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 ㅈ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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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住地)
: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 住: 살 주 地: 땅 지 -
종죄
(從罪)
:
방조범에게 과하는 죄.
🌏 從: 좇을 종 罪: 허물 죄 -
자조
(自助)
:
1
자기의 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애씀.
2
국가가 자력으로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助: 도울 조 -
제재
(制裁)
:
1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또는 그런 조치.
2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
🌏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준정
(準正)
: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식이 그 부모의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는 일.
🌏 準: 법도 준 正: 바를 정 -
지종
(地種)
:
소유자에 따라 구별한 토지의 종류. 관유지, 민유지 따위를 이른다.
🌏 地: 땅 지 種: 씨 종 -
전정
(轉定)
: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일.
🌏 轉: 구를 전 定: 정할 정 -
지조
(地租)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地: 땅 지 租: 구실 조 -
중재
(仲裁)
:
1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2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종중
(從重)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무거운 죄에 따라 처벌함.
🌏 從: 좇을 종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
전질
(轉質)
: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이용하여, 질권의 존속 기간 안에 다시 제삼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일.
🌏 轉: 구를 전 質: 바탕 질 -
증장
(證狀)
: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證: 증거 증 狀: 문서 장 -
쟁점
(爭點)
:
1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
2
소송 당사자 사이에 쟁송(爭訟)의 중심이 되는 내용.
🌏 爭: 다툴 쟁 點: 점찍을 점 -
조정
(調停)
:
1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2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3
노동 쟁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 위원회에서 선출한 조정 위원이 노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ㆍ제시하여 쟁의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 일.
🌏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장죄
(贓罪)
:
1
장물을 직접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관리가 뇌물을 받은 죄.
🌏 贓: 장물 장 罪: 허물 죄 -
주장
(主張)
:
1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또는 그런 의견이나 주의.
2
민사 소송에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으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 효과나 사실의 있고 없음에 관한 지식을 진술하는 소송 행위.
3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함.
🌏 主: 주인 주 張: 베풀 장 -
전적
(轉籍)
:
1
학적(學籍)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2
호적법에서, 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이르던 말.
🌏 轉: 구를 전 籍: 서적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