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의 끝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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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
형사법에서, 소추권을 일반 공중에게 맡기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주의
(公訴主義)
:
검사가 범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방식의 형사 소송.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피해자 소추주의
(被害者訴追主義)
:
형사 소송 절차가, 피해자나 피해자 친족이 소(訴)를 제기하여야 개시되는 제도. 사인(私人) 소추주의의 하나이며, 독일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被: 입을 피 害: 해로울 해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 합법주의
(起訴合法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개인 소추주의
(個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個: 낱 개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사인 소추주의
(私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私: 사사로울 사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국가 소추주의
(國家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국가 기관인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 법정주의
(起訴法定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원 전치주의
(訴願前置主義)
:
행정 관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때에, 먼저 이에 대한 그 재결(裁決) 따위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 현재는 행정 심판 전치주의로 대체되었다.
🌏 訴: 하소연할 소 願: 바랄 원 前: 앞 전 置: 둘 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 독점주의
(起訴獨占主義)
:
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는 원칙.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송주의
(訴訟主義)
:
형사 절차를 소송의 형식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태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기소 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송 일회주의
(訴訟一回主義)
: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에 딸린 모든 문제를 아울러 제기하도록 하고 그 소송 후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一: 하나 일 回: 돌아올 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 변경주의
(公訴變更主義)
:
일단 제기한 공소의 변경을 인정하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제한 항소주의
(制限抗訴主義)
:
항소심에서 제일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제일심의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심판하는 태도.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 불변경주의
(公訴不變更主義)
:
일단 제기한 공소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별소 금지주의
(別訴禁止主義)
: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에 딸린 모든 문제를 아울러 제기하도록 하고 그 소송 후에는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 別: 다를 별 訴: 하소연할 소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