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한자(사자성어) 💡5 글자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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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당매물사
(遣唐買物使)
:
신라 흥덕왕 때에, 장보고가 당나라에 보내던 무역 사절.
🌏 遣: 보낼 견 唐: 당나라 당 買: 살 매 物: 만물 물 使: 부릴 사 -
삼도 통제사
(三道統制使)
:
임진왜란 때에, 경상ㆍ전라ㆍ충청 세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선조 26년(1593)에 설치하여 이순신을 임명하였다.
🌏 三: 석 삼 道: 길 도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수군통제사
(水軍統制使)
:
조선 시대에, 수군을 통솔하던 정이품 무관의 벼슬.
🌏 水: 물 수 軍: 군사 군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전문 차사원
(箋文差使員)
:
고을 수령이 임금에게 전문(箋文)을 올릴 때에 보내던 사자(使者).
🌏 箋: 쪽지 전 文: 글월 문 꾸밀 문 差: 어그러질 차 使: 부릴 사 員: 관원 원 -
영업 사용인
(營業使用人)
:
영업자가 영업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수군절도사
(水軍節度使)
: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정삼품 외직 무관(外職武官) 벼슬. 세조 12년(1466)에 수군도안무처치사를 고친 것으로, 모두 당상관이었다.
🌏 水: 물 수 軍: 군사 군 節: 마디 절 度: 법도 도 使: 부릴 사 -
대사객하다
(待使客하다)
:
중국, 일본, 여진 등지에서 오는 사신(使臣)과 객인(客人)을 접대하다.
🌏 待: 기다릴 대 使: 부릴 사 客: 손님 객 -
상업 사용인
(商業使用人)
:
특정한 상인에게 종속되어 대외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회사원, 은행원, 지배인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행영병마사
(行營兵馬使)
:
고려 시대에, 변방에 변란이 있을 때 군사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임시 벼슬. 문종 1년(1047)에 대번병마사(大番兵馬使)를 고친 것으로, 재신(宰臣) 가운데에서 뽑았다.
🌏 行: 다닐 행 營: 경영할 영 兵: 군사 병 馬: 말 마 使: 부릴 사 -
사심주장사
(事審主掌使)
:
고려 시대에, 사심관의 임면을 주관하던 벼슬.
🌏 事: 일 사 審: 살필 심 主: 주인 주 掌: 손바닥 장 使: 부릴 사 -
전화 사용권
(電話使用權)
:
전화 가입자가 가입 전화를 이용하여 공중 통신 역무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電: 번개 전 話: 말할 화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양호토포사
(兩湖討捕使)
:
조선 고종 31년(1894)에 동학 농민 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둔 임시 벼슬. 전라 병사(兵使) 홍계훈을 임명하였다.
🌏 兩: 두 양 湖: 호수 호 討: 칠 토 捕: 사로잡을 포 使: 부릴 사 -
무농염철사
(務農鹽鐵使)
:
고려 시대에, 전농사에서 자성(粢盛)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벼슬아치. 공민왕 5년(1356)에 전농사를 사농시로 개편한 후 없앴다.
🌏 務: 힘쓸 무 農: 농사 농 鹽: 소금 염 鐵: 쇠 철 使: 부릴 사 -
수군통어사
(水軍統禦使)
:
조선 시대에, 수군을 통솔하던 종이품 무관의 벼슬.
🌏 水: 물 수 軍: 군사 군 統: 거느릴 통 禦: 막을 어 使: 부릴 사 -
전용 사용권
(專用使用權)
: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정한 범위 안에서 남의 등록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專: 오로지 전 用: 쓸 용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중추원 부사
(中樞院副使)
:
1
고려 시대에, 중추원에 속한 정삼품 벼슬. 헌종 1년(1095)에 추밀원 부사로 고쳤다.
2
조선 전기에, 중추원에 속한 종이품 벼슬.
🌏 中: 가운데 중 樞: 지도리 추 院: 집 원 副: 버금 부 使: 부릴 사 -
동첨절제사
(同僉節制使)
:
조선 시대에, 절도사에 속한 진(鎭)에서 수군을 거느려 다스리던 군직(軍職). 건국 초에는 종사품 무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얼마 후 해당 지방의 수령이 겸임하게 하였다.
🌏 同: 같을 동 僉: 다 첨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차사령맞이
(差使令맞이)
:
제주도에서,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염라대왕이 보낸 사자를 위하여 베풀던 굿.
