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51개
-
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기소 배심
(起訴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삼심
(三審)
:
제이심에 대한 상급 법원의 심리 재판. 또는 그 법원. 일반적으로 상고심 및 재항고심이 이에 해당한다.
🌏 三: 석 삼 審: 살필 심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쌍방 심심주의
(雙方審尋主義)
:
재판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태도.
🌏 雙: 쌍 쌍 方: 모 방 審: 살필 심 尋: 찾을 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제삼심
(第三審)
:
제이심에 대한 상급 법원의 심리 재판. 또는 그 법원. 일반적으로 상고심 및 재항고심이 이에 해당한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審: 살필 심 -
예비 심문
(豫備審問)
:
영미법의 형사 절차에서, 공소 제기에 앞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의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치안 판사가 실시하며 동시에 구속 적부 심사도 포함하고 있다.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이심
(二審)
:
제일심의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이 있을 때에 하는, 제이 차의 심리. 또는 그런 법원.
🌏 二: 두 이 審: 살필 심 -
구두 심리
(口頭審理)
:
말로 묻고 대답하는 심리.
🌏 口: 입 구 頭: 머리 두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쌍방 심리주의
(雙方審理主義)
:
재판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태도.
🌏 雙: 쌍 쌍 方: 모 방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배심
(小陪審)
:
형사 소송에서, 민간에서 선출한 배심원이 재판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는 일.
🌏 小: 작을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서면 심리
(書面審理)
:
서면으로 사건을 다루는 심리. 법원의 소송 행위, 특히 변론이나 증거 조사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 書: 글 서 面: 낯 면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심문하다
(審問하다)
:
1
자세히 따져서 묻다.
2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다.
🌏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예심 판사
(豫審判事)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가사 심판법
(家事審判法)
:
가사 사건을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1990년에 폐지되고 가사 소송법이 제정되었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대심
(對審)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함. 또는 그런 심리(審理).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뜻한다.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
검임배심
(檢妊陪審)
:
영미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가 임신을 이유로 형의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경우, 그 임신 여부를 심사하는 배심. 배심원은 12명의 기혼 여자로 구성된다.
🌏 檢: 검사할 검 妊: 임신할 임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수심인
(受審人)
:
심판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 사람.
🌏 受: 받을 수 審: 살필 심 人: 사람 인 -
항소심 절차
(抗訴審節次)
:
항소의 제기에 따라 개시되는 재판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초심
(初審)
:
1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2
애벌로 심의함. 또는 그런 심의.
🌏 初: 처음 초 審: 살필 심 -
결심 공판
(結審公判)
: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
🌏 結: 맺을 결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상소심
(上訴審)
:
상소가 있는 경우에 상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 따위를 조사하는 일. 상소 방법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재심 사유
(再審事由)
: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 사유.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심신하다
(審訊하다)
:
1
자세히 따져서 묻다.
2
‘심문하다’의 전 용어. (심문하다: 법원이 당사자나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별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다.)
🌏 審: 살필 심 訊: 물을 신 -
배심하다
(陪審하다)
:
1
재판의 심리(審理)에 배석하다.
2
배심원이 사건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다.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이심하다
(移審하다)
:
소송 사건 전체를 원심 법원에서 상급 법원으로 옮겨 심리하다.
🌏 移: 옮길 이 審: 살필 심 -
결석 심리
(缺席審理)
:
형사 소송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문서 심사
(文書審査)
:
내국세 부과의 불복(不服)에 대한 특수한 심사 방법. 이의 신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 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하급심
(下級審)
:
하급 법원에서 하는 소송의 심리(審理).
🌏 下: 아래 하 級: 등급 급 審: 살필 심 -
간접 심리주의
(間接審理主義)
: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판 기관이 행한 변론 또는 증거 조사의 결과를 소송 자료로 삼는 태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대심 판결
(對審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결심되다
(結審되다)
:
소송에서 변론이 끝나다.
🌏 結: 맺을 결 審: 살필 심 -
결심하다
(結審하다)
:
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다.
🌏 結: 맺을 결 審: 살필 심 -
참심원
(參審員)
:
참심제에서, 국민 가운데에서 선출되어 법관과 함께 재판의 합의체를 구성하는 사람.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審: 살필 심 員: 관원 원 -
대질 심문
(對質審問)
:
원고, 피고, 증인 들을 대면시켜 그들에게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최종심
(最終審)
:
대법원에서 하는 마지막 심리(審理).
🌏 最: 가장 최 終: 마칠 종 審: 살필 심 -
속심주의
(續審主義)
:
항소 법원이 제일심의 심리를 기초로 하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여 사건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원심 판결이 정당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태도.
🌏 續: 이을 속 審: 살필 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집중 심리주의
(集中審理主義)
:
소송 사건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건을 짧은 기일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심리하는 태도.
🌏 集: 모을 집 中: 가운데 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심록
(審錄)
:
하급 법원의 심리 기록을 상급 법원에서 심리함.
🌏 審: 살필 심 錄: 기록할 록 -
복심하다
(覆審하다)
:
1
한 번 심사한 것을 다시 심사하거나 조사하다.
2
항소 법원이 제일심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심리하여 판결하다.
🌏 覆: 엎어질 복 審: 살필 심 -
위헌 법률 심사
(違憲法律審査)
:
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말 심리
(말審理)
:
말로 묻고 대답하는 심리.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참심하다
(參審하다)
:
국민 가운데에서 선출된 사람이 법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
🌏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審: 살필 심 -
일심
(一審)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
속심하다
(續審하다)
:
항소 법원이 제일심의 심리 절차와 소송 자료를 전제로 하면서, 다시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여 판결하다.
🌏 續: 이을 속 審: 살필 심 -
말 심판
(말審判)
:
말로 하는 소송 사건의 심판.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심판 불가분의 원칙
(審判不可分의原則)
:
1
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2
사건의 범죄 성립 문제와 형벌 문제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단독 심리
(單獨審理)
:
한 사람의 판사가 판결에 필요한 모든 일을 심사하는 일.
🌏 單: 홑 단 獨: 홀로 독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배심제
(陪審制)
:
재판 제도의 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 재판을 행하는 것을 소배심이라고 한다.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