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공 시작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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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控訴權)
:
‘항소권’의 전 용어. (항소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하다
(公訴하다)
:
1
공적으로 하소연하다.
2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소권
(公訴權)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원
(控訴院)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院: 집 원 -
공중 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
형사법에서, 소추권을 일반 공중에게 맡기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주의
(公訴主義)
: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의 형사 소송.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인
(控訴人)
:
‘항소인’의 전 용어. (항소인: 항소한 사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소 불가분의 원칙
(公訴不可分의原則)
:
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불가분하게 미친다는 원칙. 따라서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소 기각
(公訴棄却)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공동 소송
(共同訴訟)
:
민사 소송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두 사람 이상 관련하는 소송.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소심
(控訴審)
:
‘항소심’의 전 용어. (항소심: 항소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심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공소
(控訴)
:
‘항소’의 전 용어. (항소: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소장
(控訴狀)
:
‘항소장’의 전 용어. (항소장: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인 제일심 법원에 내는 서류.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공소의 취소
(公訴의取消)
: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공소하다
(控訴하다)
:
‘항소하다’의 전 용어. (항소하다: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하다.,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하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소 기간
(控訴期間)
:
‘항소기간’의 전 용어. (항소 기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공소
(公訴)
:
1
공적으로 하소연함.
2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소 재판소
(控訴裁判所)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공소장
(公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공소 시효
(公訴時效)
: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공소 보류
(公訴保留)
:
국가 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소송 조건을 갖추었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범죄자의 나이, 성격,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保: 보전할 보 留: 머무를 류 -
공소장의 변경
(公訴狀의變更)
:
사건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에 기록된 공소 사실이나 적용 법규의 추가, 취소, 변경 따위를 할 수 있는 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公法上의當事者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법적 소권설
(公法的訴權說)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을 사권(私權)과 분리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보는 학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처음 제창되었는데, 소권의 내용에 따라 추상적 소권설, 구체적 소권설, 본안 판결 청구권설로 분류된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공소의 효력
(公訴의效力)
:
공소 제기에 따라 법원에 계속(係屬)된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의 효력.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
공소의 제기
(公訴의提起)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提: 끌 제 起: 일어날 기 -
공소 변경주의
(公訴變更主義)
:
일단 제기한 공소의 변경을 인정하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동 소송 참가
(共同訴訟參加)
: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그 판결의 효력이 자기에게 미친다고 생각한 제삼자가 해당 소송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일.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공소 불변경주의
(公訴不變更主義)
:
일단 제기한 공소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 사실
(公訴事實)
: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제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 사실이며, 형법권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事: 일 사 實: 열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