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명사 품사 1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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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上訴)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소고
(訴告)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告: 아뢸 고 -
소원인
(訴願人)
:
소원을 제기한 사람.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人: 사람 인 -
수소
(愁訴)
:
자기의 사정을 애처롭게 호소함. 특히, 환자가 의사에게 자기의 증상에 대하여 호소함을 이른다.
🌏 愁: 근심 수 訴: 하소연할 소 -
공소권
(控訴權)
:
‘항소권’의 전 용어. (항소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형소법
(刑訴法)
:
‘형사소송법’을 줄여 이르는 말. (형사 소송법: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刑: 형벌 형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
패소
(敗訴)
:
소송에서 짐.
🌏 敗: 패할 패 訴: 하소연할 소 -
소송지법
(訴訟地法)
: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 소송이 시작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 국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할 때의 준거법이 되며 소송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법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청소
(聽訴)
:
재판을 하기 위하여 송사(訟事)를 들음.
🌏 聽: 들을 청 訴: 하소연할 소 -
잡소
(雜訴)
:
대수롭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의 소송.
🌏 雜: 섞일 잡 訴: 하소연할 소 -
남소
(濫訴)
:
함부로 소송을 일으킴.
🌏 濫: 넘칠 남 訴: 하소연할 소 -
원소
(冤訴)
:
1
불복하여 재심을 청함.
2
억울함을 호소함.
🌏 冤: 원통할 원 訴: 하소연할 소 -
기소장
(起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공소권
(公訴權)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정소질
(呈訴질)
:
관청에 소장(訴狀)을 내는 일.
🌏 呈: 드릴 정 訴: 하소연할 소 -
공소원
(控訴院)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院: 집 원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본소
(本訴)
:
1
처음부터 계속 진행 중인 원고의 본디 소송을 소송 참가 신청, 피고의 반소(反訴), 중간 확인의 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 本: 근본 본 訴: 하소연할 소 -
신소
(伸訴)
:
억울한 사정을 호소함.
🌏 伸: 펼 신 訴: 하소연할 소 -
기소
(起訴)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상소심
(上訴審)
:
상소가 있는 경우에 상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 따위를 조사하는 일. 상소 방법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강소
(強訴)
:
무리를 지어 호소함.
🌏 強: 강할 강 訴: 하소연할 소 -
앙소
(仰訴)
:
우러러 하소연하거나 상소함.
🌏 仰: 우러를 앙 訴: 하소연할 소 -
수소
(受訴)
:
소송을 받아서 처리함.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
탄소
(歎訴/嘆訴)
:
한탄하여 호소함.
🌏 歎: 탄식할 탄 訴: 하소연할 소 嘆: 탄식할 탄 訴: 하소연할 소 -
공소주의
(公訴主義)
: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의 형사 소송.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대소
(代訴)
:
남을 대신하여 소송함.
🌏 代: 대신할 대 訴: 하소연할 소 -
진소
(陳訴)
:
사정을 말하여 하소연함.
🌏 陳: 늘어놓을 진 訴: 하소연할 소 -
공소인
(控訴人)
:
‘항소인’의 전 용어. (항소인: 항소한 사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무소
(誣訴)
:
없는 일을 꾸며서 관청에 고소함.
🌏 誣: 속일 무 訴: 하소연할 소 -
송소
(訟訴)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함. 또는 그런 절차. 민사 소송, 형사 소송, 행정 소송, 선거 소송 따위가 있다.
🌏 訟: 송사할 송 訴: 하소연할 소 -
항소권
(抗訴權)
: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소인
(訴人)
:
고소를 한 사람.
🌏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여읍여소
(如泣如訴)
: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함.
🌏 如: 같을 여 泣: 울 읍 如: 같을 여 訴: 하소연할 소 -
참소질
(讒訴질)
: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짓.
🌏 讒: 참소할 참 訴: 하소연할 소 -
항소인
(抗訴人)
:
항소한 사람.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소원장
(訴願狀)
:
소원의 취지를 적은 문서.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狀: 문서 장 -
패소자
(敗訴者)
:
소송에서 진 사람.
🌏 敗: 패할 패 訴: 하소연할 소 者: 놈 자 -
공소심
(控訴審)
:
‘항소심’의 전 용어. (항소심: 항소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심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소송법
(訴訟法)
: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군사 법원법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숙소
(宿訴)
:
오래전부터 계속된 소송. 또는 몇 년째 계속되는 소원(訴願).
🌏 宿: 잠잘 숙 訴: 하소연할 소 -
소구
(訴求)
: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함. 또는 그런 일. 특히 청구권의 행사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고소장
(告訴狀)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고소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제소
(提訴)
:
소송을 제기함. 또는 그런 일.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소문
(訴文)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文: 글월 문 꾸밀 문 -
맞소송
(맞訴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월소
(越訴)
:
하급 관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직접 상급 관아에 소송을 내던 일.
🌏 越: 넘을 월 訴: 하소연할 소 -
상소권
(上訴權)
:
소송법에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
(控訴)
:
‘항소’의 전 용어. (항소: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
여원여소
(如怨如訴)
: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함.
🌏 如: 같을 여 怨: 원망할 원 如: 같을 여 訴: 하소연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