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 🌏한자(사자성어) 646개
-
겸임지
(兼任地)
:
한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관리가 그 지역 외에 맡고 있는 지역.
🌏 兼: 겸할 겸 任: 맡길 임 地: 땅 지 -
미부임하다
(未赴任하다)
:
발령을 받고도 아직 부임하지 아니하다.
🌏 未: 아닐 미 赴: 나아갈 부 任: 맡길 임 -
임의 미수
(任意未遂)
:
범인이 범죄에 착수하다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임사경
(任思敬)
:
조선 영조 때의 학자(1686~1757). 자는 여직(汝直). 외조부이자 스승인 윤증(尹拯)이 1716년에 무고를 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학문에만 전심하였다. 성력(星曆), 도수(度數), 병기(兵機), 이치(吏治) 따위에도 정통하였다.
🌏 任: 맡길 임 思: 생각 사 敬: 공경할 경 -
임맥
(任脈)
:
기경 팔맥의 하나. 회음(會陰)에서 시작하여 몸 앞쪽의 중심선을 따라 아랫입술 밑의 혈(穴)인 승장(承奬)에 이르는 경락(經絡)이다.
🌏 任: 맡길 임 脈: 맥 맥 -
칙임관
(勅任官)
:
조선 후기에, 대신의 청으로 임금이 임명하던 벼슬. 당상관 가운데 정일품에서 종일품급까지가 해당한다.
🌏 勅: 조서 칙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비상임 이사국
(非常任理事國)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를 이루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5개 상임 이사국을 제외한 나라. 임기는 2년이고 거부권이 없으며, 세 나라씩 매년 새로 선거하는데, 계속해서 재선될 수는 없다.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 理: 다스릴 이 事: 일 사 國: 나라 국 -
시임 삼공
(時任三公)
:
조선 시대에, 현임(現任)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르던 말.
🌏 時: 때 시 任: 맡길 임 三: 석 삼 公: 공변될 공 -
임의 동행
(任意同行)
:
수사 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 따위로 데리고 가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
학년 주임
(學年主任)
:
여러 학급으로 구성된 한 학년을 행정적으로 대표하는 교사. 각 학급 담임을 지도하고 그 학년의 전체 행사나 사무를 주관한다.
🌏 學: 배울 학 年: 해 년 主: 주인 주 任: 맡길 임 -
피임
(被任)
:
어떤 자리에 임명됨.
🌏 被: 입을 피 任: 맡길 임 -
위임 전서
(委任轉書)
:
전서인(轉書人)이 피(被)전서인에게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적은 전서.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轉: 구를 전 書: 글 서 -
임정주
(任靖周)
:
조선 시대의 학자(1727~1796). 자는 치공(穉恭). 호는 운호(雲湖). 영조 때 세손(世孫)을 보필하고 학문을 강론하여 정조의 신임을 얻었으며, 형 성주(聖周)의 학문을 이어받아 주기설(主氣說)을 확립하였다. 저서에 ≪운호집≫이 있다.
🌏 任: 맡길 임 靖: 편안할 정 周: 두루 주 -
내각 책임제
(內閣責任制)
:
국회의 신임에 따라 정부가 성립ㆍ존속하는 정치 제도. 18세기 초에 영국에서 처음 성립되었으며, 다수당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민은 국회를 통하여 정부의 시책을 감시할 수 있다.
🌏 內: 안 내 閣: 문설주 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制: 억제할 제 -
임치물
(任置物)
:
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
🌏 任: 맡길 임 置: 둘 치 物: 만물 물 -
재임
(在任)
:
일정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임지(任地)에 있음. 또는 그런 동안.
🌏 在: 있을 재 任: 맡길 임 -
임의 추출법
(任意抽出法)
: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에, 주관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집단의 각 원소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모두 같도록 하여 표본을 고르는 방법.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抽: 뺄 추 出: 날 출 法: 법도 법 -
무책임성
(無責任性)
:
무책임한 성질.
🌏 無: 없을 무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性: 성품 성 -
충임
(衝任)
:
충맥과 임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衝: 찌를 충 任: 맡길 임 -
공임
(公任)
:
공무에 관한 직책상의 임무.
🌏 公: 공변될 공 任: 맡길 임 -
규범적 책임론
(規範的責任論)
:
형사 책임의 기초를 고의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에 두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 規: 법 규 範: 법 범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상임
(常任)
:
일정한 일을 늘 계속하여 맡음.
🌏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 -
후설지임
(喉舌之任)
:
승지의 직임.
