紙 🌏한자(사자성어) 💡역사 분야 61개
-
신문지법
(新聞紙法)
:
대한 제국 법률 제1호로서 신문을 단속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일제 강점기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그 효력의 유효 여부로 논란이 거듭되다가 1952년 4월에 폐지되었다.
🌏 新: 새로울 신 聞: 들을 문 紙: 종이 지 法: 법도 법 -
휴지진봉
(休紙進封)
:
지방에 나가 있는 벼슬아치가 권문세가에 아첨하기 위하여 논밭을 사서 그 문권(文券)을 바치던 일.
🌏 休: 쉴 휴 紙: 종이 지 進: 나아갈 진 封: 봉할 봉 -
명지
(名紙)
: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
🌏 名: 이름 명 紙: 종이 지 -
지전
(紙廛)
:
1
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2
조선 시대의 육주비전의 하나. 종이와 가공품을 팔던 가게이다.
🌏 紙: 종이 지 廛: 가게 전 -
작지
(作紙)
:
조선 시대에, 호조(戶曹)나 풍저창ㆍ광흥창 따위의 수세(收稅) 창고에서 징세 사무에 필요한 종잇값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두던 부가세. 전기에는 종이로 받았으나 중기 이후에는 종이 대신에 쌀로 받았다.
🌏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
번지
(樊紙)
:
삼한 때에, 군장(君長)을 이르던 칭호의 하나.
🌏 樊: 울 번 紙: 종이 지 -
존문 편지
(存問便紙)
:
고을의 원이 존문하겠다는 뜻을 적어 보내던 편지.
🌏 存: 있을 존 問: 물을 문 便: 편할 편 紙: 종이 지 -
지의계
(紙衣契)
:
관아에 지의(紙衣)를 공물(貢物)로 바치던 계.
🌏 紙: 종이 지 衣: 옷 의 契: 맺을 계 -
초주지
(草注紙)
:
초기(草記)에 쓰던 종이.
🌏 草: 풀 초 注: 물댈 주 紙: 종이 지 -
공물지
(貢物紙)
:
조선 후기에, 공납의 일부로 각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종이.
🌏 貢: 바칠 공 物: 만물 물 紙: 종이 지 -
지표신
(紙標信)
:
종이로 만들어, 대궐이나 군영의 문을 드나들 때에 보이던 출입 허가 증명서.
🌏 紙: 종이 지 標: 표 표 信: 믿을 신 -
낙복지
(落幅紙)
:
과거에 떨어진 사람의 답안지.
🌏 落: 떨어질 낙 幅: 너비 복 편폭 복 紙: 종이 지 -
백면지전계
(白綿紙廛契)
:
백면지(白綿紙)를 공물(貢物)로 바치던 계.
🌏 白: 흰 백 綿: 이어질 면 紙: 종이 지 廛: 가게 전 契: 맺을 계 -
지소
(紙所)
:
1
종이를 만드는 재래식 공장.
2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장(紙匠)이 모여 살며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종이를 만들던 구역.
🌏 紙: 종이 지 所: 바 소 -
지전
(紙田)
:
고려 시대에, 각 관아에서 쓰던 종이ㆍ먹ㆍ붓 따위의 비용 및 잡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둔 급전(給田). 공해전의 하나로서, 성종 2년(983)에 실시하였다.
🌏 紙: 종이 지 田: 밭 전 -
체지
(帖紙)
:
1
관아에서 구실아치와 노비를 고용할 때 쓰던 사령장(辭令狀).
2
돈을 받은 표. 곧 영수증.
🌏 帖: 체지 체 紙: 종이 지 -
약선지
(藥線紙)
:
화약의 심지를 만드는 데 쓰던 종이.
🌏 藥: 약 약 線: 선 선 紙: 종이 지 -
청작지
(廳作紙)
:
조선 시대에, 선혜청에서 받아들이던 작지.
🌏 廳: 관청 청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
창작지
(倉作紙)
:
조선 시대에, 세미(稅米)에 덧붙여 받던 수수료. 미곡을 창고에 넣을 때 붙이는 문서의 종잇값으로, 관아에서 받았다.
🌏 倉: 곳집 창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
유지의계
(襦紙衣契)
:
조선 시대에, 수자리 사는 군사가 입을 동옷을 공물로 바치던 계.
