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4 글자 196개
訴:
하소연할 소
총획:12
부수:言
국어사전에서 🌏한자 "訴 (하소연할 소)" 단어 중에서, '글자수 4개'의 단어는 196개 입니다.
💡통계
품사
분야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소송 승계
(訴訟承繼)
:
소송 중에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 제삼자가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
점유 소권
(占有訴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기소 명령
(起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정소하다
(呈訴하다)
:
소장(訴狀)을 관청에 내다.
🌏 呈: 드릴 정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배심
(起訴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소송지법
(訴訟地法)
: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 소송이 시작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 국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할 때의 준거법이 되며 소송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법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地: 땅 지 法: 법도 법 -
피소되다
(被訴되다)
:
소송 제기를 당하게 되다.
🌏 被: 입을 피 訴: 하소연할 소 -
소구하다
(訴求하다)
: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다. 특히 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소송 장해
(訴訟障害)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障: 가로막을 장 害: 해로울 해 -
자소하다
(自訴하다)
: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고소하다.
🌏 自: 스스로 자 訴: 하소연할 소 -
신소되다
(申訴되다)
:
고하여져 하소연되다.
🌏 申: 납 신 訴: 하소연할 소 -
공소하다
(公訴하다)
:
1
공적으로 하소연하다.
2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
부대 항소
(附帶抗訴)
:
항소심에서의 부대 상소.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을 이른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
기소하다
(起訴하다)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면소하다
(免訴하다)
: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하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사면이 있을 때, 법령이 바뀌어 해당 형이 폐지되었을 때, 공소 시효가 지났을 때 이루어진다.
🌏 免: 면할 면 訴: 하소연할 소 -
확인 소송
(確認訴訟)
: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
🌏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소송 비용
(訴訟費用)
: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
오소하다
(嗷訴하다)
:
무리를 지어 호소하다.
🌏 嗷: 시끄러울 오 訴: 하소연할 소 -
제소 명령
(提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소원하다
(訴願하다)
:
하소연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
삼면 소송
(三面訴訟)
:
세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소송.
🌏 三: 석 삼 面: 낯 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항소 법원
(抗訴法院)
: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관소하다
(官訴하다)
:
관아에 송사(訟事)를 제기하다.
🌏 官: 벼슬 관 訴: 하소연할 소 -
강소하다
(強訴하다)
:
무리를 지어 호소하다.
🌏 強: 강할 강 訴: 하소연할 소 -
직소하다
(直訴하다)
: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윗사람이나 상급 관청에 직접 호소하다.
🌏 直: 곧을 직 訴: 하소연할 소 -
본인 소송
(本人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행위를 하는 일.
🌏 本: 근본 본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규문 소송
(糾問訴訟)
:
법원이 스스로 소송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하고 재판하는 소송.
🌏 糾: 꼴 규 問: 물을 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소주의
(公訴主義)
: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의 형사 소송.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량하다
(訴良하다)
:
노비가 도관사나 장례원(掌隷院)에 자기의 신분이 양인이라고 소송하다.
🌏 訴: 하소연할 소 良: 어질 량 -
출소 기한
(出訴期限)
: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구제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出: 날 출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限: 한계 한 -
구술 제소
(口述提訴)
:
직접 말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일.
🌏 口: 입 구 述: 지을 술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해소되다
(解訴되다)
:
원고의 소송이 취하되다.
🌏 解: 풀 해 訴: 하소연할 소 -
월소하다
(越訴하다)
:
하급 관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접 상급 관아에 소송을 내다.
🌏 越: 넘을 월 訴: 하소연할 소 -
쟁소하다
(爭訴하다)
:
서로 다투어 송사하다.
🌏 爭: 다툴 쟁 訴: 하소연할 소 -
등소하다
(等訴하다)
:
여러 사람이 이름을 잇대어 써서 관청에 올려 하소연하다.
🌏 等: 같을 등 訴: 하소연할 소 -
본권의 소
(本權의訴)
:
소유권, 질권 따위의 실질적 권리에 의한 소(訴).
🌏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참가
(訴訟參加)
: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제삼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繫屬)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패소되다
(敗訴되다)
:
소송에서 지게 되다.
🌏 敗: 패할 패 訴: 하소연할 소 -
피소하다
(被訴하다)
:
소송 제기를 당하다.
🌏 被: 입을 피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능력
(訴訟能力)
:
1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갖추어야 할 능력. 스스로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하고 상대편이나 법원의 소송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른다.
2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실질적으로는 의사 능력과 방어 능력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세무 소송
(稅務訴訟)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소송. 세금의 부과나 징수, 체납 처분 따위에서 권리와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바라는 것이다.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편의 소송
(便宜訴訟)
:
심리(審理), 재판의 절차를 당사자 사이나 재판 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소송.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항소 기각
(抗訴棄却)
:
항소 법원이 원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하여, 항소 사건의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나 결정.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여읍여소
(如泣如訴)
: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함.
🌏 如: 같을 여 泣: 울 읍 如: 같을 여 訴: 하소연할 소 -
간소하다
(奸訴하다)
:
간악하게 호소하다.
🌏 奸: 간음할 간 訴: 하소연할 소 -
출소되다
(出訴되다)
:
소송이 제기되다.
🌏 出: 날 출 訴: 하소연할 소 -
소의 취하
(訴의取下)
:
원고가 소(訴)에 의하여 법원에 신청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일. 이에 따라 소송은 소멸되어 해결되지 않은 채 종료된다.
🌏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下: 아래 하 -
민사 소송
(民事訴訟)
: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