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 🌏한자(사자성어) 6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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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임
(孔尙任)
:
중국 청나라의 문인(1648~1718). 자는 빙지(聘之)ㆍ계중(季重). 호는 동당(東塘)ㆍ안당(岸當). 작품에 희곡 <도화선>, 시집 ≪호해시집≫ 따위가 있다.
🌏 孔: 구멍 공 尙: 오히려 상 任: 맡길 임 -
임의 연쇄점
(任意連鎖店)
:
몇 개의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구입, 광고, 보관, 배송(配送) 따위를 공동으로 하는 수평적 협업 조직.
🌏 任: 맡길 임 意: 뜻 의 連: 잇닿을 연 鎖: 쇠사슬 쇄 店: 가게 점 -
재임
(再任)
:
같은 관직에 다시 임명됨.
🌏 再: 다시 재 任: 맡길 임 -
임용권자
(任用權者)
: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 任: 맡길 임 用: 쓸 용 權: 권세 권 者: 놈 자 -
방임형
(放任形)
:
뒤에 오는 말의 내용을 제약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접속법의 한 활용형. ‘-어(아)도’, ‘-더라도’ 따위이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形: 형상 형 -
병필지임
(秉筆之任)
:
사필(史筆)을 잡은 소임(所任)이라는 뜻으로, 예문관의 검열(檢閱)을 이르던 말.
🌏 秉: 잡을 병 筆: 붓 필 之: 갈 지 任: 맡길 임 -
인격 책임론
(人格責任論)
:
형사 책임의 근거를 개개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인격에서 찾으려는 견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회적인 불법 행위 이외에 인격 형성 과정까지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특색이다.
🌏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배임하다
(背任하다)
: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다. 주로 공무원 또는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일을 이른다.
🌏 背: 등 배 任: 맡길 임 -
신문 임명
(新聞任命)
:
관리들의 발령이 있기 전에 신문이 그 임명을 예상하거나 대중하여 보도하는 일. 특히 임명되지 않고 소문에 그쳤을 경우에 잘 쓰는 말이다.
🌏 新: 새로울 신 聞: 들을 문 任: 맡길 임 命: 목숨 명 -
자유 임용
(自由任用)
:
임용권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임용할 때, 객관적인 채용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任: 맡길 임 用: 쓸 용 -
환임하다
(還任하다)
:
본디의 직책으로 다시 임명하다.
🌏 還: 돌아올 환 任: 맡길 임 -
중임
(重任)
: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任: 맡길 임 -
수임국
(受任國)
:
제일 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연맹의 위임에 의하여 특정 지역의 통치를 맡은 나라. 국제 연합의 신탁 통치국에 해당한다.
🌏 受: 받을 수 任: 맡길 임 國: 나라 국 -
선임제
(先任制)
:
승진, 해고, 휴직 따위에 있어서 먼저 채용한 자를 우대하는 제도.
🌏 先: 먼저 선 任: 맡길 임 制: 억제할 제 -
임명
(任命)
: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 任: 맡길 임 命: 목숨 명 -
대임
(大任)
:
중대한 임무.
🌏 大: 큰 대 任: 맡길 임 -
재임용하다
(再任用하다)
:
다시 임용하다.
🌏 再: 다시 재 任: 맡길 임 用: 쓸 용 -
임실
(任實)
:
전라북도 임실군에 있는 읍. 군청 소재지이다. 면적은 67.66㎢.
🌏 任: 맡길 임 實: 열매 실 -
부임
(赴任)
: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감.
🌏 赴: 나아갈 부 任: 맡길 임 -
계임
(繼任)
:
임무를 이어받음.
🌏 繼: 이을 계 任: 맡길 임 -
독임 공화 정체
(獨任共和政體)
:
독임 정체의 하나. 프랑스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대표적이다.
🌏 獨: 홀로 독 任: 맡길 임 共: 함께 공 和: 화목할 화 政: 정사 정 體: 몸 체 -
향임
(鄕任)
:
향소(鄕所)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이에는 좌수(座首), 별감(別監) 따위가 있다.
