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ㅏ ㅏ ㅏ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10개
-
기장하다
(寄贓하다)
:
장물인 줄 알면서 남을 위하여 그것을 보관하다. 장물죄(贓物罪)를 성립시키는 행위의 하나이다.
🌏 寄: 부칠 기 贓: 장물 장 -
임안하다
(臨按하다)
:
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하다.
🌏 臨: 임할 임 按: 누를 안 -
기탁하다
(寄託하다)
:
1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하다.
2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겨 두다.
🌏 寄: 부칠 기 託: 부탁할 탁 -
이감하다
(移監하다)
: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수감자를 옮기다.
🌏 移: 옮길 이 監: 볼 감 -
인가하다
(認可하다)
:
1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다.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를 하는 일이다.
2
인정하여 허가하다.
🌏 認: 알 인 可: 옳을 가 -
치산하다
(治産하다)
:
1
집안 살림살이를 잘 돌보고 다스리다.
2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다.
🌏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
신탁하다
(信託하다)
:
1
믿고 맡기다.
2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다.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기각하다
(棄却하다)
:
1
물품을 내버리다.
2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다.
🌏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치안 판사
(治安判事)
:
영미법에서, 약식 재판의 권한을 가지는 재판관. 형사 사건에서 예비 심문을 할 수 있으며 체포ㆍ수색ㆍ압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治: 다스릴 치 安: 편안할 안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인낙하다
(認諾하다)
:
1
인정하여 승낙하다.
2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다.
🌏 認: 알 인 諾: 대답할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