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소 끝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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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의 이행의 소
(將來의履行의訴)
:
법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행기가 닥쳐오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신청.
🌏 將: 장수 장 來: 올 래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출소
(出訴)
:
소송을 제기함.
🌏 出: 날 출 訴: 하소연할 소 -
불기소
(不起訴)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 不: 아닐 불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원소
(怨訴)
:
원망하여 하소연함.
🌏 怨: 원망할 원 訴: 하소연할 소 -
승소
(勝訴)
:
소송에서 이기는 일. 소송 당사자의 한 편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이다.
🌏 勝: 이길 승 訴: 하소연할 소 -
쟁소
(爭訴)
:
1
권리의 있고 없음 또는 행위의 효력 따위에 관한 분쟁. 또는 그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국가 작용 및 절차. 전자를 법률상의 쟁송이라 하며, 후자를 행정상의 쟁송이라 한다.
2
서로 다투어 송사함.
🌏 爭: 다툴 쟁 訴: 하소연할 소 -
간소
(奸訴)
:
간악하게 호소함. 또는 그런 호소.
🌏 奸: 간음할 간 訴: 하소연할 소 -
알소
(訐訴)
:
남을 헐뜯기 위하여 사실을 날조하여 윗사람에게 고자질함.
🌏 訐: 들추어낼 알 訴: 하소연할 소 -
피소
(被訴)
:
소송 제기를 당하는 일.
🌏 被: 입을 피 訴: 하소연할 소 -
정소
(呈訴)
:
소장(訴狀)을 관청에 냄.
🌏 呈: 드릴 정 訴: 하소연할 소 -
응소
(應訴)
:
원고가 청구한 소송에 피고로서 응하는 일.
🌏 應: 응할 응 訴: 하소연할 소 -
오소
(嗷訴)
:
무리를 지어 호소함.
🌏 嗷: 시끄러울 오 訴: 하소연할 소 -
애소
(哀訴)
:
슬프게 하소연함.
🌏 哀: 슬플 애 訴: 하소연할 소 -
밀소
(密訴)
:
남몰래 아룀.
🌏 密: 빽빽할 밀 訴: 하소연할 소 -
고소
(告訴)
:
1
고하여 하소연함.
2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
장래의 급부의 소
(將來의給付의訴)
:
어떤 소송의 구두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행기가 올 장래의 급부 의무에 관하여 법원에 급부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將: 장수 장 來: 올 래 給: 줄 급 付: 줄 부 訴: 하소연할 소 -
동소
(洞訴)
:
동네의 송사(訟事).
🌏 洞: 고을 동 訴: 하소연할 소 -
직소
(直訴)
: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윗사람이나 상급 관청에 직접 호소함.
🌏 直: 곧을 직 訴: 하소연할 소 -
독립 상소
(獨立上訴)
:
형사 소송에서, 지정 변호사와 검사가 각각 독립하여 행하는 상소. 예를 들어, 재정 신청에 의하여 지방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갑(甲) 사건이 별도의 다른 사건과 병합 심판되어 하나의 재판을 이룰 때, 갑 사건의 공소 유지자로 지정된 변호사와 다른 사건의 담당 검사가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행하는 상소이다.
🌏 獨: 홀로 독 立: 설 립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공소
(公訴)
:
1
공적으로 하소연함.
2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또는 그런 일.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
공소 재판소
(控訴裁判所)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이중 제소
(二重提訴)
: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二: 두 이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사소
(私訴)
:
예전에, 범죄에 의하여 자유, 명예, 재산 따위를 침해당한 사람이 형사 소송에 곁들여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청구하던 민사 소송.
🌏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
선소
(選訴)
:
‘선거소송’을 줄여 이르는 말. (선거 소송: 선거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입후보자가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 選: 가릴 선 訴: 하소연할 소 -
부대 공소
(附帶控訴)
:
피공소인이 제일심 판결 가운데서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부분의 변경을 신청하는 공소.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
비상 상소
(非常上訴)
:
확정된 판결이나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날 때에 그것을 중앙 재판소에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함. 또는 그런 제도.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재산권상의 소
(財産權上의訴)
:
민사 소송법에서,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거소
(擧訴)
:
소송을 걺.
🌏 擧: 들 거 訴: 하소연할 소 -
참소
(讒訴/譖訴)
: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 讒: 참소할 참 訴: 하소연할 소 譖: 참소할 참 訴: 하소연할 소 -
일부 상소
(一部上訴)
:
소송법에서,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그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이르는 말.
🌏 一: 하나 일 部: 나눌 부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
부대 사소
(附帶私訴)
: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일.
🌏 附: 붙을 부 帶: 띠 대 私: 사사로울 사 訴: 하소연할 소 -
도당강소
(徒黨強訴)
:
무리를 지어 불평이나 불만 따위를 호소함.
🌏 徒: 무리 도 걸을 도 헛될 도 부릴 도 하인 도 고난 도 풍조를따를 도 문도 도 수행원 도 홀로 도 黨: 무리 당 強: 강할 강 訴: 하소연할 소 -
형소
(刑訴)
:
‘형사소송’을 줄여 이르는 말. (형사 소송: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한다.)
🌏 刑: 형벌 형 訴: 하소연할 소 -
맞고소
(맞告訴)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
고소의 취소
(告訴의取消)
: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의사 표시. 일단 취소된 고소는 다시 제기될 수 없다.
🌏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消: 꺼질 소 -
제삼자 이의의 소
(第三者異議의訴)
:
제삼자가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집행관이 모르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삼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제삼자가 강제 집행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선고하여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異: 다를 이 議: 의논할 의 訴: 하소연할 소 -
행소
(行訴)
:
‘행정소송’을 줄여 이르는 말. (행정 소송: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위법 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재기소
(再起訴)
: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일. 또는 그 공소 제기.
🌏 再: 다시 재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호소
(呼訴)
: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
🌏 呼: 부를 호 訴: 하소연할 소 -
이행의 소
(履行의訴)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구두 제소
(口頭提訴)
:
말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재판의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물의 액수가 10만 원 미만인 소액 사건에 관한 재판에만 해당한다.
🌏 口: 입 구 頭: 머리 두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준기소
(準起訴)
:
고소나 고발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 때에, 고등 법원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재정 신청에 따라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의 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결정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公訴)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
🌏 準: 법도 준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민소
(民訴)
:
1
억울한 사정에 대한 백성들의 호소.
2
‘민사소송’을 줄여 이르는 말. (민사 소송: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 民: 백성 민 訴: 하소연할 소 -
재소
(再訴)
:
1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일. 또는 그 공소 제기.
2
한 번 취하하였거나 기각된 소송을 다시 기소하는 일.
🌏 再: 다시 재 訴: 하소연할 소 -
서면 진부 확인의 소
(書面眞否確認의訴)
:
유언서, 정관(定款) 따위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작성 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나를 판결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
🌏 書: 글 서 面: 낯 면 眞: 참 진 否: 아닐 부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
소
(訴)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물의 정당성 여부를 심판하여 권리 보호를 허락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신청.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 그 상대편을 피고라고 하며, 소에 의하여 제일심의 소송 절차가 개시된다.
🌏 訴: 하소연할 소 -
항소
(抗訴)
:
1
민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함. 또는 그 상소.
2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이심 법원에 상소함. 또는 그 상소.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