🌏 喉: 목구멍 후 舌: 혀 설 之: 갈 지 任: 맡길 임 -
임기하다
(任器하다)
:
그 사람의 역량에 맡기다.
🌏 任: 맡길 임 器: 그릇 기 -
내각 불신임안
(內閣不信任案)
: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회의 결의안.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과 집행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정부는 의회를 해산하거나 총사퇴하여야 한다.
🌏 內: 안 내 閣: 문설주 각 不: 아닐 불 信: 믿을 신 任: 맡길 임 案: 책상 안 -
분임관
(分任官)
:
임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는 관리.
🌏 分: 나눌 분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자연 방임 상태
(自然放任狀態)
:
농작물 따위를 인위적으로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도록 놓아둔 상태.
🌏 自: 스스로 자 然: 그럴 연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狀: 형상 상 態: 모양 태 -
겸임국
(兼任國)
:
한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그 나라 외에 외교 업무를 겸하고 있는 나라.
🌏 兼: 겸할 겸 任: 맡길 임 國: 나라 국 -
재임명되다
(再任命되다)
:
다시 임명되다.
🌏 再: 다시 재 任: 맡길 임 命: 목숨 명 -
독임
(獨任)
:
한 사람에게 모두 맡김. 또는 한 사람이 모두 맡음.
🌏 獨: 홀로 독 任: 맡길 임 -
임방
(任房)
:
예전에, 봇짐장수나 등짐장수가 모여 어울리던 곳.
🌏 任: 맡길 임 房: 방 방 -
전임 강사
(專任講師)
:
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던 강사. 2012년 7월 폐지되었다.
🌏 專: 오로지 전 任: 맡길 임 講: 강론할 강 師: 스승 사 -
도의적 책임론
(道義的責任論)
:
형법에서,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에 두는 견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道: 길 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주판임관
(奏判任官)
:
주임관과 판임관을 아울러 이르던 말.
🌏 奏: 아뢸 주 判: 판가름할 판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재임하다
(再任하다)
: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하다.
🌏 再: 다시 재 任: 맡길 임 -
주임 상사
(主任上士)
:
한 부대 또는 사령부에서 그 부대 전체 부사관 및 병사를 대표하는 선임 상사.
🌏 主: 주인 주 任: 맡길 임 上: 위 상 士: 선비 사 -
경매 위임자
(競賣委任者)
:
경매를 집행관에게 위임한 사람.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者: 놈 자 -
취임식
(就任式)
:
취임할 때 관계자를 모아 놓고 행하는 의식.
🌏 就: 나아갈 취 任: 맡길 임 式: 법 식 -
중임되다
(重任되다)
: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되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任: 맡길 임 -
초임하다
(初任하다)
:
처음으로 어떤 직(職)에 임명되거나 취임하다.
🌏 初: 처음 초 任: 맡길 임 -
거증 책임
(擧證責任)
: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 擧: 들 거 證: 증거 증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임의 접근 기억 장치
(任意接近記憶裝置)
: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내에 기억 내용을 읽거나 쓸 수 있는 기억 장치.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로서 널리 이용되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기억되는 장소로 모든 작업의 중심이 된다.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接: 접할 접 近: 가까울 근 記: 기록할 기 憶: 생각할 억 裝: 꾸밀 장 置: 둘 치 -
준판임
(准判任)
:
대한 제국 때에, 판임관은 아니나 그와 같은 대우를 받던 벼슬.
🌏 准: 평평할 준 判: 판가름할 판 任: 맡길 임 -
임하다
(任하다)
:
1
떠맡아 제 직무로 삼다.
2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기다.
🌏 任: 맡길 임 -
심리적 책임론
(心理的責任論)
: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파악하는 이론. 심리적 관계를 결과의 인식과 인식의 가능성으로 나누어 전자를 고의, 후자를 과실이라 한다.
🌏 心: 마음 심 理: 다스릴 리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국회 상임 위원회
(國會常任委員會)
:
국회에서, 각 전문 분야로 나누어 조직한 상설 위원회. 그 부문에 속한 안건을 입안하거나 심사하며 청원, 진정, 그 밖의 관계 사항을 심사한다.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 -
이임사
(離任辭)
:
이임할 때 인사로 하는 말.
🌏 離: 떠날 이 任: 맡길 임 辭: 말씀 사 -
방임하다
(放任하다)
: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제멋대로 내버려 두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
환임
(還任)
:
본디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함.
🌏 還: 돌아올 환 任: 맡길 임 -
정치 책임
(政治責任)
:
정치가가 권력 행사로 생긴 정치적 결과에 대하여 지는 책임.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