🌏 襦: 저고리 유 紙: 종이 지 衣: 옷 의 契: 맺을 계 -
첩지가자
(帖紙加資)
:
첩지로만 올려진 품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급이 없으므로 활쏘기에서 무과 출신 사람 위에 서지 못하였다.
🌏 帖: 휘장 첩 紙: 종이 지 加: 더할 가 資: 재물 자 -
조지소
(造紙所)
:
조선 시대에, 종이를 뜨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태종 15년(1415)에 설치하였으며 세조 12년(1466)에 조지서로 고쳤다.
🌏 造: 지을 조 紙: 종이 지 所: 바 소 -
지조부곡
(紙造部曲)
:
종이를 만들어 나라에 공물(貢物)로 바치던 부곡. 신라와 고려 시대에 많았다.
🌏 紙: 종이 지 造: 지을 조 部: 나눌 부 曲: 굽을 곡 -
조지
(朝紙)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다.
🌏 朝: 아침 조 紙: 종이 지 -
사지
(司紙)
:
조선 시대에, 조지서(造紙署)에서 종이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벼슬. 성종 때 없앴다.
🌏 司: 맡을 사 紙: 종이 지 -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
고려 말기에, 감색의 종이에 금물로 쓴 화엄경. 당나라 반야(般若)가 한역한 보현행원품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영인군(寧仁君) 이야선불화(李也先不花)의 무병장수와 일가친척의 평온을 빌기 위하여 사경(寫經)한 금강경, 장수경, 미타경, 부모은중경, 보현행원품 가운데 하나이다. 국보 제235호.
🌏 紺: 감색 감 紙: 종이 지 金: 쇠 금 泥: 진흙 니 大: 큰 대 方: 모 방 廣: 넓을 광 佛: 부처 불 華: 빛날 화 嚴: 엄할 엄 經: 경서 경 普: 널리 보 賢: 어질 현 行: 다닐 행 願: 바랄 원 品: 물건 품 -
지진
(紙陳)
:
조선 시대에, 승문원에 속하여 종이 다루는 일을 맡아보던 잡직(雜職).
🌏 紙: 종이 지 陳: 늘어놓을 진 -
백지묵서묘법연화경
(白紙墨書妙法蓮華經)
:
백지에 먹으로 쓴 법화경. 1377년 하덕란(河德蘭)이 어머니의 명복과 아버지의 장수를 빌기 위하여 사성(寫成)한 첩장본(帖裝本)이다. 현재 호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7권 7첩. 국보 제211호.
🌏 白: 흰 백 紙: 종이 지 墨: 먹 묵 書: 글 서 妙: 묘할 묘 法: 법도 법 蓮: 연밥 연 華: 빛날 화 經: 경서 경 -
기별지
(奇別紙)
:
조선 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狀啓)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다.
🌏 奇: 기이할 기 別: 다를 별 紙: 종이 지 -
호척지
(胡尺紙)
:
조선 후기에, 공납의 일부로 각 지방에서 나라에 바치던 종이.
🌏 胡: 오랑캐 호 尺: 자 척 紙: 종이 지 -
감지은니묘법연화경
(紺紙銀泥妙法蓮華經)
:
고려 시대 1330년에, 감색의 종이에 은니로 쓴 법화경. 묘법연화경 권1~7을 모두 필사한 완질본으로, 당시 지금의 부여군인 홍산군의 호장(戶長)으로 있던 이신기(李臣起)가 아버지의 장수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하여 사경(寫經)한 석(釋)이다. 국보 제234호.
🌏 紺: 감색 감 紙: 종이 지 銀: 은 은 泥: 진흙 니 妙: 묘할 묘 法: 법도 법 蓮: 연밥 연 華: 빛날 화 經: 경서 경 -
시지
(試紙)
:
1
활을 쏜 성적 따위를 적은 종이.
2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
🌏 試: 시험할 시 紙: 종이 지 -
호조 작지가
(戶曹作紙價)
:
조선 시대에, 조세를 거둘 때 호조에서 문서 작성에 드는 종잇값의 명목으로 받던 수수료.
🌏 戶: 지게 호 曹: 무리 조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價: 값 가 -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
:
신라 경덕왕 13년(754)에 시작하여 그 이듬해에 완성한 화엄경의 필사본. 두루마리 2축(軸)으로, 황룡사(黃龍寺)의 연기 법사(緣起法師)가 그의 부모를 위하여 발원하여 만든 것으로, ≪신역(新譯) 화엄경≫ 제44권과 45권을 닥나무 백지에 붓글씨로 적었다. 국보 제196호.