🌏 鄕: 시골 향 任: 맡길 임 -
친임관
(親任官)
:
임금이 직접 임명하던 벼슬.
🌏 親: 친할 친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체임하다
(遞任하다)
:
벼슬이 갈리다. 또는 벼슬을 갈아 내다.
🌏 遞: 갈마들 체 任: 맡길 임 -
물적 유한 책임
(物的有限責任)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만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일.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파산 주임관
(破産主任官)
:
파산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선정된 판사.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主: 주인 주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책임 연령
(責任年齡)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현행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年: 해 연 齡: 나이 령 -
차임하다
(差任하다)
:
벼슬아치를 임명하다.
🌏 差: 어그러질 차 任: 맡길 임 -
임의 법규
(任意法規)
: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임치 증서
(任置證書)
:
금전이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보관을 맡은 사람이 보관을 부탁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 任: 맡길 임 置: 둘 치 證: 증거 증 書: 글 서 -
기관 위임 사무
(機關委任事務)
: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에 위임되는 국가나 상급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 機: 틀 기 關: 빗장 관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일임 매매
(一任賣買)
: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허락 없이 주식을 매매하는 것.
🌏 一: 하나 일 任: 맡길 임 賣: 팔 매 買: 살 매 -
열거 책임주의
(列擧責任主義)
:
해상 보험에서, 해상 보험자가 위험 부담을 낱낱이 들어 보인 일만 책임지는 태도.
🌏 列: 벌일 열 擧: 들 거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겸임 교원
(兼任敎員)
:
1
학급을 둘 이상 맡은 교원.
2
다른 직무와 교수 활동을 겸하는 교원.
🌏 兼: 겸할 겸 任: 맡길 임 敎: 가르칠 교 員: 관원 원 -
번임
(藩任)
:
번신(藩臣)의 임무나 책임.
🌏 藩: 울타리 번 任: 맡길 임 -
분임하다
(分任하다)
:
임무를 나누어 담당하다.
🌏 分: 나눌 분 任: 맡길 임 -
전임
(前任)
:
이전에 그 임무를 맡음. 또는 그런 사람이나 그 임무.
🌏 前: 앞 전 任: 맡길 임 -
복모불임
(伏慕不任)
:
삼가 사모하는 마음 그지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뜻으로, 한문 투의 편지에 쓰는 말.
🌏 伏: 엎드릴 복 慕: 사모할 모 不: 아닐 불 任: 맡길 임 -
최근 임무
(最近任務)
:
공격 전투를 벌일 때 맨 처음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
🌏 最: 가장 최 近: 가까울 근 任: 맡길 임 務: 힘쓸 무 -
서임하다
(敍任하다)
:
벼슬자리를 내리다.
🌏 敍: 줄 서 任: 맡길 임 -
임지
(任地)
:
임무를 받아 근무하는 곳.
🌏 任: 맡길 임 地: 땅 지 -
임의 단체
(任意團體)
: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임치표
(任置票)
:
남에게 맡겨 둔 물건이나 금품에 대한 증표.
🌏 任: 맡길 임 置: 둘 치 票: 표 표 -
미부임
(未赴任)
:
발령을 받고도 아직 부임하지 않음.
🌏 未: 아닐 미 赴: 나아갈 부 任: 맡길 임 -
임사
(任事)
:
사무를 맡음.
🌏 任: 맡길 임 事: 일 사 -
임
(任)
:
1
맡은 소임이나 직책.
2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남에게 맡김.
🌏 任: 맡길 임 -
방면지임
(方面之任)
:
관찰사의 소임.
🌏 方: 모 방 面: 낯 면 之: 갈 지 任: 맡길 임 -
권대임
(權大任)
:
조선 중기의 서예가(1595~1645). 자는 홍보(弘輔). 글씨를 잘 써서 선조의 총애를 받았다.
🌏 權: 권세 권 大: 큰 대 任: 맡길 임 -
이임
(移任)
:
임지나 임무를 다른 장소나 부서로 옮김.
🌏 移: 옮길 이 任: 맡길 임 -
임용하다
(任用하다)
:
직무를 맡기어 사람을 쓰다.
🌏 任: 맡길 임 用: 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