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항 시작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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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절차
(抗訴審節次)
:
항소의 제기에 따라 개시되는 재판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항소 법원
(抗訴法院)
: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항소 이유서
(抗訴理由書)
:
형사 소송법에서,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 서류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書: 글 서 -
항소 기각
(抗訴棄却)
:
항소 법원이 원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하여, 항소 사건의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나 결정.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항소인
(抗訴人)
:
항소한 사람.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항소권
(抗訴權)
: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항고 소송
(抗告訴訟)
: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하는 당사자가 재심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 소송의 가장 보편화된 방식으로 개인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따위가 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항소심
(抗訴審)
:
항소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심리.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항소하다
(抗訴하다)
:
1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다.
2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하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
항소장
(抗訴狀)
: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인 제일심 법원에 내는 서류.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항소 기간
(抗訴期間)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항소심 공판
(抗訴審公判)
:
항소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항소
(抗訴)
:
1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2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