謄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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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국등록
(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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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 이후 비변사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비변사는 1865년 폐지되었으나 그 후 의정부가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같은 체계로 등록을 작성하였다. 국보 정식 명칭은 ‘비변사등록부의정부등록(備邊司謄錄附議政府謄錄)’이다. 273책. 국보 제152호.
🌏 備: 갖출 비 局: 판 국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
등록관
(謄錄官)
: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을 볼 때 수험자의 필적을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답안지를 거두어 답안을 붉은 먹물로 다른 종이에 옮겨 베끼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 官: 벼슬 관 -
비변사등록
(備邊司謄錄)
:
조선 중기 이후 비변사에서 논의ㆍ결정된 사항을 날마다 기록한 책. 광해군 9년(1617)부터 고종 29년(1892)까지의 기록이 남아 있다. 비변사는 1865년 폐지되었으나 그 후 의정부가 비변사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같은 체계로 등록을 작성하였다. 국보 정식 명칭은 ‘비변사등록부의정부등록(備邊司謄錄附議政府謄錄)’이다. 273책. 국보 제152호.
🌏 備: 갖출 비 邊: 가 변 司: 맡을 사 謄: 베낄 등 錄: 기록할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