🌏 新: 새로울 신 羅: 그물 라 白: 흰 백 紙: 종이 지 墨: 먹 묵 書: 글 서 大: 큰 대 方: 모 방 廣: 넓을 광 佛: 부처 불 華: 빛날 화 嚴: 엄할 엄 經: 경서 경 -
엄지
(엄紙)
:
어음을 쓴 종이.
🌏 紙: 종이 지 -
지유사계
(紙油絲契)
:
조선 후기에, 두꺼운 백지(白紙)를 공물로 바치던 계.
🌏 紙: 종이 지 油: 기름 유 絲: 실 사 契: 맺을 계 -
첩지
(帖紙)
:
관아에서 구실아치와 노비를 고용할 때 쓰던 사령장(辭令狀).
🌏 帖: 휘장 첩 紙: 종이 지 -
공상지계
(供上紙契)
:
조선 시대에, 왕실에서 쓰는 종이를 상납하던 계.
🌏 供: 이바지할 공 上: 위 상 紙: 종이 지 契: 맺을 계 -
결송 해용지
(決訟該用紙)
:
조선 시대에, 민사 소송인 사송(詞訟)에서 승소한 이가 판결서인 결송 입안(立安)을 발급받기 위해서 관아에 납부하던 종이.
🌏 決: 결정할 결 訟: 송사할 송 該: 갖출 해 用: 쓸 용 紙: 종이 지 -
감지은니불공견색신변진언경
(紺紙銀泥不空羂索神變眞言經)
:
고려 충렬왕 1년(1275)에, 감색의 종이에 은니로 쓴 불경. 불공견색신변진언경 가운데 권13을 옮겨 적은 것이다. 충렬왕이 즉위한 뒤 발원하여 사경(寫經)하게 한 초기의 것으로, 현존하는 충렬왕의 발원경 가운데 격식을 완전히 갖춘 최상의 것으로 보인다. 국보 제210호.
🌏 紺: 감색 감 紙: 종이 지 銀: 은 은 泥: 진흙 니 不: 아닐 불 空: 빌 공 羂: 올무 견 索: 찾을 색 神: 귀신 신 變: 변할 변 眞: 참 진 言: 말씀 언 經: 경서 경 -
첩지
(牒紙)
:
대한 제국 때에, 판임관의 임명서.
🌏 牒: 편지 첩 紙: 종이 지 -
동당지
(東堂紙)
:
조선 시대에,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던 증광시의 시험지.
🌏 東: 동녘 동 堂: 집 당 紙: 종이 지 -
삭지
(朔紙)
:
조선 시대에, 호조ㆍ선혜청 따위의 벼슬아치와 성균관의 도기(到記) 유생(儒生)에게 매달 주던 종이.
🌏 朔: 초하루 삭 紙: 종이 지 -
관고지
(官誥紙)
:
1
교지(敎旨)를 쓰는 종이.
2
임명, 해임 따위의 인사에 관한 명령을 적어 본인에게 주는 문서.
🌏 官: 벼슬 관 誥: 고할 고 紙: 종이 지 -
장지
(狀紙)
:
지방 벼슬아치들이 임금에게 보고하는 글을 쓴 종이.
🌏 狀: 문서 장 紙: 종이 지 -
조지서
(造紙署)
:
조선 시대에, 종이를 뜨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 세조 12년(1466)에 조지소를 고친 것으로, 고종 19년(1882)에 없앴다.
🌏 造: 지을 조 紙: 종이 지 署: 관청 서 -
공명지
(空名紙)
:
과거를 볼 때 예비로 가지고 가던 시험지.
🌏 空: 빌 공 名: 이름 명 紙: 종이 지 -
관교지
(官敎紙)
:
관아의 발령장 용지로 쓰던, 두껍고 흰 종이.
🌏 官: 벼슬 관 敎: 가르칠 교 紙: 종이 지 -
작지미
(作紙米)
:
조선 시대에, 문서 작성에 드는 종잇값이라는 명목으로 조세에 덧붙여 거두던 쌀.
🌏 作: 지을 작 紙: 종이 지 米: 쌀 미 -
공사지계
(公事紙契)
:
조선 시대에, 선혜청에서 쓰는 종이를 공물로 바치던 계.
🌏 公: 공변될 공 事: 일 사 紙: 종이 지 契: 맺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