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 🌏한자(사자성어) 💡5 글자 24개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가사 심판법
(家事審判法)
:
가사 사건을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1990년에 폐지되고 가사 소송법이 제정되었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포획 심판소
(捕獲審判所)
:
교전국이 해상에 있어서의 포획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한 재판소.
🌏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항소심 절차
(抗訴審節次)
:
항소의 제기에 따라 개시되는 재판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예산 심의권
(豫算審議權)
:
행정부에서 발의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사심주장사
(事審主掌使)
:
고려 시대에, 사심관의 임면을 주관하던 벼슬.
🌏 事: 일 사 審: 살필 심 主: 주인 주 掌: 손바닥 장 使: 부릴 사 -
재심사되다
(再審査되다)
:
한 번 심사되었던 것이 다시 심사되다.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비공개 심리
(非公開審理)
:
국가의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소송 사건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리하는 일.
🌏 非: 아닐 비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제일심 재판
(第一審裁判)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심판 방해죄
(審判妨害罪)
: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성기순심관
(城基巡審官)
:
조선 시대에, 변방이나 연안에 성터를 정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벼슬아치.
🌏 城: 재 성 基: 터 기 巡: 돌 순 審: 살필 심 官: 벼슬 관 -
심리 방해죄
(審理妨害罪)
:
법정이나 그 밖에 법원이 직무를 행하는 장소에서, 재판장이나 법관이 내린 퇴거 따위의 명령을 위반하여 법원 또는 법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탄핵 심판권
(彈劾審判權)
:
헌법 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아 심판하는 권리.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재심사하다
(再審査하다)
: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다.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미심스럽다
(未審스럽다)
:
보기에 의심 가는 데가 있다.
🌏 未: 아닐 미 審: 살필 심 -
예심 결정서
(豫審決定書)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에 대한 결정서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書: 글 서 -
법률 심사권
(法律審査權)
:
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
항소심 공판
(抗訴審公判)
:
항소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해난 심판법
(海難審判法)
:
해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난 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海: 바다 해 難: 어려울 난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순회 심판소
(巡廻審判所)
:
관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정(開廷)하던 법원. 1994년에 법원 조직법의 개정으로 없애고 대신 시ㆍ군 법원이 개설되었다.
🌏 巡: 돌 순 廻: 돌 회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유럽 심의회
(Europe審議會)
:
1949년에 범유럽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처칠 등의 제창으로 창설된 국제기구. 가맹국은 1992년 현재 27개국이며, 본부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 있다.
🌏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
법령 심사권
(法令審査權)
:
법원이나 법관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적용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 권한.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
최후의 심판
(最後의審判)
:
세계의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인류를 심판한다는 사상. 종교화의 제재로 쓰기도 하는 것으로, 특히 미켈란젤로가 그린 벽화가 유명하다.
🌏 最: 가장 최 後: 뒤 후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시심적 쟁송
(始審的爭訟)
: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제1차적인 행정 행위가 쟁송(爭訟)의 형식을 거쳐 행하여지는 경우의 절차.
🌏 始: 비로소 시 審: 살필 심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