🌏 差: 어그러질 차 使: 부릴 사 令: 명령할 령 -
사용자 비용
(使用者費用)
:
자본 설비의 감가나 소모액으로 이루어진 생산비.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설명에 따르면 원료 구입비인 요소 비용과 함께 생산물의 주요 비용을 이룬다.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者: 놈 자 費: 쓸 비 用: 쓸 용 -
통상 사용권
(通常使用權)
:
어떤 상품의 상표권자가 자기의 등록 상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등록 상표 사용권. 통상 사용권자는 등록의 범위 내에서 그 등록 상표를 상표권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通: 통할 통 常: 항상 상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도지휘사사
(都指揮使司)
:
중국 명나라 때에, 오군 도독부에 속하여 위(衛)를 지휘하던 지방 관아. 전국에 10여 개가 있었다.
🌏 都: 도읍 도 指: 가리킬 지 揮: 휘두를 휘 使: 부릴 사 司: 맡을 사 -
사무송하다
(使無訟하다)
: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시비가 없도록 하다.
🌏 使: 부릴 사 無: 없을 무 訟: 송사할 송 -
수신사일기
(修信使日記)
:
구한말에, 김기수와 김홍집이 쓴 일본 기행록. 1권은 근세의 대일 외교 관계 연구에, 2권은 미국 및 러시아의 대한(對韓) 정책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修: 닦을 수 信: 믿을 신 使: 부릴 사 日: 날 일 記: 기록할 기 -
도첨의사사
(都僉議使司)
:
고려 말기에 둔, 중앙의 최고 기관. 충렬왕 19년(1293)에 첨의부를 고친 것이다.
🌏 都: 도읍 도 僉: 다 첨 議: 의논할 의 使: 부릴 사 司: 맡을 사 -
광정원 부사
(光政院副使)
:
고려 시대에, 광정원에 속하여 왕명의 출납, 궁중의 숙위, 군사의 기밀을 맡아보던 종이품 벼슬.
🌏 光: 빛 광 政: 정사 정 院: 집 원 副: 버금 부 使: 부릴 사 -
병마절제사
(兵馬節制使)
: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무관 벼슬. 세조 12년(1466)에 병마단련사를 고친 것이다.
🌏 兵: 군사 병 馬: 말 마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가사 사용인
(家事使用人)
:
일상적인 집안일을 돕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 가정부나 파출부 등으로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家: 집 가 事: 일 사 使: 부릴 사 用: 쓸 용 人: 사람 인 -
단련사 후시
(團練使後市)
:
조선 후기에, 책문 등지에서 행한 사무역(私貿易)의 하나. 중국에 우리나라 산물을 분납하고 돌아오던 단련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 團: 둥글 단 練: 익힐 련 使: 부릴 사 後: 뒤 후 市: 시장 시 -
필야사무송
(必也使無訟)
:
아무쪼록 서로 타협하여 말썽이 없도록 함.
🌏 必: 반드시 필 也: 어조사 야 使: 부릴 사 無: 없을 무 訟: 송사할 송 -
수군방어사
(水軍防禦使)
:
조선 시대에, 수군을 통솔하던 종이품의 무관 벼슬.
🌏 水: 물 수 軍: 군사 군 防: 막을 방 禦: 막을 어 使: 부릴 사 -
권리의 행사
(權利의行使)
: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 권리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
봉사일본작
(奉使日本作)
:
고려 우왕 3년(1377)에 정몽주가 지은 시. 작가가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지은 것으로, 사신으로서의 위국충절과 나그네로서의 외로운 심회를 읊었으며, ≪포은선생집(圃隱先生集)≫에 실려 있다.
🌏 奉: 받들 봉 使: 부릴 사 日: 날 일 本: 근본 본 作: 지을 작 -
유수 사용권
(流水使用權)
:
음료, 관개, 동력 따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땅 위로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권리.
🌏 流: 흐를 유 水: 물 수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제도관역사
(諸道館驛使)
:
고려 시대에, 역(驛)ㆍ관(館) 따위를 맡아보던 벼슬. 현종 19년(1028)에 제도순관을 고친 것으로 공양왕 때에는 역승, 정역별감(程驛別監)이라고 하였다.
