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권 끝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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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소권
(占有訴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권
(控訴權)
:
‘항소권’의 전 용어. (항소권: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공소권
(公訴權)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항소권
(抗訴權)
: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직접 소권
(直接訴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대위 소권
(代位訴權)
: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位: 자리 위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상소권
(上訴權)
:
소송법에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폐파 소권
(廢罷訴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廢: 폐할 폐 罷: 파할 파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탄핵 소추권
(彈劾訴追權)
: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權: 권세 권 -
소권
(訴權)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무소권
(無訴權)
: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 無: 없을 무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소송 수행권
(訴訟遂行權)
: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遂: 이룰 수 行: 다닐 행 權: 권세 권 -
사소권
(私訴權)
:
범죄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 따위를 침해당한 사람이 손해의 배상 따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간접 소권
(間接訴權)
: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소송 대리권
(訴訟代理權)
:
소송을 수행하도록 부여되는 대리권.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처럼 소송 위임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과 법률에 의한 대리인이 가지는 법정 권한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상소권 회복 청구권
(上訴權回復請求權)
:
형사 소송법에서,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 원심 법원에 대하여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