謄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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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등본
(戶籍謄本)
:
호적법에서, 호적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를 이르던 말.
🌏 戶: 지게 호 籍: 서적 적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주민 등록 등본
(住民登錄謄本)
:
주민 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어음 등본
(어음謄本)
:
어음의 원본을 등사한 것. 원본이 인수 때문에 송부되어 없을 경우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등본에 배서함으로써 어음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등본
(謄本)
: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등본하다
(謄本하다)
: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끼다.
🌏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