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上 한자 19개
訴:
하소연할 소
총획:12
부수:言
국어사전에서 🌏한자 "訴 (하소연할 소)" 단어 중에서, 한자 '上 (위 상)' 관련 단어는 1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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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上訴)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상소권
(上訴權)
:
소송법에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상소심
(上訴審)
:
상소가 있는 경우에 상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 따위를 조사하는 일. 상소 방법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상소 기간
(上訴期間)
:
상소권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간. 예를 들어 항소, 상고의 기간은 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민사 소송은 2주일, 형사 소송은 7일이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상소 법원
(上訴法院)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소송상의 구조
(訴訟上의救助)
: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訴)를 제기한 사람이나 상대편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여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上: 위 상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
상소하다
(上訴하다)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다.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하는 일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 하는 일이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부대 상소
(附帶上訴)
:
민사 소송법에서, 피상소인이 상소인의 상소에 덧붙여서 원심 재판을 자기에게도 유리하게 변경시킬 것을 신청하는 상소. 상소의 종류에 따라 부대 상고, 부대 항소, 부대 항고 따위가 있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상소권 회복
(上訴權回復)
:
형사 소송법에서,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 청구에 의하여 원심 법원의 결정으로 상소권이 존재하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제도.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
비상 상소
(非常上訴)
:
확정된 판결이나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때에 그것을 중앙 재판소에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함. 또는 그런 제도.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독립 상소
(獨立上訴)
:
형사 소송에서, 지정 변호사와 검사가 각각 독립하여 행하는 상소. 예를 들어, 재정 신청에 의하여 지방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갑(甲) 사건이 별도의 다른 사건과 병합 심판되어 하나의 재판을 이룰 때, 갑 사건의 공소 유지자로 지정된 변호사와 다른 사건의 담당 검사가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행하는 상소이다.
🌏 獨: 홀로 독 立: 설 립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상소권자
(上訴權者)
:
상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 사람.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의 당사자와 보조 참가인이고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ㆍ피고인 및 법률로 인정되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이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재산권상의 소
(財産權上의訴)
:
민사 소송법에서,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상소권 회복 청구권
(上訴權回復請求權)
:
형사 소송법에서,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 원심 법원에 대하여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일부 상소
(一部上訴)
:
소송법에서,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그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이르는 말.
🌏 一: 하나 일 部: 나눌 부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소송상의 담보
(訴訟上의擔保)
:
민사 소송이나 강제 집행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임시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 행위를 할 때, 장래 상대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비용의 상환 의무나 손해 배상 의무를 위하여 미리 제공하는 물적ㆍ인적 담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上: 위 상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公法上의當事者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