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한자(사자성어) 💡用 한자 47개
使:
부릴 사
총획:8
부수:人
국어사전에서 🌏한자 "使 (부릴 사)" 단어 중에서, 한자 '用 (쓸 용)' 관련 단어는 47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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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절도
(使用竊盜)
:
다른 사람의 재물을 승낙 없이 일시 사용하는 행위.
🌏 使: 부릴 사 用: 쓸 용 竊: 훔칠 절 盜: 도둑 도 -
영업 사용인
(營業使用人)
:
영업자가 영업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사용주
(使用主)
:
물건을 쓰거나 사람을 부릴 권리를 가진 사람.
🌏 使: 부릴 사 用: 쓸 용 主: 주인 주 -
상업 사용인
(商業使用人)
:
특정한 상인에게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회사원, 은행원, 지배인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전화 사용권
(電話使用權)
:
전화 가입자가 가입 전화를 이용하여 공중 통신 역무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電: 번개 전 話: 말할 화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사용하다
(使用하다)
:
1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다.
2
사람을 다루어 이용하다.
🌏 使: 부릴 사 用: 쓸 용 -
사인 위조 부정 사용죄
(私印僞造不正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사용되다
(使用되다)
:
1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쓰이다.
2
사람이 다루어져 이용되다.
🌏 使: 부릴 사 用: 쓸 용 -
사용흔
(使用痕)
:
도구 따위를 사용한 결과 그것에 나타나는 흔적.
🌏 使: 부릴 사 用: 쓸 용 痕: 흉터 흔 -
사인 위조 사용죄
(私印僞造使用罪)
: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전용 사용권
(專用使用權)
: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남의 등록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사용자 비용
(使用者費用)
:
자본 설비의 감가나 소모액으로 이루어진 생산비.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설명에 따르면 원료 구입비인 요소 비용과 함께 생산물의 주요 비용을 이룬다.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者: 놈 자 費: 쓸 비 用: 쓸 용 -
인지 사용 청구권
(鄰地使用請求權)
: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경계 안이나 근방에서 담을 쌓거나 수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접한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鄰: 이웃 인 地: 땅 지 使: 부릴 사 用: 쓸 용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사용수
(使用水)
:
먹는 물 이외의 목적으로 쓰는 물.
🌏 使: 부릴 사 用: 쓸 용 水: 물 수 -
도구 사용 능력
(道具使用能力)
:
자연 상태의 물건을 도구처럼 다룰 수 있는 유인원들의 능력.
🌏 道: 길 도 具: 갖출 구 使: 부릴 사 用: 쓸 용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통상 사용권
(通常使用權)
:
어떤 상품의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 상표 사용권. 통상 사용권자는 등록의 범위 내에서 그 등록 상표를 상표권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사용
(使用)
:
1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2
사람을 다루어 이용함.
🌏 使: 부릴 사 用: 쓸 용 -
전투 사용 가능 품목
(戰鬪使用可能品目)
:
적과 전투를 벌일 때와 같이 급박한 시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된 품목.
🌏 戰: 싸울 전 鬪: 싸움 투 使: 부릴 사 用: 쓸 용 可: 옳을 가 能: 능할 능 品: 물건 품 目: 눈 목 -
사용세
(使用稅)
:
소비세의 하나. 유흥 음식세, 통행세, 입장세, 전기세 따위가 있다.
🌏 使: 부릴 사 用: 쓸 용 稅: 세금 세 -
사용법
(使用法)
:
쓰는 방법.
🌏 使: 부릴 사 用: 쓸 용 法: 법도 법 -
가사 사용인
(家事使用人)
:
일상적인 집안일을 돕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가정부나 파출부 등으로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家: 집 가 事: 일 사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사용 대차
(使用貸借)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상대편에게 무상으로 물건을 쓰게 하고, 상대편은 이를 써서 이익을 얻은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
선제 사용
(先制使用)
:
핵전쟁에서 적보다 먼저 핵무기로 공격하는 일.
🌏 先: 먼저 선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用: 쓸 용 -
유수 사용권
(流水使用權)
:
음료, 관개, 동력 따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땅 위로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권리.
