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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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임관
(勅任官)
:
조선 후기에, 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명하던 벼슬. 당상관 가운데 정일품에서 종일품급까지가 해당한다.
🌏 勅: 조서 칙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시임 삼공
(時任三公)
:
조선 시대에, 현임(現任)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르던 말.
🌏 時: 때 시 任: 맡길 임 三: 석 삼 公: 공변될 공 -
후설지임
(喉舌之任)
:
승지의 직임.
🌏 喉: 목구멍 후 舌: 혀 설 之: 갈 지 任: 맡길 임 -
주판임관
(奏判任官)
:
주임관과 판임관을 아울러 이르던 말.
🌏 奏: 아뢸 주 判: 판가름할 판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병필지임
(秉筆之任)
:
사필(史筆)을 잡은 소임(所任)이라는 뜻으로, 예문관의 검열(檢閱)을 이르던 말.
🌏 秉: 잡을 병 筆: 붓 필 之: 갈 지 任: 맡길 임 -
준판임
(准判任)
:
대한 제국 때에, 판임관은 아니나 그와 같은 대우를 받던 벼슬.
🌏 准: 평평할 준 判: 판가름할 판 任: 맡길 임 -
수임교위
(修任校尉)
:
조선 시대에 둔 정육품 무관 잡직의 품계. 오위(五衛)의 사과(司果), 세자익위사의 좌익찬과 우익찬, 각 도의 병마평사 등에게 주었다.
🌏 修: 닦을 수 任: 맡길 임 校: 학교 교 尉: 벼슬 위 -
향임
(鄕任)
:
향소(鄕所)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이에는 좌수(座首), 별감(別監) 따위가 있다.
🌏 鄕: 시골 향 任: 맡길 임 -
친임관
(親任官)
:
임금이 직접 임명하던 벼슬.
🌏 親: 친할 친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번임
(藩任)
:
번신(藩臣)의 임무나 책임.
🌏 藩: 울타리 번 任: 맡길 임 -
차임하다
(差任하다)
:
벼슬아치를 임명하다.
🌏 差: 어그러질 차 任: 맡길 임 -
방면지임
(方面之任)
:
관찰사의 소임.
🌏 方: 모 방 面: 낯 면 之: 갈 지 任: 맡길 임 -
주임관
(奏任官)
:
조선 시대에, 대신이 임금에게 주천하여 임명하던 관직. 갑오개혁 이후에 두었는데 칙임관의 아래, 판임관의 위이다.
🌏 奏: 아뢸 주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방임
(坊任)
:
방(坊)의 공무를 맡아보던 구실아치.
🌏 坊: 동네 방 任: 맡길 임 -
임자지전
(任子之典)
:
나라에 공로를 세운 신하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던 특전(特典).
🌏 任: 맡길 임 子: 아들 자 之: 갈 지 典: 법 전 -
장임
(莊任)
:
신라 후기에, 큰 지주들이 소유한 농장(農莊)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후세의 마름과 같은 존재였다.
🌏 莊: 씩씩할 장 任: 맡길 임 -
주임
(奏任)
:
1
조선 시대에, 대신이 임금에게 주천하여 임명하던 관직. 갑오개혁 이후에 두었는데 칙임관의 아래, 판임관의 위이다.
2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주무 대신이 임금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얻은 후에 임용하던 일.
🌏 奏: 아뢸 주 任: 맡길 임 -
면임
(面任)
:
조선 시대에, 지방의 면에서 호적과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람.
🌏 面: 낯 면 任: 맡길 임 -
실임
(實任)
: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에 속한 하공원.
🌏 實: 열매 실 任: 맡길 임 -
재임조고하다
(在任遭故하다)
:
벼슬살이하고 있는 중에 부모의 상사(喪事)를 당하다.
🌏 在: 있을 재 任: 맡길 임 遭: 만날 조 故: 옛 고 -
구임원
(久任員)
:
조선 시대에, 구임할 수 있던 벼슬아치. 제사, 의례, 외교, 소송, 군수(軍需), 회계, 창고 및 궁중 사무를 맡아보던 벼슬에 있는 경우이다.
🌏 久: 오랠 구 任: 맡길 임 員: 관원 원 -
수임방
(首任房)
:
조선 시대에, 송도(松都)에 둔 보부상의 총본부.
🌏 首: 머리 수 任: 맡길 임 房: 방 방 -
권임
(權任)
:
대한 제국 때에, 순검(巡檢)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 權: 권세 권 任: 맡길 임 -
임나
(任那)
:
1
육 가야 가운데 지금의 김해 땅에 있었던 나라. 42년에 수로왕이 건국하였다고 하며, 한때 육 가야의 맹주로 활약하였으나, 신라 법흥왕 19년(532)에 신라에 병합되었다.
2
육 가야 가운데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 지방에 있던 부족 국가(42~562). 한때 육 가야의 맹주였으나 신라에 멸망하였다.
3
신라 유리왕 19년(42)에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12부족의 연맹체를 통합하여 김수로왕의 형제들이 세운 여섯 나라를 통틀어 이르는 말.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여 여섯 개가 있었는데, 562년에 대가야를 마지막으로 신라에 병합되었다.
🌏 任: 맡길 임 那: 어찌 나 -
도임방
(道任房)
:
조선 시대에, 각 도에 둔 보부상 단체의 본부.
