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 🌏한자(사자성어) 💡공 시작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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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公職者)
:
공무원, 국회 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
🌏 公: 공변될 공 職: 벼슬 직 者: 놈 자 -
공직하다
(供職하다)
:
1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 수행하다.
2
직무를 성실히 행하다.
🌏 供: 이바지할 공 職: 벼슬 직 -
공공 직업 훈련
(公共職業訓鍊)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직업 훈련 시설 법인 따위가 실시하는 직업 훈련.
🌏 公: 공변될 공 共: 함께 공 職: 벼슬 직 業: 업 업 訓: 가르칠 훈 鍊: 불릴 련 -
공직
(公職)
: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
🌏 公: 공변될 공 職: 벼슬 직 -
공직자 재산 등록
(公職者財産登錄)
: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정부의 4급 이상 공무원, 국회 의원, 대령 이상의 장교 따위 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職: 벼슬 직 者: 놈 자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공직랑
(供職郞)
:
조선 시대에 둔, 잡직 정육품 문관의 품계.
🌏 供: 이바지할 공 職: 벼슬 직 郞: 사나이 랑 -
공로 퇴직
(功勞退職)
:
학교에 오래 계속하여 근무하였거나 재직하는 동안 공적이 있는 나이 많은 교육 공무원이 정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일.
🌏 功: 공 공 勞: 수고로울 로 退: 물러날 퇴 職: 벼슬 직 -
공직관
(公職觀)
: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관점이나 견해.
🌏 公: 공변될 공 職: 벼슬 직 觀: 볼 관 -
공직
(供職)
:
1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 수행함.
2
직무를 성실히 행함.
🌏 供: 이바지할 공 職: 벼슬 직 -
공직자 윤리법
(公職者倫理法)
: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公: 공변될 공 職: 벼슬 직 者: 놈 자 倫: 인륜 윤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