務 🌏한자(사자성어) 7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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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무
(公債務)
:
공금(公金)을 소비하거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하여 진 빚.
🌏 公: 공변될 공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수로 업무법
(水路業務法)
:
수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를 공표함으로써, 해상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간 수로 업무의 효율적 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한 법.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水: 물 수 路: 길 로 業: 업 업 務: 힘쓸 무 法: 법도 법 -
급무
(急務)
:
빨리 처리하여야 할 일.
🌏 急: 급할 급 務: 힘쓸 무 -
부외 채무
(簿外債務)
:
고의나 부주의로 회계 장부에서 빠뜨린 부채.
🌏 簿: 장부 부 外: 바깥 외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요무
(要務)
:
중요한 임무나 요긴한 일.
🌏 要: 중요할 요 務: 힘쓸 무 -
의무 병역제
(義務兵役制)
: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制: 억제할 제 -
사무장
(事務長)
:
1
상선(商船)이나 여객기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직위.
2
사무를 맡아 지휘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직위.
🌏 事: 일 사 務: 힘쓸 무 長: 길 장 -
산무
(山務)
:
절에 관한 사무.
🌏 山: 뫼 산 務: 힘쓸 무 -
재무제표 규칙
(財務諸表規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規: 법 규 則: 법 칙 -
근무하다
(勤務하다)
:
1
일직, 숙직, 당번 따위를 맡아서 집행하다.
2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다.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
원무
(園務)
:
유치원 따위와 같이 ‘원’(園) 자가 붙은 곳의 업무. (원: 보육 또는 생육을 위한 시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園: 동산 원 務: 힘쓸 무 -
사법 사무
(司法事務)
: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승무
(乘務)
:
운행 중인 차, 기차, 배, 비행기 따위의 안에서 운행과 관련된 직무와 승객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 乘: 탈 승 務: 힘쓸 무 -
업무 방해죄
(業務妨害罪)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 業: 업 업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번무
(煩務)
:
번거롭고 어수선한 일.
🌏 煩: 괴로워할 번 務: 힘쓸 무 -
주무하다
(主務하다)
:
사무를 주장하여 맡다.
🌏 主: 주인 주 務: 힘쓸 무 -
종무장
(宗務長)
:
시천교에서, 지방 교무를 총괄하는 교직.
🌏 宗: 마루 종 務: 힘쓸 무 長: 길 장 -
의무화
(義務化)
:
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듦.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化: 될 화 -
사무량
(事務量)
:
맡은 일의 분량.
🌏 事: 일 사 務: 힘쓸 무 量: 헤아릴 량 -
무공랑
(務功郞)
:
조선 시대에 둔 정칠품 문관의 품계. 계공랑의 위로, 종친과 의빈에게 주었다.
🌏 務: 힘쓸 무 功: 공 공 郞: 사나이 랑 -
직무 요인
(職務要因)
:
종업원을 뽑거나 훈련 및 직무에 대한 임금 제도를 세우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직무 요소.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要: 중요할 요 因: 인할 인 -
제삼 의무자
(第三義務者)
: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의무자에 대한 의무를 지는 제삼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사무직
(事務職)
:
주로 책상에서 문서 따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직무. 또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 事: 일 사 務: 힘쓸 무 職: 벼슬 직 -
쌍무 예약
(雙務豫約)
:
본계약의 체결에서 청약할 권리를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갖는 예약.
🌏 雙: 쌍 쌍 務: 힘쓸 무 豫: 미리 예 約: 맺을 약 -
연결 재무제표
(連結財務諸表)
:
모회사와 관련 자회사를 단일한 조직체로 간주하여 각각의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연결 대차 대조표와 연결 손익 계산서로 구성된다.
🌏 連: 잇닿을 연 結: 맺을 결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
선관 주의 의무
(善管注意義務)
: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인도를 완료할 때까지 채권자가 특정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사무 처리를 맡은 사람의 주의 의무 따위가 있다.
🌏 善: 착할 선 管: 피리 관 注: 물댈 주 意: 뜻 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상무사
(商務社)
:
대한 제국 때에, 등짐장수와 봇짐장수를 거느려 다스리던 관청. 광무 3년(1899)에 상리국을 고친 것이다.
