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3 글자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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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刑訴法)
:
‘형사소송법’을 줄여 이르는 말. (형사 소송법: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刑: 형벌 형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
소원인
(訴願人)
:
소원을 제기한 사람.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人: 사람 인 -
공소인
(控訴人)
:
‘항소인’의 전 용어. (항소인: 항소한 사람.)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기소장
(起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정소질
(呈訴질)
:
관청에 소장(訴狀)을 내는 일.
🌏 呈: 드릴 정 訴: 하소연할 소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공소권
(控訴權)
:
‘항소권’의 전 용어. (항소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권
(公訴權)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원
(控訴院)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院: 집 원 -
상소심
(上訴審)
:
상소가 있는 경우에 상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 따위를 조사하는 일. 상소 방법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참소질
(讒訴질)
: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짓.
🌏 讒: 참소할 참 訴: 하소연할 소 -
소원장
(訴願狀)
:
소원의 취지를 적은 문서.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狀: 문서 장 -
항소인
(抗訴人)
:
항소한 사람.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항소심
(抗訴審)
:
항소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심리.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공소심
(控訴審)
:
‘항소심’의 전 용어. (항소심: 항소 사건에 대한 항소 법원의 심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패소자
(敗訴者)
:
소송에서 진 사람.
🌏 敗: 패할 패 訴: 하소연할 소 者: 놈 자 -
고소장
(告訴狀)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고소하기 위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맞소송
(맞訴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항소권
(抗訴權)
: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소송법
(訴訟法)
: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군사 법원법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상소권
(上訴權)
:
소송법에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장
(控訴狀)
:
‘항소장’의 전 용어. (항소장: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인 제일심 법원에 내는 서류.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소송물
(訴訟物)
:
민사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항. 원고의 소(訴)에 의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건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物: 만물 물 -
불기소
(不起訴)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不: 아닐 불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본소송
(本訴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 本: 근본 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민소법
(民訴法)
:
‘민사소송법’을 줄여 이르는 말. (민사 소송법: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民: 백성 민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
무소권
(無訴權)
: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 無: 없을 무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항소장
(抗訴狀)
:
항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인 제일심 법원에 내는 서류. 항소를 제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고소인
(告訴人)
:
고소를 한 사람.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공소장
(公訴狀)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소송장
(訴訟狀)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狀: 문서 장 -
응소장
(應訴狀)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應: 응할 응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소송인
(訴訟人)
:
소송을 제기한 사람.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人: 사람 인 -
소원법
(訴願法)
:
소원에 관한 일반법. 소원 사항, 소원 재결청(裁決廳), 소원 절차 따위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행정 심판법으로 대체되었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法: 법도 법 -
호소문
(呼訴文)
:
원통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는 글.
🌏 呼: 부를 호 訴: 하소연할 소 文: 글월 문 꾸밀 문 -
사소권
(私訴權)
:
범죄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따위를 침해당한 사람이 손해의 배상 따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맞고소
(맞告訴)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
준기소
(準起訴)
: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公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재기소
(再起訴)
: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일. 또는 그 공소 제기.
🌏 再: 다시 재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호소력
(呼訴力)
:
강한 인상을 주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힘.
🌏 呼: 부를 호 訴: 하소연할 소 力: 힘 력 -
수소장
(愁訴狀)
: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기 위하여 보내는 편지.
🌏 愁: 근심 수 訴: 하소연할 소 狀: 문서 장 -
소송비
(訴訟費)
: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