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起 한자 22개
訴:
하소연할 소
총획:12
부수:言
국어사전에서 🌏한자 "訴 (하소연할 소)" 단어 중에서, 한자 '起 (일어날 기)' 관련 단어는 22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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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글자
-
기소 명령
(起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기소장
(起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기소 배심
(起訴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기소하다
(起訴하다)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불기소
(不起訴)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不: 아닐 불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합법주의
(起訴合法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불기소 처분
(不起訴處分)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 不: 아닐 불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약식 기소
(略式起訴)
: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
: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원칙.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준기소 절차
(準起訴節次)
: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公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기소 법정주의
(起訴法定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이중 기소
(二重起訴)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미죄 불기소
(微罪不起訴)
:
범죄가 아주 가벼워서 그것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일.
🌏 微: 작을 미 罪: 허물 죄 不: 아닐 불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되다
(起訴되다)
:
법원이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검사로부터 요구받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유예
(起訴猶豫)
: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ㆍ연령ㆍ환경, 범죄의 경중ㆍ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猶: 원숭이 유 豫: 미리 예 -
재기소하다
(再起訴하다)
: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다.
🌏 再: 다시 재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공소의 제기
(公訴의提起)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提: 끌 제 起: 일어날 기 -
재기소
(再起訴)
: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일. 또는 그 공소 제기.
🌏 再: 다시 재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준기소 명령
(準起訴命令)
:
고등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그 사건의 심의를 관할 지방 법원에 회부하도록 결정하여 내리는 명령.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준기소
(準起訴)
: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公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