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 🌏한자(사자성어) 💡행정 분야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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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등기
(職權登記)
: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써 하는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따위가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별정직
(別定職)
:
보좌 업무 따위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이 이에 속한다.
🌏 別: 다를 별 定: 정할 정 職: 벼슬 직 -
고용직 공무원
(雇傭職公務員)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 雇: 품팔 고 傭: 품팔이 용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징계 면직
(懲戒免職)
: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을 벌로써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免: 면할 면 職: 벼슬 직 -
직업 정치가
(職業政治家)
:
정치에 종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職: 벼슬 직 業: 업 업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家: 집 가 -
기능직 공무원
(技能職公務員)
:
일정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 주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1급에서 10급까지 분류한다.
🌏 技: 재주 기 能: 능할 능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경력직 공무원
(經歷職公務員)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보통의 공무원.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으로 구분한다.
🌏 經: 경서 경 歷: 지낼 력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특수 경력직 공무원
(特殊經歷職公務員)
:
공무원을 크게 둘로 나눈 것 중의 하나.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고용직으로 다시 나눈다.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經: 경서 경 歷: 지낼 력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전직되다
(轉職되다)
:
1
공무원의 직렬이 변경되어 임명되다.
2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 옮겨지다.
🌏 轉: 구를 전 職: 벼슬 직 -
정직하다
(停職하다)
: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지닌 채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다. 보수의 3분의 2가 감소한다.
🌏 停: 머무를 정 職: 벼슬 직 -
정무직 공무원
(政務職公務員)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따위가 있다.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직권 명령
(職權命令)
:
행정 관청이 권한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명령.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공공 직업 훈련
(公共職業訓鍊)
: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직업 훈련 시설 법인 따위가 실시하는 직업 훈련.
🌏 公: 공변될 공 共: 함께 공 職: 벼슬 직 業: 업 업 訓: 가르칠 훈 鍊: 불릴 련 -
일반직 공무원
(一般職公務員)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 직군(職群), 직렬(職列)에 의하여 분류된다.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전문직 공무원
(專門職公務員)
: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 국가와 채용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연구 또는 기술 업무에 종사한다.
🌏 專: 오로지 전 門: 문 문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해직 청구제
(解職請求制)
: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또는 주민의 발의로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
🌏 解: 풀 해 職: 벼슬 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制: 억제할 제 -
직능 대표
(職能代表)
:
직능별 단체에서 그 분야를 대표하도록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 의원.
🌏 職: 벼슬 직 能: 능할 능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
정직
(停職)
: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하나.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지닌 채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가 감소한다.
🌏 停: 머무를 정 職: 벼슬 직 -
행정직
(行政職)
: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분류의 하나.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 행정, 노동, 문화 등에 관련된 직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職: 벼슬 직 -
전직하다
(轉職하다)
:
1
공무원의 직렬을 변경하여 임명하다.
2
직업이나 직무를 바꾸어 옮기다.
🌏 轉: 구를 전 職: 벼슬 직 -
직무 대리
(職務代理)
:
해당 관청이 직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일.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일반직
(一般職)
: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공무원의 직.
🌏 一: 하나 일 般: 옮길 반 職: 벼슬 직 -
직무 질문
(職務質問)
: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을 하거나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여 의심받을 만한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일. 주로 범인 체포, 범죄 예방,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행한다.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質: 바탕 질 問: 물을 문 -
종신직제
(終身職制)
:
행정 업무의 확대ㆍ복잡화에 따라 전문적ㆍ직업적 공무원이 생애의 직업으로서 그 공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
🌏 終: 마칠 종 身: 몸 신 職: 벼슬 직 制: 억제할 제 -
직위
(職位)
:
1
직무와 직책에 의하여 규정되는 공무원의 위계.
2
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ㆍ행정적 위치.
🌏 職: 벼슬 직 位: 자리 위 -
직권 면직
(職權免職)
:
공무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공무원을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 신체나 정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근무 성적이 아주 나쁠 경우, 직제나 정원이 개폐되거나 예산이 감소될 경우, 장기 요양 뒤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免: 면할 면 職: 벼슬 직 -
전직
(轉職)
:
1
공무원의 직렬을 변경하여 임명함.
2
직업이나 직무를 바꾸어 옮김.
🌏 轉: 구를 전 職: 벼슬 직 -
직제
(職制)
:
1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
2
국가의 행정 조직 및 권한을 정하는 법규.
🌏 職: 벼슬 직 制: 억제할 제 -
직무 집행 명령
(職務執行命令)
:
국가 사무의 관리 또는 집행에 관하여 주무부(主務部) 장관 또는 도지사가 발하는 행정 감독상의 명령. 이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ㆍ군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정무직
(政務職)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특수 경력직의 한 종류.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職: 벼슬 직 -
외교직 공무원
(外交職公務員)
:
외교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 外: 바깥 외 交: 사귈 교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특정직 공무원
(特定職公務員)
:
경력직 공무원의 하나. 법관, 검사,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이른다.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職: 벼슬 직 公: 공변될 공 務: 힘쓸 무 員: 관원 원 -
기술직
(技術職)
:
1
기술 분야의 직업이나 직무.
2
일반직 공무원의 직군 분류의 하나. 공업, 광무, 농림, 물리, 보건, 선박, 수산, 시설, 통신, 항공 및 수로 등에 관련된 직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技: 재주 기 術: 꾀 술 職: 벼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