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 🌏한자(사자성어) 💡행정 분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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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권
(豫算審議權)
:
행정부에서 발의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심결
(審決)
:
행정 기관의 심판에서 심리(審理)의 결정을 이르는 말. 특허청의 공권적 판단 따위이다.
🌏 審: 살필 심 決: 결정할 결 -
심계원
(審計院)
:
예전에,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을 검사하던 독립적 지위의 중앙 행정 기관. 감사원으로 통합되었다.
🌏 審: 살필 심 計: 꾀할 계 院: 집 원 -
심판권
(審判權)
: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는 권한. 소송에서의 심판권 이외에 행정 기관이 분쟁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이르기도 한다.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경제 계획 심의회
(經濟計劃審議會)
:
국무총리에 소속된 심의 기관의 하나. 국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경제 개발 계획의 기본 방향 및 목표와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計: 꾀할 계 劃: 새길 획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
충성 심사
(忠誠審査)
:
1947년에 미국 정부 안에서 공산주의자를 추방하기 위하여 현직자와 취직 희망자에게 실시한 공직 적격 심사.
🌏 忠: 충성 충 誠: 정성 성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예산 심의
(豫算審議)
: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심의하는 일.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
계속 심의
(繼續審議)
: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폐회 중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그대로 넘기는 일.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
행정 심판
(行政審判)
:
위법ㆍ부당한 행정 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 기관이 이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절차.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불심 검문
(不審檢問)
: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여 의심받을 만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 주로 범인 체포,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행한다.
🌏 不: 아닐 불 審: 살필 심 檢: 검사할 검 問: 물을 문 -
계속 심사
(繼續審査)
: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폐회 중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그대로 넘기는 일.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경제 과학 심의 회의
(經濟科學審議會議)
:
국민 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 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던 특수 기관. 1963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점차 기능이 축소되다가 1995년 관계 법안과 함께 폐지되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해난 심판
(海難審判)
:
행정 기관에 의한 심판의 하나. 해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권고의 판정을 행한다.
🌏 海: 바다 해 難: 어려울 난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