🌏 道: 길 도 任: 맡길 임 房: 방 방 -
임존성
(任存城)
: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봉수산에 있던, 백제의 성곽. 한산(韓山)에 있는 주류성(周留城)과 함께 복신(福信), 흑치상지 등이 백제 부흥을 도모하던 근거지이었다.
🌏 任: 맡길 임 存: 있을 존 城: 재 성 -
궁소임
(宮所任)
:
각 궁(宮)에 속한, 지위가 낮은 구실아치.
🌏 宮: 집 궁 所: 바 소 任: 맡길 임 -
준주임
(准奏任)
:
대한 제국 때에, 주임관은 아니나 그와 같은 대우를 받던 벼슬.
🌏 准: 평평할 준 奏: 아뢸 주 任: 맡길 임 -
구임아문
(久任衙門)
:
조선 시대에, 구임 벼슬이 있던 관아. 한성부, 봉상시, 군자감 등 30여 개의 관부가 있다.
🌏 久: 오랠 구 任: 맡길 임 衙: 마을 아 門: 문 문 -
삼소임
(三所任)
:
1
세 가지의 맡은 바 임무.
2
동리(洞里)의 일을 번갈아 가며 맡아보던 세 사람. 동장(洞長), 집강(執綱), 풍헌(風憲)을 이른다.
🌏 三: 석 삼 所: 바 소 任: 맡길 임 -
주임하다
(奏任하다)
: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에 주무 대신이 임금에게 상주하여 윤허를 얻은 후에 임용하다.
🌏 奏: 아뢸 주 任: 맡길 임 -
위임 독재
(委任獨裁)
:
로마의 공화정 시대에, 한 사람의 독재관을 임명하여 전권을 위임하던 일. 전란, 내란 따위의 국가적 위기가 일어났을 때, 원로원의 합의제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고 독재관에게 비상 권한을 부여하였다.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獨: 홀로 독 裁: 마를 재 -
근임랑
(謹任郞)
:
조선 시대에 둔, 종육품 상(上)의 문관 잡직.
🌏 謹: 삼갈 근 任: 맡길 임 郞: 사나이 랑 -
주판임
(奏判任)
:
주임관과 판임관을 아울러 이르던 말.
🌏 奏: 아뢸 주 判: 판가름할 판 任: 맡길 임 -
군임방
(郡任房)
:
조선 시대에, 각 군에 두었던 보부상 단체의 본부.
🌏 郡: 고을 군 任: 맡길 임 房: 방 방 -
별임영위
(別任領位)
: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 도중(都中)의 임원(任員). 도원(都員)의 선거로 선출하였다.
🌏 別: 다를 별 任: 맡길 임 領: 거느릴 영 位: 자리 위 -
의임
(矣任)
:
조선 시대에 둔, 육주비전에 속한 하공원.
🌏 矣: 어조사 의 任: 맡길 임 -
파임하다
(派任하다)
:
조선 시대에, 지방 관아에서 육방(六房)의 구실아치를 교체하다. 해마다 한 번씩 행하였다.
🌏 派: 물갈래 파 任: 맡길 임 -
구임과
(久任窠)
:
조선 시대에, 임기에 상관없이 구임하던 벼슬. 특정한 경험, 기술, 자격 따위가 있으면 제사, 의례, 외교, 소송, 군수(軍需), 회계, 창고 및 궁중 사무를 관장하였다.
🌏 久: 오랠 구 任: 맡길 임 窠: 빌 과 -
차임
(差任)
:
벼슬아치를 임명하던 일.
🌏 差: 어그러질 차 任: 맡길 임 -
원임
(院任)
:
서원(書院)의 임원.
🌏 院: 집 원 任: 맡길 임 -
주임 대우
(奏任待遇)
:
주임관과 같은 대우를 함. 또는 그런 대우를 받던 사람.
🌏 奏: 아뢸 주 任: 맡길 임 待: 기다릴 대 遇: 만날 우 -
정임
(正任)
:
문무 양반만이 하는 벼슬.
🌏 正: 바를 정 任: 맡길 임 -
봉임교위
(奉任校尉)
:
조선 시대에 둔 잡직 정육품 무관의 품계.
🌏 奉: 받들 봉 任: 맡길 임 校: 학교 교 尉: 벼슬 위 -
편도 부임
(便道赴任)
:
임명을 받은 벼슬아치가 임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지 못하고 곧장 부임함.
🌏 便: 편할 편 道: 길 도 赴: 나아갈 부 任: 맡길 임 -
소임군관
(所任軍官)
:
조선 시대에, 총융청에 속한 하급 군관의 하나.
🌏 所: 바 소 任: 맡길 임 軍: 군사 군 官: 벼슬 관 -
효임랑
(效任郞)
:
조선 시대에 둔, 종육품 잡직 문관의 품계.
🌏 效: 본받을 효 任: 맡길 임 郞: 사나이 랑 -
재임조고
(在任遭故)
:
벼슬살이하고 있는 중에 부모의 상사(喪事)를 당하던 일.
🌏 在: 있을 재 任: 맡길 임 遭: 만날 조 故: 옛 고 -
친임식
(親任式)
:
임금이 몸소 벼슬아치를 임명하던 의식.
🌏 親: 친할 친 任: 맡길 임 式: 법 식 -
교임
(校任)
:
조선 시대에, 향교(鄕校)에 속해 있던 직원(直員).
🌏 校: 학교 교 任: 맡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