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상 시작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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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上訴)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가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가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상소심
(上訴審)
:
상소가 있는 경우에 상소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 따위를 조사하는 일. 상소 방법의 종류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 항고심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소권
(上訴權)
:
소송법에서 상소할 수 있는 권리. 항소권, 상고권, 항고권 따위가 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상소 기간
(上訴期間)
:
상소권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간. 예를 들어 항소, 상고의 기간은 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민사 소송은 2주일, 형사 소송은 7일이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상소 법원
(上訴法院)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상소하다
(上訴하다)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다. 종국 판결에 대하여 항소ㆍ상고하는 일 인정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 항고ㆍ재항고ㆍ특별 항고 하는 일이 인정된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상소권 회복
(上訴權回復)
:
형사 소송법에서,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 청구에 의하여 원심 법원의 결정으로 상소권이 존재하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제도.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
상소권자
(上訴權者)
:
상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 사람.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의 당사자와 보조 참가인이고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ㆍ피고인 및 법률로 인정되는 변호인이나 대리인이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상소권 회복 청구권
(上訴權回復請求權)
:
형사 소송법에서, 상소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하였을 때, 원심 법원에 대하여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