紙 🌏한자(사자성어) 💡경제 분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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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폐
(政府紙幣)
: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지폐. 보조 화폐가 부족하거나 재정난이 있을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다.
🌏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
대체용지
(對替用紙)
:
대체 예금을 신청할 때 쓰는 일정한 용지.
🌏 對: 대답할 대 替: 바꿀 체 用: 쓸 용 紙: 종이 지 -
지폐 발행 은행
(紙幣發行銀行)
: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있다.
🌏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發: 필 발 行: 다닐 행 銀: 은 은 行: 다닐 행 -
지폐 본위 제도
(紙幣本位制度)
:
지폐를 본위 화폐로 하는 제도. 금 본위 제도 아래에서는 은행권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금과 결부되어 있으나, 이러한 금과의 결부를 잃은 경우에 지폐가 금화를 대신하여 본위 화폐로 된다.
🌏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표지 어음
(表紙어음)
:
금융 기관이 기업가들에게 받은 무역 어음이나 상업 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은행을 지급인으로 새로 만들어 일반인이나 기관 투자가에 판매하는 어음.
🌏 表: 겉 표 紙: 종이 지 -
지폐 소각
(紙幣消却)
:
이미 발행한 지폐를 회수하여 폐기하고, 새 지폐나 다른 종류의 화폐와 교환하는 일.
🌏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
은행 지폐
(銀行紙幣)
: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여 현금으로 쓰는 지폐. 금 본위제 아래에서는 금과 태환(兌換)되는 지폐였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신용을 배경으로 하는 불환 지폐이다.
🌏 銀: 은 은 行: 다닐 행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
지폐 본위
(紙幣本位)
:
지폐를 본위 화폐로 하는 제도. 금 본위 제도 아래에서는 은행권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금과 결부되어 있으나, 이러한 금과의 결부를 잃은 경우에 지폐가 금화를 대신하여 본위 화폐로 된다.
🌏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
지폐 유통의 법칙
(紙幣流通의法則)
:
지폐의 발행량은 화폐가 없었을 경우에 유통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금의 양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칙. 지폐가 그 이상으로 발행되면 통화 팽창을 초래한다. 금 본위 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가 통용되던 시대의 법칙이다.
🌏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流: 흐를 유 通: 통할 통 法: 법도 법 則: 법 칙 -
소액 지폐
(少額紙幣)
:
보조 화폐의 성질을 지닌 적은 액수의 지폐.
🌏 少: 적을 소 額: 이마 액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
백지 담당
(白紙擔當)
:
1
이미 이루어진 백지 어음이 이루어지는 담당.
2
담당의 취지를 표시하지 않고, 지불인이 어음 표면에 서명만을 하여 이루어지는 담당.
3
어음 발행보다 앞서 이미 이루어진 담당.
🌏 白: 흰 백 紙: 종이 지 擔: 멜 담 當: 마땅할 당 -
무준비 발행 지폐
(無準備發行紙幣)
:
태환(兌換)의 준비 없이 발행한 지폐.
🌏 無: 없을 무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發: 필 발 行: 다닐 행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
불환 지폐
(不換紙幣)
:
정화(正貨)와 바꿀 수 없는 지폐.
🌏 不: 아닐 불 換: 바꿀 환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
태환 지폐
(兌換紙幣)
:
정부나 발권 은행이 발행하여 그 소지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화(正貨)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는 지폐.
🌏 兌: 바꿀 태 換: 바꿀 환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
지폐 인플레이션
(紙幣inflation)
:
불환 지폐가 많아져서 생기는 인플레이션. 금 본위 제도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가 통용되던 시대의 현상이다.
🌏 紙: 종이 지 幣: 비단 폐 -
인지 수수료
(印紙手數料)
:
수입 인지로 받는 수수료.
🌏 印: 도장 인 紙: 종이 지 手: 손 수 數: 셀 수 料: 되질할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