 주인 주 任: 맡길 임 -
위임 전서
(委任轉書)
:
전서인(轉書人)이 피(被)전서인에게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적은 전서.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轉: 구를 전 書: 글 서 -
재임하다
(再任하다)
: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하다.
🌏 再: 다시 재 任: 맡길 임 -
후설지임
(喉舌之任)
:
승지의 직임.
🌏 喉: 목구멍 후 舌: 혀 설 之: 갈 지 任: 맡길 임 -
전임 강사
(專任講師)
:
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던 강사. 2012년 7월 폐지되었다.
🌏 專: 오로지 전 任: 맡길 임 講: 강론할 강 師: 스승 사 -
주판임관
(奏判任官)
:
주임관과 판임관을 아울러 이르던 말.
🌏 奏: 아뢸 주 判: 판가름할 판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무책임성
(無責任性)
:
무책임한 성질.
🌏 無: 없을 무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性: 성품 성 -
임기하다
(任器하다)
:
그 사람의 역량에 맡기다.
🌏 任: 맡길 임 器: 그릇 기 -
주임 상사
(主任上士)
:
한 부대 또는 사령부에서 그 부대 전체 부사관 및 병사를 대표하는 선임 상사.
🌏 主: 주인 주 任: 맡길 임 上: 위 상 士: 선비 사 -
초임하다
(初任하다)
:
처음으로 어떤 직(職)에 임명되거나 취임하다.
🌏 初: 처음 초 任: 맡길 임 -
중임되다
(重任되다)
: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되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任: 맡길 임 -
거증 책임
(擧證責任)
: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 擧: 들 거 證: 증거 증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방임하다
(放任하다)
: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두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
정치 책임
(政治責任)
:
정치가가 권력 행사로 생긴 정치적 결과에 대하여 지는 책임.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임용권자
(任用權者)
: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 任: 맡길 임 用: 쓸 용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자유 임용
(自由任用)
:
임용권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임용할 때, 객관적인 채용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任: 맡길 임 用: 쓸 용 -
배임하다
(背任하다)
: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다.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일을 이른다.
🌏 背: 등 배 任: 맡길 임 -
병필지임
(秉筆之任)
:
사필(史筆)을 잡은 소임(所任)이라는 뜻으로, 예문관의 검열(檢閱)을 이르던 말.
🌏 秉: 잡을 병 筆: 붓 필 之: 갈 지 任: 맡길 임 -
신문 임명
(新聞任命)
:
관리들의 발령이 있기 전에 신문이 그 임명을 예상하거나 대중하여 보도하는 일. 특히 임명되지 않고 소문에 그쳤을 경우에 잘 쓰는 말이다.
🌏 新: 새로울 신 聞: 들을 문 任: 맡길 임 命: 목숨 명 -
체임하다
(遞任하다)
:
벼슬이 갈리다. 또는 벼슬을 갈아 내다.
🌏 遞: 갈마들 체 任: 맡길 임 -
환임하다
(還任하다)
:
본디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다.
🌏 還: 돌아올 환 任: 맡길 임 -
책임 연령
(責任年齡)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현행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年: 해 연 齡: 나이 령 -
겸임 교원
(兼任敎員)
:
1
학급을 둘 이상 맡은 교원.
2
다른 직무와 교수 활동을 겸하는 교원.
🌏 兼: 겸할 겸 任: 맡길 임 敎: 가르칠 교 員: 관원 원 -
임치 증서
(任置證書)
:
금전이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보관을 맡은 사람이 보관을 부탁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 任: 맡길 임 置: 둘 치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일임 매매
(一任賣買)
: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허락 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
🌏 一: 하나 일 任: 맡길 임 賣: 팔 매 買: 살 매 -
차임하다
(差任하다)
:
벼슬아치를 임명하다.
🌏 差: 어그러질 차 任: 맡길 임 -
임의 법규
(任意法規)
: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최근 임무
(最近任務)
:
공격 전투를 벌일 때 맨 처음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
🌏 最: 가장 최 近: 가까울 근 任: 맡길 임 務: 힘쓸 무 -
분임하다
(分任하다)
:
임무를 나누어 담당하다.
🌏 分: 나눌 분 任: 맡길 임 -
복모불임
(伏慕不任)
:
삼가 사모하는 마음 그지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뜻으로, 한문 투의 편지에 쓰는 말.
🌏 伏: 엎드릴 복 慕: 사모할 모 不: 아닐 불 任: 맡길 임 -
서임하다
(敍任하다)
:
벼슬자리를 내리다.
🌏 敍: 줄 서 任: 맡길 임 -
방면지임
(方面之任)
:
관찰사의 소임.
🌏 方: 모 방 面: 낯 면 之: 갈 지 任: 맡길 임 -
임의 단체
(任意團體)
: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신임하다
(信任하다)
:
믿고 일을 맡기다.
🌏 信: 믿을 신 任: 맡길 임 -
임용하다
(任用하다)
:
직무를 맡기어 사람을 쓰다.
🌏 任: 맡길 임 用: 쓸 용 -
전임하다
(前任하다)
:
이전에 그 임무를 맡다.
🌏 前: 앞 전 任: 맡길 임 -
방임 행위
(放任行爲)
:
법이 행위자의 의사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행위. 적법(適法)도 위법도 아닌 행위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지만 처벌도 받지 않는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교과 주임
(敎科主任)
:
같은 과목을 맡은 교사들을 이끌어 가는 책임 교사.
🌏 敎: 가르칠 교 科: 품등 과 主: 주인 주 任: 맡길 임 -
임의 출두
(任意出頭)
:
형사 소송법에서,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임의로 수사 기관에 출석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出: 날 출 頭: 머리 두 -
풍상지임
(風霜之任)
:
매우 엄하고 기세가 대단한 임무. 어사(御史)나 사법관 따위의 임무를 이른다.
🌏 風: 바람 풍 霜: 서리 상 之: 갈 지 任: 맡길 임 -
책임 교정
(責任校正)
:
인쇄소에서 책임지고 정정(訂正)하는 교정.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校: 학교 교 正: 바를 정 -
임의 표본
(任意標本)
:
임의 추출법에 의하여 뽑아낸 표본.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標: 표 표 本: 근본 본 -
수임교위
(修任校尉)
:
조선 시대에 둔 정육품 무관 잡직의 품계. 오위(五衛)의 사과(司果), 세자익위사의 좌익찬과 우익찬, 각 도의 병마평사 등에게 주었다.
🌏 修: 닦을 수 任: 맡길 임 校: 학교 교 尉: 벼슬 위 -
임의 조항
(任意條項)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이르는 말. 이 규정에 가입한 나라는 자유로운 선언에 의하여 일정한 국제 분쟁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의무적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임타하다
(任他하다)
:
남의 행동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다.
🌏 任: 맡길 임 他: 다를 타 -
임직하다
(任職하다)
:
직무를 맡기다.
🌏 任: 맡길 임 職: 벼슬 직 -
상임하다
(常任하다)
:
일정한 일을 늘 계속하여 맡다.
🌏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