🌏 諸: 모든 제 道: 길 도 館: 객사 관 驛: 정거장 역 使: 부릴 사 -
노사 협의회
(勞使協議會)
:
근로자의 복리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 사업체나 사업장마다 같은 인원수의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 노동조합의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勞: 수고로울 노 使: 부릴 사 協: 도울 협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
수군절제사
(水軍節制使)
:
조선 시대에, 수군을 통솔하던 정삼품 무관의 벼슬.
🌏 水: 물 수 軍: 군사 군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병마절도사
(兵馬節度使)
:
조선 시대에, 각 지방의 병마를 지휘하던 종이품의 무관 벼슬. 세조 12년(1466)에 병마도절제사를 고친 것이다.
🌏 兵: 군사 병 馬: 말 마 節: 마디 절 度: 법도 도 使: 부릴 사 -
밀직사 부사
(密直司副使)
:
고려 시대에, 밀직사에 속한 정삼품 벼슬. 충렬왕 1년(1275)에 추밀원 부사를 고친 것이다.
🌏 密: 빽빽할 밀 直: 곧을 직 司: 맡을 사 副: 버금 부 使: 부릴 사 -
불사용 위축
(不使用萎縮)
:
오랫동안 쓰지 아니하여 기관이나 조직 따위의 모양이나 기능이 줄어드는 증상.
🌏 不: 아닐 불 使: 부릴 사 用: 쓸 용 萎: 시들 위 縮: 오그라들 축 -
추밀원 부사
(樞密院副使)
:
고려 시대에, 추밀원에 속한 정삼품 벼슬. 헌종 1년(1095)에 중추원 부사를 고친 것이다.
🌏 樞: 지도리 추 密: 빽빽할 밀 院: 집 원 副: 버금 부 使: 부릴 사 -
외교 신서사
(外交信書使)
: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자기 나라의 대사관에 발송하는 외교 문건을 전달하는 사람.
🌏 外: 바깥 외 交: 사귈 교 信: 믿을 신 書: 글 서 使: 부릴 사 -
병마단련사
(兵馬團練使)
:
조선 초기에, 전주에 둔 정삼품 무관 벼슬. 세조 12년(1466)에 병마절제사로 고쳤다.
🌏 兵: 군사 병 馬: 말 마 團: 둥글 단 練: 익힐 련 使: 부릴 사 -
삼도 통어사
(三道統禦使)
:
조선 시대에, 경기ㆍ충청ㆍ황해 세 도의 수군(水軍)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경기의 수군절도사가 겸하였으며 인조 11년(1633)에 설치하였다가 고종 30년(1893)에 없앴다.
🌏 三: 석 삼 道: 길 도 統: 거느릴 통 禦: 막을 어 使: 부릴 사 -
토지 사용권
(土地使用權)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 사용을 인정받도록 공법에서 규정한 권리. 일시적 사용권과 계속적 사용권의 두 가지가 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상호 사용권
(商號使用權)
:
남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호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商: 장사 상 號: 부르짖을 호 使: 부릴 사 用: 쓸 용 權: 권세 권 -
이언어 사용
(二言語使用)
:
한 개인이 서로 다른 두 언어를 쓰는 일. 두 언어의 세력이 비교적 균형을 이룬 지역의 주민, 또는 강대국의 언어가 보급된 약소국의 주민 사이에서 나타난다.
🌏 二: 두 이 言: 말씀 언 語: 말씀 어 使: 부릴 사 用: 쓸 용 -
대도호부사
(大都護府使)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대도호부의 으뜸 벼슬. 품계는 정삼품이다.
🌏 大: 큰 대 都: 도읍 도 護: 보호할 호 府: 마을 부 使: 부릴 사 -
사용 증명서
(使用證明書)
: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사실에 대한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교부하는 증명서.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동지절제사
(同知節制使)
:
조선 초기에, 의흥친군위에 속한 군직(軍職) 벼슬.
🌏 同: 같을 동 知: 알 지 節: 마디 절 制: 억제할 제 使: 부릴 사 -
육군통어사
(陸軍統禦使)
:
조선 후기에, 경상ㆍ전라ㆍ충청 세 도의 육군을 통솔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또는 그 벼슬아치. 충청도의 병마절도사가 겸하였으며, 고종 25년(1888)에 두었다가 30년(1893)에 없앴다.
🌏 陸: 뭍 육 軍: 군사 군 統: 거느릴 통 禦: 막을 어 使: 부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