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 🌏한자(사자성어) 💡정 시작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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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正職)
:
1
사족(士族) 이상의 신분만 임용하는 문무 관직.
2
문무 양반만이 하는 벼슬.
🌏 正: 바를 정 職: 벼슬 직 -
정직
(定職)
:
일정한 직업.
🌏 定: 정할 정 職: 벼슬 직 -
정직하다
(停職하다)
: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지닌 채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다. 보수의 3분의 2가 감소한다.
🌏 停: 머무를 정 職: 벼슬 직 -
정무직 공무원
(政務職公務員)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따위가 있다.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정직자
(停職者)
: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지닌 채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소하는 징계를 당한 사람.
🌏 停: 머무를 정 職: 벼슬 직 者: 놈 자 -
정년퇴직
(停年退職)
:
정하여진 나이가 되어 직장에서 물러남. 또는 그런 일.
🌏 停: 머무를 정 年: 해 년 退: 물러날 퇴 職: 벼슬 직 -
정직
(停職)
: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하나.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지닌 채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소한다.
🌏 停: 머무를 정 職: 벼슬 직 -
정규직
(正規職)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
🌏 正: 바를 정 規: 법 규 職: 벼슬 직 -
정년퇴직하다
(停年退職하다)
:
정하여진 나이가 되어 직장에서 물러나다.
🌏 停: 머무를 정 年: 해 년 退: 물러날 퇴 職: 벼슬 직 -
정무직
(政務職)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특수 경력직의 한 종류.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職: 벼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