🌏 流: 흐를 유 水: 물 수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공용 사용
(公用使用)
: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주체가 공법의 권리로 다른 사람의 사유물을 강제로 사용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使: 부릴 사 用: 쓸 용 -
사용자 정의 함수
(使用者定義函數)
: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하여 연산 명령문으로 사용하는 함수.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者: 놈 자 定: 정할 정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函: 함 함 數: 셀 수 -
음악 저작권 사용료
(音樂著作權使用料)
:
영리를 목적으로 악곡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 音: 소리 음 樂: 풍류 악 著: 나타날 저 作: 지을 작 權: 권세 권 使: 부릴 사 用: 쓸 용 料: 되질할 료 -
미사용품
(未使用品)
:
아직 쓰지 않은 물품.
🌏 未: 아닐 미 使: 부릴 사 用: 쓸 용 品: 물건 품 -
사용 가치
(使用價値)
: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유용성.
🌏 使: 부릴 사 用: 쓸 용 價: 값 가 値: 값 치 -
불사용 위축
(不使用萎縮)
:
오랫동안 쓰지 아니하여 기관이나 조직 따위의 모양이나 기능이 줄어드는 증상.
🌏 不: 아닐 불 使: 부릴 사 用: 쓸 용 萎: 시들 위 縮: 오그라들 축 -
사용 내력
(使用內力)
:
재료에 외력의 중량을 가하여 사용할 때에, 그 중량 때문에 재료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변형력의 최댓값.
🌏 使: 부릴 사 用: 쓸 용 內: 안 내 力: 힘 력 -
사인 등 위조 사용죄
(私印等僞造使用罪)
:
다른 사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따위를 위조하거나 부정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私: 사사로울 사 印: 도장 인 等: 같을 등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특별 사용
(特別使用)
:
도로, 하천 따위와 같은 공물(公物)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경찰 기관이 일반 대중에게 금지되어 있는 사용을 특정인에게 허가함으로써 특정인이 누리게 되는 사용 관계.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使: 부릴 사 用: 쓸 용 -
공문서 위조 부정 사용죄
(公文書僞造不正使用罪)
:
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자신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僞: 거짓 위 造: 지을 조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使: 부릴 사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사용량
(使用量)
:
쓰는 양.
🌏 使: 부릴 사 用: 쓸 용 量: 헤아릴 량 -
토지 사용권
(土地使用權)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사용을 인정받도록 공법에서 규정한 권리. 일시적 사용권과 계속적 사용권의 두 가지가 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상호 사용권
(商號使用權)
:
남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호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사용인
(使用人)
:
1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
2
남의 부림을 받는 사람.
🌏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사용료
(使用料)
:
사용한 값으로 내는 요금.
🌏 使: 부릴 사 用: 쓸 용 料: 되질할 료 -
사용권
(使用權)
: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이언어 사용
(二言語使用)
:
한 개인이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쓰는 일. 두 언어의 세력이 비교적 균형을 이룬 지역의 주민, 또는 강대국의 언어가 보급된 약소국의 주민 사이에서 나타난다.
🌏 二: 두 이 言: 말씀 언 語: 말씀 어 使: 부릴 사 用: 쓸 용 -
사용 금지
(使用禁止)
:
특정한 사람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일. 15세 미만인 사람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도덕상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
🌏 使: 부릴 사 用: 쓸 용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사용 응력
(使用應力)
:
재료에 외력의 중량을 가하여 사용할 때에, 그 중량 때문에 재료가 파괴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변형력의 최댓값.
🌏 使: 부릴 사 用: 쓸 용 應: 응할 응 力: 힘 력 -
사용 증명서
(使用證明書)
: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사실에 대한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교부하는 증명서.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사용자
(使用者)
:
1
사람을 부리거나 물건을 쓰는 사람.
2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 곧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이른다.
3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者: 놈 자 -
사용자 단체
(使用者團體)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사용자들이 조직하는 단체.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者: 놈 자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인지 사용권
(鄰地使用權)
: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경계 안이나 근방에서 담을 쌓거나 수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접한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鄰: 이웃 인 地: 땅 지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