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5 글자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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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질하다
(呈訴질하다)
:
관청에 소장(訴狀)을 내다.
🌏 呈: 드릴 정 訴: 하소연할 소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민사 소송법
(民事訴訟法)
: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항소심 절차
(抗訴審節次)
:
항소의 제기에 따라 개시되는 재판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항소 이유서
(抗訴理由書)
:
형사 소송법에서,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 서류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書: 글 서 -
변호사 소송
(辯護士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강제하는 일.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감정적 소구
(感情的訴求)
:
광고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때, 상품의 특성보다는 상품의 이미지나 느낌을 강조하는 방법.
🌏 感: 느낄 감 情: 뜻 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준기소 절차
(準起訴節次)
: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公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불기소 처분
(不起訴處分)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 不: 아닐 불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맞고소하다
(맞告訴하다)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이다.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당사자
(訴訟當事者)
:
법원에 대하여 재판권의 행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사람 및 그 대상자. 제일심에서의 원고와 피고, 제이심에서의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에서의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형사 소송법
(刑事訴訟法)
: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공소의 취소
(公訴의取消)
: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당사자 소송
(當事者訴訟)
:
1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소송에 관여하게 하고 그 소송 진행에 입각하여 심판하는 소송 절차.
2
행정법에서,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를 포함하여,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미죄 불기소
(微罪不起訴)
:
범죄가 아주 가벼워서 그것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일.
🌏 微: 작을 미 罪: 허물 죄 不: 아닐 불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대리인
(訴訟代理人)
: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 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제삼자. 법률에 의한 것과 소송 위임에 의한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탄핵 소추권
(彈劾訴追權)
: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權: 권세 권 -
상소권 회복
(上訴權回復)
:
형사 소송법에서,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 청구에 의하여 원심 법원의 결정으로 상소권이 존재하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제도.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
소비자 소송
(消費者訴訟)
:
소비자가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소송.
🌏 消: 꺼질 소 費: 쓸 비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소 재판소
(控訴裁判所)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항소심 공판
(抗訴審公判)
:
항소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소송 수행권
(訴訟遂行權)
: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遂: 이룰 수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가사 소송법
(家事訴訟法)
:
가사에 관한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가정의 평화와 친족끼리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제정하였다.
🌏 家: 집 가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행정 소송법
(行政訴訟法)
:
행정 소송의 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不行使) 따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에서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재기소하다
(再起訴하다)
: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다.
🌏 再: 다시 재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고소의 취소
(告訴의取消)
: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의사 표시. 일단 취소된 고소는 다시 제기될 수 없다.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공소의 효력
(公訴의效力)
:
공소 제기에 따라 법원에 계속(係屬)된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의 효력.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效: 본받을 효 力: 힘 력 -
공소의 제기
(公訴의提起)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提: 끌 제 起: 일어날 기 -
소송 관계인
(訴訟關係人)
: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人: 사람 인 -
인사 소송법
(人事訴訟法)
:
신분 관계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법. 1991년에 가사 소송법에 흡수되었다.
🌏 人: 사람 인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소송 대리권
(訴訟代理權)
:
소송을 수행하도록 부여되는 대리권.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처럼 소송 위임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과 법률에 의한 대리인이 가지는 법정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준기소 명령
(準起訴命令)
:
고등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그 사건의 심의를 관할 지방 법원에 회부하도록 결정하여 내리는 명령.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