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소 시작 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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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
(訴告)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告: 아뢸 고 -
소송 승계
(訴訟承繼)
:
소송 중에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 제삼자가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
소원인
(訴願人)
:
소원을 제기한 사람.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人: 사람 인 -
소구하다
(訴求하다)
: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다. 특히 청구권을 행사하는 일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소송지법
(訴訟地法)
:
사건이 문제가 되어 그 소송이 시작된 법원이 소재하는 나라의 법률. 국제 사법상의 문제를 처리할 때의 준거법이 되며 소송지의 입장에서 보면 내국법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소송 장해
(訴訟障害)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障: 가로막을 장 害: 해로울 해 -
소송 비용
(訴訟費用)
: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
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소원하다
(訴願하다)
:
하소연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량하다
(訴良하다)
:
노비가 도관사나 장례원(掌隷院)에 자기의 신분이 양인이라고 소송하다.
🌏 訴: 하소연할 소 良: 어질 량 -
소송 참가
(訴訟參加)
: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제삼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繫屬)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소송 능력
(訴訟能力)
:
1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갖추어야 할 능력. 스스로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하고 상대편이나 법원의 소송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른다.
2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실질적으로는 의사 능력과 방어 능력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소인
(訴人)
:
고소를 한 사람.
🌏 訴: 하소연할 소 人: 사람 인 -
소송 절차의 정지
(訴訟節次의停止)
:
소송을 끝내기 전에 소송 절차가 법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 소송 절차의 중지와 소송 절차의 중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소의 취하
(訴의取下)
:
원고가 소(訴)에 의하여 법원에 신청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일. 이에 따라 소송은 소멸되어 해결되지 않은 채 종료된다.
🌏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下: 아래 하 -
소송하다
(訴訟하다)
:
재판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따위로 소송하는 일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고하다
(訴告하다)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다.
🌏 訴: 하소연할 소 告: 아뢸 고 -
소원장
(訴願狀)
:
소원의 취지를 적은 문서.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狀: 문서 장 -
소의 변경
(訴의變更)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중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권리 주장을 변경하는 일. 종래의 청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교환적 변경과, 종래의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하는 추가적 변경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
소송 위임
(訴訟委任)
:
소송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송 대리권을 주어 소송의 수행을 맡기는 일. 보통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소송 당사자
(訴訟當事者)
:
법원에 대하여 재판권의 행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사람 및 그 대상자. 제일심에서의 원고와 피고, 제이심에서의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에서의 상고인과 피상고인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
소구
(訴求)
:
소송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함. 또는 그런 일. 특히 청구권의 행사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소송법
(訴訟法)
: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행정 소송법, 군사 법원법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소문
(訴文)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제일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이에는 법정 기재 사항인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文: 글월 문 꾸밀 문 -
소원 전치주의
(訴願前置主義)
:
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에, 먼저 이에 대한 그 재결(裁決) 따위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 현재는 행정 심판 전치주의로 대체되었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前: 앞 전 置: 둘 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진
(訴陳)
:
소송의 뜻을 진술하는 일.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뜻한다.
🌏 訴: 하소연할 소 陳: 늘어놓을 진 -
소가
(訴價)
:
원고가 소(訴)를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관계로 인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 소송물 가액(訴訟物價額)이라고도 한다.
🌏 訴: 하소연할 소 價: 값 가 -
소원하다
(訴冤하다)
:
억울한 일을 당하여 관(官)에 하소연하다.
🌏 訴: 하소연할 소 冤: 원통할 원 -
소송 가격
(訴訟價格)
:
재판상 분쟁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나 재물의 가격.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價: 값 가 格: 격식 격 -
소량
(訴良)
:
노비가 도관사나 장례원(掌隷院)에 자기의 신분이 양인이라고 소송하던 일.
🌏 訴: 하소연할 소 良: 어질 량 -
소건
(訴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件: 사건 건 -
소송 절차
(訴訟節次)
:
소송의 제기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소송 당사자가 행하는 여러 가지 법정 절차. 당사자가 하는 변론ㆍ거증(擧證)ㆍ기피와, 법원이 행하는 증거 조사ㆍ판결ㆍ결정ㆍ명령 따위가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소송 서류
(訴訟書類)
:
어떤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작성하는 서류.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書: 글 서 類: 무리 류 -
소송 탈퇴
(訴訟脫退)
:
제삼자가 소송에 참가하거나 승계인이 소송을 인수할 때 소송 당사자 중 한쪽이 그 소송에서 탈퇴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脫: 벗을 탈 退: 물러날 퇴 -
소송물
(訴訟物)
:
민사 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항. 원고의 소(訴)에 의하여 심리를 행하고 판결을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건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物: 만물 물 -
소청하다
(訴請하다)
:
1
귀속 재산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다.
2
예전에, 지방 자치법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條例) 또는 그 장(長)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 주민 100인 이상이 서명을 하여 그의 취소 따위를 청구하다.
3
하소연하여 청하다.
... (총 4개의 의미)
🌏 訴: 하소연할 소 請: 청할 청 -
소송 대리인
(訴訟代理人)
: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소송 행위를 하고 소송 행위를 받는 제삼자. 법률에 의한 것과 소송 위임에 의한 것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人: 사람 인 -
소송 조건
(訴訟條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소권
(訴權)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소비자 소송
(消費者訴訟)
:
소비자가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요구하는 소송.
🌏 消: 꺼질 소 費: 쓸 비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관계
(訴訟關係)
:
소송에서 소송 주체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 및 사실 관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소송 수행
(訴訟遂行)
:
소송 절차를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실현하여 나가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遂: 이룰 수 行: 다닐 행 -
소송상의 구조
(訴訟上의救助)
: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訴)를 제기한 사람이나 상대편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여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上: 위 상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
소송 추행
(訴訟追行)
:
소송 절차를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실현하여 나가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追: 쫓을 추 行: 다닐 행 -
소진하다
(訴陳하다)
:
소송의 뜻을 진술하다. 원고와 피고가 진술하는 일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陳: 늘어놓을 진 -
소원
(訴冤)
:
억울한 일을 당하여 관(官)에 하소연함.
🌏 訴: 하소연할 소 冤: 원통할 원 -
소원
(訴願)
:
1
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을 때에, 그 상급 관청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 현재는 소원법이 폐지되고 그 대신 행정 심판법이 제정되어 소원이 행정 심판으로 바뀌었다.
2
하소연하여 바로잡아 주기를 바람.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
소송 절차의 중지
(訴訟節次의中止)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의 절차가 정지되는 일. 새로운 소송 수행권자로 교체되지 않는 점에서 소송 절차의 중단과 다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