🌏 商: 장사 상 務: 힘쓸 무 社: 모일 사 -
형무
(刑務)
:
행형(行刑)에 관한 사무나 업무.
🌏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
상무관
(商務官)
:
재외 공관에 주재하면서, 통상 사무를 맡아보는 관리.
🌏 商: 장사 상 務: 힘쓸 무 官: 벼슬 관 -
역무
(驛務)
:
역에서 하는 행정이나 일.
🌏 驛: 정거장 역 務: 힘쓸 무 -
외무
(外務)
:
1
외교에 관한 사무.
2
집 밖에서 보는 사무.
3
직장 밖에 나가서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
🌏 外: 바깥 외 務: 힘쓸 무 -
광무부기감
(鑛務副技監)
:
대한 제국 때에, 광업에 관한 업무를 맡아보던 3급 관직.
🌏 鑛: 쇳돌 광 務: 힘쓸 무 副: 버금 부 技: 재주 기 監: 볼 감 -
복무
(服務)
: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씀.
🌏 服: 입을 복 務: 힘쓸 무 -
기무처
(機務處)
:
조선 후기에, 정치ㆍ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 청일 전쟁 직후 일본의 강압으로 관제를 개혁할 때인 고종 31년(1894)에 설치한 것으로, 갑오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 機: 틀 기 務: 힘쓸 무 處: 곳 처 -
배상 의무자
(賠償義務者)
: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사무
(私務)
:
개인의 사사로운 일.
🌏 私: 사사로울 사 務: 힘쓸 무 -
협판교섭통상사무
(協辦交涉通商事務)
:
구한말에 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버금 벼슬.
🌏 協: 도울 협 辦: 힘쓸 판 交: 사귈 교 涉: 건널 섭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事: 일 사 務: 힘쓸 무 -
고유사무
(固有事務)
: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무.
🌏 固: 굳을 고 有: 있을 유 事: 일 사 務: 힘쓸 무 -
교무
(校務)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 校: 학교 교 務: 힘쓸 무 -
시무
(時務)
:
1
시급한 일.
2
그 시대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
🌏 時: 때 시 務: 힘쓸 무 -
재무 공채
(財務公債)
:
정부가 모자라는 경비를 메우려고 발행하는 공채.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公: 공변될 공 債: 빚 채 -
업무상 횡령죄
(業務上橫領罪)
: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횡령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橫: 가로 횡 領: 거느릴 령 罪: 허물 죄 -
정무 수입
(政務收入)
:
정무에 따르는 국가 수입.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다.
🌏 政: 정사 정 務: 힘쓸 무 收: 거둘 수 入: 들 입 -
무개하다
(務開하다)
:
조선 시대에, 농사철에 잡송(雜訟)의 청리를 중지하였다가 농한기에 다시 심리를 시작하다.
🌏 務: 힘쓸 무 開: 열 개 -
복무하다
(服務하다)
:
어떤 직무나 임무에 힘쓰다.
🌏 服: 입을 복 務: 힘쓸 무 -
형무소
(刑務所)
:
‘교도소’의 전 용어. (교도소: 행형(行刑)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재판 중에 있는 사람 등을 수용하는 시설이다.)
🌏 刑: 형벌 형 務: 힘쓸 무 所: 바 소 -
특별 징수 의무자
(特別徵收義務者)
:
특별 징수에 의하여서 지방세를 징수하고 납입할 의무를 가진 사람.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徵: 부를 징 收: 거둘 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채무자주의
(債務者主義)
: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소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손실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는 상대편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 債: 빚 채 務: 힘쓸 무 者: 놈 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장기장무
(掌器掌務)
:
조선 시대에, 내시부에 속하여 대궐 안의 그릇 관리와 잡일을 맡아보던 벼슬.
🌏 掌: 손바닥 장 器: 그릇 기 掌: 손바닥 장 務: 힘쓸 무 -
사무복
(事務服)
: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옷.
🌏 事: 일 사 務: 힘쓸 무 服: 입을 복