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 🌏한자(사자성어) 💡예 시작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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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문
(豫備審問)
:
영미법의 형사 절차에서, 공소 제기에 앞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의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치안 판사가 실시하며 동시에 구속 적부 심사도 포함하고 있다.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예심 판사
(豫審判事)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예산 심의권
(豫算審議權)
:
행정부에서 발의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예심 종결
(豫審終結)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끝내는 일을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終: 마칠 종 結: 맺을 결 -
예심 조서
(豫審調書)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에 관한 조서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調: 고를 조 書: 글 서 -
예심 결정서
(豫審決定書)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에 대한 결정서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書: 글 서 -
예심정
(豫審廷)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여는 법정을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廷: 조정 정 -
예산 심의
(豫算審議)
: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심의하는 일.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
예심
(豫審)
:
1
본심사에 앞서서 미리 예비적으로 하는 심사.
2
구형사 소송법에서, 공소 제기 후에 피고 사건을 공판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공판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공판 전의 절차.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